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공동명의 집주인 중 한 명이 혼자 월세 연체로 해지 통보하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공유자들이 공동임대인으로서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특약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이 해지해야 하고, 공유자 한 명이 혼자 한 해지 통지로는 계약이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해지 통지서의 발신인과 집주인들의 지분 비율을 등기부로 확인해 두십시오.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집주인들의 지분을 확인하고, 통지서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공동임대인 전원의 이름이 없다면 해지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곧바로 이사 갈 곳을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밀린 월세는 따로 갚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9월 C씨는 형제인 D씨와 E씨가 2분의 1씩 공유하는 빌라를 두 사람과 함께 맺은 하나의 계약으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80만원에 빌렸습니다. 2025년 C씨가 월세 2기분을 밀리자 D씨가 혼자 이름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집을 비워 달라고 했습니다. E씨는 이 통보에 대해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유자 한 명이 혼자 해지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여럿이면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해야 하므로, 공유자들이 공동임대인으로서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이 규정을 배제하는 특약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 의사표시로 계약 전부를 해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5537 판결이 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 요건 | 내용 |
|---|---|
| 공유자 내부 결정 |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 |
| 임차인에 대한 통지 | 공동임대인 전원 명의 |
| 사례(2분의 1 지분 1인) | 두 요건 모두 불충족 |
- 공유자 내부 결정
- 내용: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
- 임차인에 대한 통지
- 내용: 공동임대인 전원 명의
- 사례(2분의 1 지분 1인)
- 내용: 두 요건 모두 불충족
출처 - 민법 제547조 제1항, 제265조
공유자들 사이에서 해지를 결정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유물을 임대하거나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행위여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은 2분의 1 지분권자 혼자 한 갱신거절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지분이 절반인 공유자는 과반수가 아니므로 혼자서는 해지를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주택은 월세를 얼마나 밀리면 해지되나요?
건물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640조가 정한 기준으로, 주택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2기분이 밀렸다면 해지 사유는 생긴 것이지만, 해지는 공동임대인 전원이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월세를 한 번만 밀렸거나 두 번째 달 월세를 내기 전이라면 해지 사유 자체가 없습니다.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계약 만료 때 묵시적 갱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지가 무효여도 만료 시점에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지 통보가 무효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밀린 월세를 갚으면서 해지 무효 의견을 서면으로 회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공동임대인 전원이 다시 해지 통지를 보내면 그때는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연체를 해소해 해지 사유 자체를 없애는 것이 계약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밀린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공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공유자에게도 연락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해지 통보를 보낸 공유자와 다른 공유자의 입장이 다르면 그 사실이 해지 무효의 근거가 되고, 월세를 누구 계좌로 보낼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임대인 해지 통보 대응 순서
- 지분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공유자와 지분 비율을 확인합니다. 과반수 결정 요건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통지 발신인 확인 - 해지 통지서에 누가 이름을 올렸는지 봅니다. 한 사람만 보냈다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연체액 계산 - 차임 몇 기가 밀렸는지 계산합니다. 2기에 이르지 않았으면 해지 사유가 없습니다.
- 연체 정리 - 밀린 월세를 지급하거나 공탁합니다. 새 해지 통지의 근거를 없앱니다.
- 서면 회신 - 해지가 효력이 없다는 의견과 연체 정리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자 가운데 한 명에게 임대 관리를 맡긴다는 위임이나 특약이 있었거나 지분이 과반수인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명의까지 함께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위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해지·명도 분쟁과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명의 집주인 가운데 한 사람은 「내 집이기도 하니 내가 해지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세입자는 집주인 한 명의 통보도 곧 퇴거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공동임대인의 해지는 전원이 함께해야 하고, 공유자 사이의 결정도 지분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절반 지분만 가진 사람 혼자서는 두 요건 모두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지분 표시와 통지서의 발신인 표시가 먼저입니다. 해지 통지서 원본, 통지가 도달한 날, 나머지 공유자와 주고받은 연락, 월세 이체 내역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공유자가 해지에 동의한 문자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명도 소송에서 해지 무효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연체 상태가 그대로면 공유자 전원 명의의 새 통지로 곧 해지될 수 있고, 계약 만료 때 묵시적 갱신도 막힙니다. 해지 효력을 다투는 동안 연체를 정리해 두어야 항변이 의미를 가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해지와 명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유 지분과 해지 통지의 발신인을 먼저 확인해 해지 효력을 다투면서 연체 정리 방안을 함께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해지 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월세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공동임대인 단독 해지의 효력·공유 지분에 따른 결정 요건·연체 정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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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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