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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공유자 한 명이 소재불명인데 나머지만으로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소재불명자 요건을 갖춘 공유자라면 현행 시행령상 공유자 수에서 빠지므로, 나머지 공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로 셀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등재 당시 주민등록번호 기록이 없고 주소가 달라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을 공유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그 공유자의 주민등록번호 기록과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연락이 안 되는 공유자가 있다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을 떼어 그 사람이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는지, 적힌 주소가 지금 주소와 다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소재불명자로 빠집니다.

공유 토지라고 해서 연락이 끊긴 공유자를 찾아낼 때까지 조합설립 동의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소재불명자라면 동의자 수 계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재건축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한 필지를 R씨, S씨, T씨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를 받는데, R씨는 수십 년 전 등기 당시 주민등록번호 기록 없이 등재됐고 등기부 주소에도 살지 않아 소재를 알 수 없습니다. S씨와 T씨는 둘만 동의서를 내면 되는지 묻습니다. R씨가 시행령이 정한 소재불명자라면 공유자 수에서 빠지므로, S씨와 T씨 전원이 동의하거나 두 사람이 정한 대표자가 동의하면 그 토지에 관한 동의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유 토지는 조합설립 동의를 어떻게 세나요?

재건축사업에서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면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 1명으로 셉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동의한 것으로 보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뽑은 대표자가 동의하거나, 대표자 없이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유자 중 일부만 조합설립에 동의했다면 유효한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유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거나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그 토지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셉니다.

연락이 끊긴 공유자는 빼고 셀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춘 소재불명자라면 뺄 수 있습니다. 등기부나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르며,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2018. 2. 9. 전부개정 때부터 「공유자 수」에서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재불명 공유자를 뺀 나머지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그 토지의 동의를 셀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공유자 상황별 조합설립 동의 처리(재건축)
공유자 전원 연락 가능
동의로 셀 수 있는 경우: 전원 동의 또는 전원이 뽑은 대표자 동의
일부 공유자만 동의
동의로 셀 수 있는 경우: 동의로 볼 수 없음
요건 갖춘 소재불명 공유자
동의로 셀 수 있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 전원 동의
단순 연락 두절 공유자
동의로 셀 수 있는 경우: 그 공유자 동의 없으면 불가

출처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가목·제4호,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50283 판결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거나 해외에 나가 있어 연락이 어려운 공유자는 소재불명자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에 적혀 있다면 주소를 추적할 수 있으므로 빠지지 않고, 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그 토지가 동의한 것으로 셀 수 없습니다.

재건축 조합설립에는 동의가 얼마나 필요한가요?

주택단지의 경우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토지면적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되면 그 지역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유 토지 한 필지의 처리가 이 비율을 넘기느냐를 가르기도 합니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2026. 9. 29. 기준)
주택단지
소유자 동의: 동별 과반수, 전체 100분의 70 이상
토지면적 동의: 100분의 70 이상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소유자 동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 동의: 3분의 2 이상

출처 - 도시정비법 제35조 제3항·제4항

동의서는 어떤 형식이어야 하나요?

서면동의서에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뒤 신분증명서 사본을 붙이거나,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조합설립 동의서는 시장·군수등이 검인하거나 확인한 동의서를 써야 하고, 검인이나 확인을 받지 않은 동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공유 토지 조합설립 동의 대응 순서

  • 공유자 명단 확인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공유자 전원과 지분을 확인합니다.
  • 소재불명 요건 점검 - 등재 당시 주민등록번호 기록, 기록 주소와 현재 주소의 차이, 소재 확인 노력을 문서로 남깁니다.
  • 대표자 선임 - 나머지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대표자를 정하고 선임서를 작성합니다.
  • 동의서 제출 - 검인받은 동의서에 지장 날인과 신분증 사본을 붙여 냅니다.
  • 동의율 재계산 - 소재불명자를 뺀 뒤 전체 동의율이 법정 비율을 넘는지 다시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행 제4호의 「공유자 수」 제외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동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처분 취소소송과 조합 총회 관련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진위원회는 연락이 안 되는 공유자가 있으면 나머지 공유자의 동의만 받아 두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공유자들은 한 명이 없으니 동의가 불가능하다고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 공유자가 법이 정한 소재불명자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한 연락 두절과 법상 소재불명은 다릅니다.

그래서 등기부와 토지대장에 적힌 등재 당시 주민등록번호 기록, 기록된 주소, 그 주소로 보낸 우편의 반송 기록, 주민센터 확인 결과가 날짜와 함께 남아야 합니다. 대표자 선임서와 동의서의 작성일, 검인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에서 동의율 계산이 맞았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공유 토지 한 필지의 처리로 동의율이 법정 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인가 전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조합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이 서류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처분 취소소송과 조합 총회 관련 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공유자별 등재 기록과 동의서 검인 기록으로 동의율 계산을 다시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소재 확인 노력 자료·대표자 선임서·동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재불명자 요건 해당 여부·공유 토지 동의의 유효성·전체 동의율 충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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