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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자

업자가 공사비를 안 올려 주면 공사를 못 한다는데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올려 주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며 공사를 멈췄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완공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사 중단으로 기한 내 완공이 불가능해지면 기한 전이라도 최고를 거쳐 해제할 수 있고, 수급인이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밝혔다면 최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업자가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 거부 의사를 밝힌 문자나 녹음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업자가 공사비를 올려 주지 않으면 더 못 하겠다고 말하면, 그 말을 문자로 다시 확인받고 현장 사진과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이 있으면 이행 거절 의사를 증명하기 쉽고 해제 절차가 빨라집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담긴 의사표시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4월 단독주택 증축 공사를 공사대금 6,000만원, 공사기간 2개월로 도급하고 계약금 1,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사가 3주쯤 진행되었을 때 업자는 자재비와 인건비가 크게 올랐다며 1,500만원을 더 주지 않으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했고, 그 뒤 현장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O씨는 계약을 끝내고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기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 기한 전인데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1393, 21409 판결은 수급인의 공사 중단이나 지연으로 약정 기한 안에 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경우 도급인은 기한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에 앞서 상당한 기간 안에 완공하라고 최고하여야 합니다.

공사 중단에서 해제까지
  1. 공사 중단

    증액 요구·공사 거부

  2. 최고서 도달

    완공 기한 제시

  3. 최고기간 경과

    해제권 발생

  4. 해제 통지 도달

    기성고 정산 시작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최고를 하지 않고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를 올려 주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말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나중에 「협상하자는 뜻이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최고를 거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고하는 내용증명에는 「○월 ○일까지 공사를 재개하고 ○월 ○일까지 완공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처럼 기한과 해제 의사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한이 지나는 순간 별도 통지 없이 해제의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은 공사를 재개하고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우편물을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최고를 하거나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도달일을 남겨 둡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은 우편물이 등기취급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의사표시의 도달주의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해제하면 이미 준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제하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지만,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되돌리기 어렵다면 기성고에 따라 정산합니다. 앞의 96다21393 판결은 이런 경우 도급인이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계약금이 이미 한 공사의 대가보다 많다면 차액을 돌려받고, 다른 업체에 맡기며 늘어난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해제 방식별 비교
이행지체 해제
요건: 최고 후 미이행
도급인 부담: 없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행 거절 해제
요건: 거절 의사 표시
도급인 부담: 없음, 손해배상 청구 가능
도급인 임의해제
요건: 완성 전
도급인 부담: 수급인 손해 배상

출처 - 민법 제544조·제551조·제673조

공사 중단 계약 해제 대응 순서

  • 거절 의사 기록 - 업자의 증액 요구와 공사 거부 발언을 문자나 녹음으로 남깁니다. 최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 완공 요구 - 최고를 하며 내용증명으로 날짜를 정해 공사 재개와 완공을 요구합니다. 배달증명으로 도달일을 남깁니다.
  • 해제 통지 - 기한까지 재개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해제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기성고 확인 - 해제 시점까지 한 공사를 사진과 감정으로 확정합니다. 계약금과의 정산 기준입니다.
  • 정산과 손해배상 - 계약금 초과분 반환과 추가 공사비 손해를 청구합니다. 새 업체 견적이 손해액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급계약서에 물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조항이 있거나 설계 변경으로 공사량이 늘어난 경우에는 계약서와 공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 도급계약의 해제와 공사대금 정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축주들은 내용증명만 보내면 계약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업자들은 공사비를 올려 주지 않으면 멈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끝내는 것은 내용증명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최고하는 뜻과 해제의 의사표시입니다. 최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해제만 통지하면 뒤에 해제의 효력을 다투는 빌미가 됩니다.

그래서 날짜와 말의 기록이 쌓여야 합니다. 업자가 증액을 요구한 날과 그 내용, 현장에서 철수한 날, 최고서가 도달한 날, 최고한 기한, 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이 차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현장 사진은 해제 시점의 기성고를 정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이 기록은 공사대금 정산 소송에서 해제의 적법성과 정산 금액을 가르는 자료입니다. 업자가 오히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해 오면 같은 자료로 계약금 초과분 반환과 추가 공사비 손해를 반소로 청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 도급계약의 해제와 공사대금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수급인의 이행 거절 의사와 최고하고 해제하는 일정을 먼저 정리한 뒤 기성고 정산과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급계약서·계약금 지급 내역·업자의 증액 요구 문자와 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최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해제 통지 문안·기성고 정산과 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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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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