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일부 공유자만 항소하면 나머지는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유물분할 같은 고유필수 공동소송에서는 일부 공유자만 항소해도 전원에 대해 항소심이 하나의 판결을 합니다. 대법원 2010다82639 판결은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사람에게 추가판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공유자별 판결서 송달일과 항소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유물분할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공유자 한 사람이라도 기간 안에 항소하면 전원에 대해 판결 확정이 막힙니다.
항소하지 않은 공유자에게 따로 항소를 권하거나 동의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항소 효력이 나머지 공유자에게도 미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 등 네 사람은 상속으로 받은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2024년 공유자 한 사람이 나머지 세 사람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냈습니다. 2025년 1심이 경매분할을 명하자 원고와 피고 한 사람만 항소했고, 나머지 두 공유자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L씨는 항소심에서 항소하지 않은 공유자는 빠지고 판결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유자 일부만 항소하면 나머지 공유자는 빠지고 판결하나요?
아니요, 빠지지 않습니다. 공유물분할처럼 고유필수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일부의 항소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미쳐 사건 전체가 항소심으로 넘어가고, 항소심은 전원에 대해 하나의 판결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2639 판결은 공동소송인 일부의 상소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해 판결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은 전원에 대해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람을 빼고 판결한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67조도 같은 규정입니다.
나중에 남은 공유자만 따로 추가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위 판결은 고유필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유물은 분할 방법이 전원에게 하나로 정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 상황 | 허용 여부 |
|---|---|
| 일부 항소로 전원 이심 | 허용 |
| 항소한 사람만 판결 | 불허 |
| 남은 사람 추가판결 | 불허 |
| 항소심에서 공유자 추가 | 불허 |
| 전원에 하나의 판결 | 필요 |
- 일부 항소로 전원 이심
- 허용 여부: 허용
- 항소한 사람만 판결
- 허용 여부: 불허
- 남은 사람 추가판결
- 허용 여부: 불허
- 항소심에서 공유자 추가
- 허용 여부: 불허
- 전원에 하나의 판결
- 허용 여부: 필요
출처 - 민사소송법 제67조, 대법원 2010다82639 판결
그래서 항소심 판결문의 당사자란에 항소하지 않은 공유자도 함께 적혀야 합니다. 빠졌다면 그 판결은 상고로 다툴 사유가 됩니다. 항소하지 않은 공유자도 항소심 당사자로서 기일 통지를 받고 출석해 분할 방법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을 민사소송법 제67조의 공동소송이라고 하고, 실무에서는 고유필수 공동소송이라고 부릅니다.
공유물분할은 왜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나요?
분할 방법은 공유자 전원에게 하나로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이 소송은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가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한 공유자라도 빠지면 소가 부적법해집니다. 1심에서 누락을 알았다면 변론종결 전까지 원고의 신청으로 빠진 공유자를 피고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되면 처음 소를 낸 때에 그 사람에게도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공유물분할 항소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공유자별 판결서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기간 안에 항소하면 전원의 확정이 막힙니다.
- 항소장 제출 - 불복하는 공유자가 2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당사자란 점검 - 항소심 사건의 당사자 표시에 공유자 전원이 있는지 봅니다. 누락이 있으면 법원에 지적합니다.
- 분할 방법 주장 정리 - 현물분할·경매분할·가액보상 가운데 원하는 방법과 근거를 정리합니다. 항소하지 않은 공유자에게도 결과가 미칩니다.
- 판결문 확인 - 항소심 판결이 전원에 대해 하나로 선고됐는지 봅니다. 일부만 판결했다면 상고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자 중 한 사람이 항소를 취하했거나 소송 도중 지분을 넘겼다면 기록을 보고 당사자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물분할 소송과 그에 따른 경매·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유물분할 1심이 끝나면 공유자들은 항소한 사람끼리만 2심을 하고 나머지는 1심 판결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한 사람의 항소로 전원의 판결 확정이 막히고, 항소하지 않은 공유자도 항소심 판결을 받습니다. 항소하지 않았다고 등기 신청부터 서두르면 나중에 판결이 바뀝니다.
공유자마다 판결서를 받은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유자별 송달일, 항소장 제출일, 항소 취하가 있었다면 그 날짜를 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 확정 여부를 법원에서 확인할 때도 이 표가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 판결 뒤 등기와 경매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분할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경매분할을 신청하려면 공유자 전원에 대해 판결이 확정됐다는 증명이 필요하고, 누락이 있으면 등기나 경매가 막힙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물분할 소송과 그에 따른 경매·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공유자별 송달일과 항소 여부를 먼저 정리해 당사자 범위를 확정한 뒤 분할 방법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 공유자별 송달보고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항소 효력이 미치는 범위, 항소심 당사자 표시의 적정성, 분할 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2639 판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민법 제26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