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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변경

고장 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 평면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설치한 지 5년이 지나 고장으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구조·안전상 불가피하면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3이 철거 요건과 부족 대수 확보 방법, 신고 절차를 정합니다. 지금은 설치일과 철거 후 부족해지는 법정 주차 대수부터 계산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철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철거 신고부터 하십시오. 신고를 받은 관청은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안에 답이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철거하면 부족해지는 주차 대수를 모두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례가 있으면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받을 수 있고, 인근 부지 설치나 설치비용 납부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가건물 소유자 E씨의 건물에는 2017년에 설치한 20대 규모의 기계식주차장이 있었는데, 2025년 겨울 운반기 고장이 반복되면서 수리비 견적이 4천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E씨는 차라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그 자리를 평면 주차장으로 쓰려 했습니다. 설치한 지 5년이 지났고 작동이 불가능해 철거 요건은 갖췄지만, 철거로 법정 주차 대수에 못 미치게 되는 대수를 어떻게 채울지가 문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은 어떤 경우에 철거할 수 있나요?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는 두 가지 경우에 철거할 수 있습니다. 노후·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하고 설치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이나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주차장법」과 시행령이 정한 요건입니다.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요건은 단순히 쓰기 불편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고장으로 실제 운행이 되지 않는 상태여야 합니다. 설치 후 5년이 안 됐다면 구조상·안전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철거할 수 있습니다.

철거하면 부족해지는 주차 대수는 어떻게 채우나요?

철거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건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설치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때에도 기계식주차장치가 있던 바닥면적만큼의 주차장은 해당 건물이나 부지에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대 규모 기계식주차장치가 바닥면적으로는 평면 4칸 자리를 차지했다면, 그 4칸은 평면 주차장으로 남기고 나머지 부족분을 인근 부지 설치나 비용 납부로 해결하는 구조입니다. 인근 부지로 인정되는 범위는 조례로 정합니다.

철거할 때 설치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와 이용 특성을 고려해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완화된 기준으로 주차장을 만든 뒤 건물을 증축하거나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바꾸면, 그 증축·용도변경 부분에는 완화 전 원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중에 건물 활용 계획이 있다면 이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 철거 대응 순서

  • 철거 요건 확인 - 설치일과 고장 상태를 확인합니다. 5년이 지나고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구조·안전상 불가피해야 합니다.
  • 부족 대수 계산 - 철거 후 남는 주차 대수와 법정 설치기준을 비교합니다. 부족분이 대체 확보할 대상입니다.
  • 조례 확인 - 해당 지자체에 철거 시 설치기준 완화 조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부족분이 줄어듭니다.
  • 대체 방안 선택 - 바닥면적만큼 평면 주차장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인근 부지 설치나 설치비용 납부로 정합니다.
  • 철거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철거 신고를 합니다. 7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합건물처럼 주차장이 공용부분이어서 관리단 결의가 필요하거나 설치비용 납부액을 다투는 경우라면 건축물대장과 관리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주차 관련 행정처분 불복과 집합건물 관리 분쟁을 수행합니다.

기계식주차장 철거 절차
  1. 1

    요건 확인

    설치 5년 경과·작동 불능 또는 구조·안전상 불가피

  2. 2

    부족 대수 계산

    철거 후 법정 설치기준과 비교

  3. 3

    조례 완화 확인

    2분의 1 범위 완화 여부

  4. 4

    대체 확보

    바닥면적만큼 확보, 나머지 인근 설치·비용 납부

  5. 5

    철거 신고

    7일 내 수리 통지, 없으면 수리 간주

실무상 착안점

기계식주차장 철거 상담에서 건물주들은 철거 자체가 금지돼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신고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막히는 부분은 철거 뒤 부족해지는 법정 주차 대수를 어떻게 채우느냐이고, 조례상 완화 여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장 수리 견적서, 운행 중지 기간, 점검업체의 작동 불능 확인서처럼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철거 신고 접수일도 7일 처리기간을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이 자료는 관청이 철거 신고를 반려하거나 설치비용 납부를 요구할 때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집합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이 철거 결의나 비용 분담을 다툴 때 관리단의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차장·건축 관련 행정처분 불복과 집합건물 관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철거 요건과 부족 대수 산정을 먼저 확인한 뒤 신고 절차와 비용 분담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물대장·기계식주차장 설치 서류·고장 수리 견적서와 점검 기록·관청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철거 요건 충족 여부·부족 대수 산정·조례상 완화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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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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