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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보다 많은 공유지분으로 인낙조서가 작성됐는데 경정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원고가 착오로 등기부보다 많은 지분을 청구해 그대로 인낙조서가 작성됐다면 경정결정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판결 경정은 법원의 과실뿐 아니라 당사자 청구의 잘못으로 생긴 오류도 대상으로 하고, 인낙조서에도 준용됩니다. 지금은 인낙조서 주문과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의 지분을 나란히 대조해 두십시오.

기한

경정 신청 자체에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경정결정이나 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로 다퉈야 합니다.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합니다.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원고가 소장에 지분을 잘못 적어 생긴 오류도 경정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종중 임야의 공유지분을 명의수탁자 D씨에게서 돌려받으려고 공유지분 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D씨는 첫 변론기일에 청구를 인낙했고 인낙조서가 소장 그대로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등기를 신청하려고 보니, 등기부에 D씨 앞으로 남은 지분보다 많은 지분을 청구한 것이어서 등기소가 신청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고가 소장을 잘못 써서 생긴 오류도 경정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판결의 경정은 법원의 과실로 생긴 오류뿐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도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등기부에 남아 있는 지분보다 많은 지분의 이전등기를 착오로 청구했고 피고가 인낙해 그대로 인낙조서가 작성된 사안에서 경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구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을 근거로 했고, 같은 내용이 지금은 제211조 제1항에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211조는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분명한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게 합니다.

인낙조서도 판결처럼 경정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을 조서에 적으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판결 경정 규정이 인낙조서에도 준용된다고 봅니다. 앞의 94그10 결정도 인낙조서에 대한 경정 사안입니다.

오류가 「분명한」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소송 과정에 나온 자료와 등기부 같은 객관적 자료로 판단합니다. 소장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였는데 그 기재와 청구 지분이 맞지 않는다면 잘못이 분명하다고 보기 쉽습니다. 반대로 지분을 얼마로 할지 자체가 다툼이었다면 경정이 아니라 새로운 소나 재심의 문제가 됩니다.

인낙조서 경정부터 등기까지
  1. 1

    등기부 대조

    조서 주문과 현재 지분 차이 확인

  2. 2

    경정 신청

    조서를 작성한 법원에 고칠 문구 특정

  3. 3

    경정결정

    원본·정본에 덧붙여 적음

  4. 4

    등기 신청

    경정결정 정본을 조서와 함께 제출

94그10 결정 사안에서도 원고는 소장에 등기부등본을 붙였는데, 그 사이 지분 일부를 제3자에게 넘기고 일부는 이미 돌려받은 사실을 놓쳐 과다한 지분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위가 기록으로 분명하다며 경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소장 접수 전후의 등기 접수일이 착오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경정은 조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의 잘못을 고쳐 등기 같은 집행에 지장이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청구 지분을 줄이는 방향이면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아 허용되기 쉽지만, 늘리는 방향이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낙조서 경정 대응 순서

  • 등기사항증명서 대조 - 인낙조서 주문과 현재 등기부의 지분을 나란히 놓고 차이를 확인합니다. 차이가 등기부만으로 드러나면 경정 사유가 분명해집니다.
  • 오류 원인 정리 - 소장 작성 때 참고한 등기부 발급일과 그 뒤 지분 변동 이력을 정리합니다. 착오 경위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 경정 신청서 제출 - 인낙조서를 작성한 법원에 경정 신청을 내고 고칠 문구를 정확히 적습니다. 등기소에서 받은 보정·각하 사유도 첨부합니다.
  • 상대방 의견 대응 - 법원이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입니다.
  • 등기 신청 - 경정결정 정본을 인낙조서와 함께 제출해 등기를 신청합니다.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즉시항고 기간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분 변동이 소송 도중에 생겼거나 제3자 명의로 일부 지분이 넘어간 경우에는 등기부 전체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의 제1심·항소심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낙조서가 잘못 작성되면 많은 분들이 「확정판결과 같으니 되돌릴 수 없다」며 새 소송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오류가 등기부 같은 객관적 자료로 분명하면 경정결정 한 번으로 해결되고, 새 소송은 오히려 기판력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경정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소장을 쓸 때 참고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일과 그 뒤의 지분 변동 기록입니다. 이미 일부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긴 사실을 모르고 옛 등기부로 소장을 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등기 접수일과 소장 접수일의 선후가 착오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경정결정 정본은 등기신청의 첨부서류가 됩니다. 등기소의 보정명령이나 각하결정서를 받아 두면 「집행에 지장이 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경정 범위가 명확해야 등기관이 추가 보정 없이 등기를 실행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화해·인낙조서의 경정과 그에 따른 등기·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 이력과 조서 문구를 대조해 경정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낙조서 정본·소장 사본·현재 등기사항증명서·등기소 보정명령서를 준비해 주시면, 오류가 분명한지·경정할 문구의 범위·즉시항고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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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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