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공유물분할 소송 중에 한 명이 지분 일부를 팔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변론종결 전까지 지분을 넘겨받은 사람이 승계참가나 소송인수로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 소송 전부가 부적법해집니다. 대법원 2013다78556 판결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송 중 등기부를 다시 떼어 지분 이전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소송 중 등기부에서 지분 이전을 발견했다면, 변론종결 전에 새 지분권자를 상대로 소송인수 신청을 하십시오. 변론이 끝난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소를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소송에 새 지분권자를 끌어들이는 절차가 있고, 이를 제때 쓰면 그동안의 심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형제 셋과 공유하던 창고 부지에 대해 공유물분할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1년 넘게 이어지던 2025년 가을 공유자 B씨가 자기 지분의 절반을 지인 두 명에게 팔고 등기를 넘겼는데, A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변론을 이어 갔습니다. 2026년 변론종결을 앞두고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본 A씨는 지분 이전을 발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내야 하나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소 전체가 부적법합니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필요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중단 사유가 생기면 모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결론이 공유자 전원에게 똑같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유자 한 명이 소송 중 빠지거나 새로 생기면 그때마다 당사자 구성을 다시 맞춰야 하고, 이를 놓치면 그동안의 심리가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소송 중 지분 일부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지분 일부를 넘겨받은 사람도 공유자가 되므로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변론종결 전에 공유자 한 명의 지분 일부가 제3자에게 이전되었는데, 변론종결 때까지 그 제3자가 승계참가나 소송인수로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해집니다.
- 1
등기부 확인
지분 이전과 취득자 확인
- 2
승계참가 또는 소송인수
취득자를 당사자로 편입
- 3
분할안 수정
새 지분 반영
- 4
변론종결
당사자 누락 없이 판결
이 판결 사안에서는 소송 중 신탁을 원인으로 여러 사람과 신탁회사 앞으로 지분 일부가 넘어갔는데 이들이 당사자가 되지 않았고, 대법원은 본안 판단을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분 이전이 여러 번 거듭되면 마지막 취득자까지 모두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승계참가와 소송인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의 차이입니다. 승계참가는 지분을 넘겨받은 제3자가 스스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고, 참가하면 소송이 처음 법원에 계속된 때로 소급해 시효중단 등의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인수는 기존 당사자가 신청해 법원이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결정 전에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새 지분권자가 스스로 참가하지 않는다면 분할을 청구한 원고 쪽에서 소송인수를 신청해야 소송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지분 이전 대응 순서
- 등기부 정기 확인 - 소송 중 한두 달마다 등기부를 떼어 지분 이전·압류·신탁 등기가 있는지 봅니다.
- 지분 취득자 파악 - 이전된 지분의 취득자와 등기 원인, 날짜를 확인합니다. 신탁이면 수탁자가 당사자가 됩니다.
- 소송인수 신청 - 취득자가 스스로 참가하지 않으면 변론종결 전에 소송인수를 신청합니다.
- 분할안 수정 - 새 공유자의 지분을 반영해 분할안과 청구취지를 고칩니다.
- 처분 방지 검토 - 지분 처분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자 중 사망자나 파산자가 생겼거나 지분에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등기부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물분할 소송과 공유지분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유물분할 소송을 오래 끌어 본 분들은 「지분 일부가 팔려도 나머지 사람끼리 판결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한 명이라도 당사자에서 빠지면 몇 년 걸린 소송 전부가 부적법해지고, 상고심에서 뒤늦게 파기되는 일도 있습니다. 판결 내용보다 당사자 구성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등기부 기록이 소송 내내 필요합니다. 소 제기 때의 공유자 명단, 소송 중 지분 이전 등기일과 원인, 취득자가 누구인지, 변론종결 예정일이 한 표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신탁이나 경매로 지분이 넘어가는 경우는 당사자가 알려 주지 않아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인수 신청서의 근거가 되고, 상소심에서 당사자 누락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변론종결 전에만 발견하면 소송인수로 해결할 수 있지만, 판결 뒤에 발견하면 처음부터 다시 소를 내야 하므로 정기 확인이 곧 소송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물분할 소송과 공유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소송 중 공유자 구성의 변동을 등기부로 추적해 승계참가·소송인수로 당사자를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 제기 당시와 현재)·소장과 사건번호·지분 이전 등기 원인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당사자 누락 여부·소송인수 신청 시기·분할안 수정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 민법 제26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81조
- 민사소송법 제82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