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옆 땅이 3명 공유인데 경계확정 소송은 주소 모르는 공유자까지 모두 상대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옆 땅이 여러 명의 공유이면 경계확정 소송은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입니다. 대법원 2000다24207 판결에 따라 한 명이라도 빠지면 각하되고, 주소를 모르는 공유자는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옆 땅 등기사항증명서를 새로 떼어 공유자 전원을 확인하십시오.
옆 땅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새로 떼어 공유자 전원의 이름과 등기부상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경계확정 소송은 공유자 한 명이라도 빠지면 각하되므로, 소장을 쓰기 전에 피고 명단부터 맞춰야 합니다.
주소를 모르는 공유자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빼고 소송하거나 소송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3년 시골 전원주택 부지를 샀는데, 옆 임야와의 경계에 세워진 담장 위치를 두고 2025년 다툼이 생겼습니다. 옆 임야는 형제 세 명의 공유였고, 그 가운데 한 명은 오래전 연락이 끊겨 주소를 알 수 없었습니다. L씨는 2026년 연락되는 두 명만 상대로 경계확정 소송을 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옆 땅이 여러 명 공유이면 경계확정 소송은 공유자 모두를 피고로 해야 하나요?
네,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해야 합니다. 토지 경계는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사항이라 인접 토지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인접 토지의 한쪽이나 양쪽이 여러 사람의 공유이면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소송하고 전원을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입니다.
공유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빼고 낸 경계확정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소송 전에 지분이 상속으로 넘어갔는데 새 공유자를 빼고 전 공유자를 당사자로 한 경계확정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 제기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유자 한 명의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소송하나요?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 조회 결과처럼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주소로 먼저 송달을 시도하고, 송달불능이 되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새 주소로 다시 보냅니다. 그래도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소송 중에 공유자 한 명을 빠뜨린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으로 누락된 피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으로 추가를 허가하면 추가된 피고에 대한 소는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추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제1심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갖고, 한 사람에게 생긴 중단 사유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공유자 한 명이 인낙해도 나머지 공유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공유토지 경계확정 소송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인접 토지의 공유자 전원과 지분, 주소를 확인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각하됩니다.
- 지적도·측량 자료 준비 - 지적도와 현황측량 결과를 준비합니다. 법원 감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 소장 제출 -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적어 경계의 확정을 구합니다. 주소 불명자는 따로 표시합니다.
- 송달·공시송달 - 송달불능된 공유자는 주소보정 뒤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사유 소명 자료를 붙입니다.
- 누락 피고 추가 - 소송 중 누락을 발견하면 제1심 변론종결 전에 추가를 신청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을 적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자 중 사망자가 있어 상속 등기가 안 되어 있거나 경계와 함께 소유권 확인·인도까지 구한다면 청구마다 당사자 구성이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계확정과 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등기부 확인
공유자 전원·지분·주소
- 2
측량 자료 준비
지적도와 현황측량
- 3
소장 제출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 4
공시송달
주소 불명 공유자
- 5
누락 추가
제1심 변론종결 전
실무상 착안점
경계 분쟁을 겪는 분들은 「실제로 다투는 사람만 상대하면 된다」고 생각해 연락되는 공유자만 피고로 적습니다. 그러나 경계확정 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소송이라, 수년간 측량과 감정을 거친 뒤에도 한 명이 빠졌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의 등기부 확인이 소송 전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기록에서 챙길 날짜는 등기부 발급일과 지분 변동일입니다. 소송 도중 공유 지분이 상속이나 매매로 넘어가면 당사자 구성이 달라지므로, 소 제기 직전과 변론종결 전에 등기부를 다시 떼어 비교해야 합니다. 주소 불명 공유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조회 결과와 송달불능 보고서를 보관해 두어야 공시송달 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경계확정 판결이 확정되면 그 경계를 기준으로 담장 철거나 토지 인도 같은 집행이 이어집니다. 당사자 한 명이 빠진 판결은 그 사람에게 효력이 없어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기므로, 처음의 당사자 확정이 집행까지 이어지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계확정과 인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유자 전원과 지분 변동을 먼저 확정해 당사자 누락을 막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지적도·현황측량 결과·공유자 연락처와 주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피고로 삼아야 할 공유자 범위와 공시송달 필요성, 측량 감정 계획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24207 판결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