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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부동산이 채무자 것과 보증인 것일 때 동시에 배당하면 어떻게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채무자 부동산에서 먼저 배당하고 모자라는 부분만 물상보증인 부동산에서 배당합니다. 이 경우 경매대가에 비례해 나누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고, 물상보증인이 연대보증인을 겸해도 같습니다. 지금은 배당표 원안에서 공동저당권자 배당액이 두 부동산에 어떻게 나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무자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부동산이 함께 경매돼 배당표 원안이 나왔다면 공동저당권자 배당액이 두 부동산에 어떻게 나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경매대가에 비례해 나눴다면 배당기일에 이의해야 합니다.

물상보증인이 연대보증인을 겸했다고 해서 채무자와 똑같이 비례 부담을 져야 한다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이 경우에도 채무자 부동산에서 먼저 배당하게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동생이 사업자금 3억원을 대출받을 때 자기 소유 상가를 동생 아파트와 함께 공동근저당으로 제공하고 연대보증도 섰습니다. 동생이 이자를 못 내자 2025년 두 부동산이 함께 경매됐고, 배당할 금액은 각각 2억원이었습니다. 배당표 원안은 은행 채권 3억원을 두 부동산에서 1억 5,000만원씩 비례로 나눠 놓았습니다. A씨 상가의 후순위 채권자와 A씨는 이 배당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자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부동산을 동시에 배당하면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가운데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라면 동시에 배당하더라도 경매대가에 비례해 나누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먼저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만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합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대신 갚거나 담보를 잃으면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부동산에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비례 배당을 하면 이 지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판례는 채무자 부동산을 먼저 쓰게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368조 제1항과 제481조도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물상보증인이 연대보증인을 겸해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어도 채무자 부동산에서 먼저 배당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231965 판결은 이 점을 명시해, 연대보증을 이유로 비례 배당을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대보증은 인적 책임을 더할 뿐, 담보 부동산 사이의 배당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배당액은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나요?

공동저당 채권이 3억원이고 채무자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배당할 금액이 각각 2억원이면, 비례 배당 때는 각 부동산에서 1억 5,000만원씩 가져갑니다. 판례 방식이면 채무자 부동산에서 2억원을 모두 배당하고 물상보증인 부동산에서는 나머지 1억원만 배당합니다.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와 물상보증인에게 5,000만원이 더 남습니다.

공동저당권자 배당액 비교(채권 3억원, 각 부동산 배당할 금액 2억원)
공동저당권자 배당액 비교(채권 3억원, 각 부동산 배당할 금액 2억원)
채무자 부동산(비례 배당)15,000만원
물상보증인 부동산(비례 배당)15,000만원
채무자 부동산(판례 방식)20,000만원
물상보증인 부동산(판례 방식)10,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공동저당 동시배당 대응 순서

  • 소유 관계 확인 -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마다 소유자가 채무자인지 물상보증인인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배당 순서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배당표 원안 검토 - 공동저당권자 배당액이 경매대가 비례로 나뉘었는지 봅니다. 비례 배당이면 이의 사유입니다.
  • 배당기일 이의 - 배당기일에 출석해 공동저당권자 배당액에 이의합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배당표대로 확정됩니다.
  • 배당이의 소 제기 - 이의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증명서류를 법원에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대위 관계 정리 - 물상보증인 부동산에서 배당이 나갔다면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부동산 담보를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상 범위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상보증인이 여러 명이거나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가 제3취득자에게 넘어갔다면 등기부와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 배당이의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공동저당 동시배당 이의 절차
  1. 1

    소유 관계 확인

    채무자·물상보증인 부동산 구분

  2. 2

    배당표 원안 검토

    비례 배당 여부 확인

  3. 3

    배당기일 이의

    출석 또는 서면 이의

  4. 4

    배당이의 소

    기간 안에 소 제기와 증명

실무상 착안점

공동저당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면 배당표는 흔히 경매대가 비례로 짜이고, 물상보증인이나 그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들은 「법에 비례 배당이라고 되어 있다」며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채무자 부동산이 섞여 있으면 판례는 채무자 부동산을 먼저 쓰게 해서, 배당표가 잘못 짜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 절차의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날, 배당기일, 이의를 한 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을 법원에 낸 날이 모두 기한과 연결돼 있습니다. 이의 없이 배당기일이 끝나면 부당이득 반환으로 다퉈야 해 절차가 길어집니다.

이 기록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액을 바로잡는 근거가 되고,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하거나 변제자대위를 행사할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연대보증을 겸했다는 사정은 배당 순서를 바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판례 방식으로 계산표를 만들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배당 순서와 배당액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동저당 부동산의 소유 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판례 방식으로 배당액을 다시 계산해 이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각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배당표 원안,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연대보증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채무자 부동산 우선 배당 적용 여부·다시 계산한 배당액·배당이의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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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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