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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두 사람이 함께 빌린 집, 밀린 월세 전액을 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공동임차인은 분담 약정이 없으면 월세를 연대해 부담하므로 임대인은 그중 한 사람에게 밀린 월세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가 공동차주의 연대의무를 정한 제616조를 임대차에 준용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분담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밀린 월세 금액과 기간을 정리해 공동임차인 모두에게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연체가 2기에 이르렀는지 날짜별로 기록해 두십시오.

돈을 벌지 못하는 공동임차인에게까지 따로 소송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연대채무이므로 지급 능력이 있는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대학가 주택을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에 임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석 달만 월세를 내고 2025년 6월부터 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월세 분담에 관한 말이 없었고, 한 사람은 직장에 다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아 A씨는 직장인 임차인에게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임차인은 월세를 나눠서만 내면 되나요?

아니요, 여러 사람이 함께 집을 빌린 공동임차인은 분담 약정이 없으면 월세를 연대해 부담하므로, 임대인은 그중 한 사람에게 밀린 월세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합니다.

연대채무에서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게나 또는 모두에게 동시나 순차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공동임차인에게 전액을 청구하고, 그가 낸 돈은 공동임차인들끼리 내부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654조와 제616조가 이 구조를 그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각자 절반씩 낸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밀린 월세는 어떻게 받아 내나요?

먼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고,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받아야 한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성립한 이상 월세를 냈다는 사실은 임차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라면 밀린 월세가 쌓일수록 보증금으로 충당할 여유가 줄어듭니다. 급여를 받는 공동임차인에게는 판결 뒤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지만,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어 실제 추심액은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세를 계속 안 내면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네, 주택 임대차에서 월세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 50만원이라면 연체액이 100만원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해지는 공동임차인 모두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인이 여럿이면 해지의 의사표시를 전원에게 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을 모두에게 보내고 도달 날짜를 확인합니다.

해지 뒤에도 나가지 않으면 인도 소송을 내고, 밀린 월세와 해지 뒤 인도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함께 청구합니다. 인도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소송 중 다른 사람이 들어와 집행이 막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임차인 월세 청구 대응 순서

  • 연체 정리 - 밀린 월세 금액과 기간을 달마다 정리합니다. 2기 연체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약서 확인 - 분담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특약이 없으면 연대책임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공동임차인 모두에게 같은 내용으로 보냅니다. 도달 날짜가 해지와 청구의 기준이 됩니다.
  • 청구 상대방 선택 - 지급 능력이 있는 공동임차인에게 전액을 청구합니다.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 해지와 인도 - 연체가 계속되면 해지를 통지하고 인도 소송을 냅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분담 특약이 있거나 공동임차인 중 일부가 먼저 나간 경우에 해당하면 계약서와 합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임차인이면 각자 절반씩만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많습니다. 분담 약정이 없으면 연대책임이어서 한 사람에게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연체가 시작된 달, 연체 누적액, 해지 통지가 각 공동임차인에게 도달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월세 입금 통장 내역, 공동임차인 전원에게 보낸 내용증명과 배달 증명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지급명령이나 인도 소송에서 연체 사실과 해지 효력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해지 통지를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효력 다툼이 생기므로 전원 도달 여부를 먼저 챙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인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동임차인 사안에서 계약서의 분담 특약과 연체 내역을 먼저 정리해 청구 상대방을 정한 뒤 해지와 인도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월세 입금 통장 내역·공동임차인 인적사항·보낸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연대책임 여부·청구 상대방과 금액·해지와 인도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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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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