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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서는 어떻게 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시장·군수 등이 검인하거나 확인한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찍은 뒤 신분증 사본을 붙이거나, 전자서명동의서로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1항은 동의 방법을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로 정하고, 제3항은 검인 또는 확인을 받지 않은 조합설립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사용 중인 동의서 양식이 구청의 검인이나 확인을 받은 것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동의서를 받을 때는 소유자 본인이 성명을 쓰고 지장을 찍는지 보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사본을 바로 받아 두십시오. 도장만 찍거나 신분증 사본이 빠진 서면동의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소유자가 해외에 오래 머물거나 법인이라서 지장을 찍기 어렵다면 인감도장을 찍은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붙이는 방법도 있으니, 직접 만나지 못한다고 동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부터 수도권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동의서 징구를 맡고 있습니다. 일부 소유자는 해외에 살고 있어 도장만 찍어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하고, 다른 위원은 추진위원회가 만든 양식에 서명만 받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A씨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효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합설립 동의서는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서면동의서나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받습니다.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고,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 전자서명동의서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방식입니다.

조합설립 동의 방식별 요건(2026. 9. 28. 기준)
서면동의서
요건: 성명 기재·지장 날인·신분증 사본
공통: 검인·확인 양식
전자서명동의서
요건: 전자문서에 전자서명
공통: 검인·확인 필요
인감 방식(예외)
요건: 인감 날인·인감증명서
공통: 시장·군수 등 인정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면,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붙이는 방법으로도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 정관이 들어가야 합니다. 동의서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양식을 사용합니다. 이 내용이 빠진 동의서는 무엇에 동의했는지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검인을 받지 않은 동의서는 어떻게 되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조합설립 동의서는 시장·군수 등이 정한 방법에 따라 검인하거나 확인한 동의서를 사용해야 하고, 검인 또는 확인을 받지 않은 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임의로 만든 양식으로 받은 동의는 동의율 산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동의율과 동의 철회는 어떻게 되나요?

재건축 조합설립에는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 100분의 70 이상, 토지면적 100분의 70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번 동의한 소유자는 최초 동의일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고, 30일 안이라도 창립총회가 열린 뒤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철회는 철회서에 성명을 적고 지장을 찍은 뒤 신분증 사본을 붙여 동의의 상대방과 시장·군수 등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철회 효력은 철회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와 시장·군수 등이 접수 사실을 통지한 때 가운데 빠른 때에 생깁니다.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순서

  • 양식 검인 받기 - 국토교통부령 양식에 설계 개요, 정비사업비, 분담기준, 소유권 귀속, 정관을 채워 구청의 검인이나 확인을 받습니다. 검인 없는 동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본인 서명과 지장 - 소유자가 직접 성명을 적고 지장을 찍게 합니다. 대리 작성은 효력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 신분증 사본 첨부 -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사본을 받아 붙입니다. 신원 확인 요건입니다.
  • 예외 방식 확인 - 해외 체류자나 법인은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로 받을 수 있는지 구청에 확인합니다. 시장·군수 등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 동의율과 철회 관리 - 동별·전체·토지면적 동의율을 따로 계산하고 철회서 도달일을 기록합니다. 인가 신청 시 산정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자·다주택자의 동의자 수 산정이나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의 동의 주체가 문제 되면 등기부와 조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설립인가 관련 행정소송과 조합 총회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합설립 동의서 상담에서 추진위원회는 「서명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검인받은 양식, 본인의 성명과 지장, 신분증 사본이라는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그 동의는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인가 뒤 몇 년이 지나 동의서 하자로 인가가 다퉈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마다 징구 경위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날짜와 장소, 받은 사람, 소유자 본인 여부 확인 방법, 인감 방식으로 받은 경우 시장·군수 등의 인정 문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철회서가 들어오면 도달일과 구청 통지일을 따로 적어 효력 발생 시점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에서 동의율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되고, 반대 측이 동의서 위조나 대리 작성을 주장할 때 반박 근거가 됩니다. 동의서 하자가 확인되면 인가 전체의 효력이 흔들리므로, 인가 신청 전에 변호사와 함께 동의서를 한 장씩 점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업 기간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설립인가 관련 행정소송과 조합 총회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동의서 양식의 검인 여부와 서명·지장·신분증 요건을 한 장씩 점검해 동의율 산정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검인받은 동의서 양식·징구한 동의서 사본·토지등소유자 명부·철회서 접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동의서의 형식 요건 충족 여부·동별과 전체 동의율 산정·철회의 효력 발생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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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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