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를 해 둔 상가를 임차인이 몰래 전대했으면 전차인에게 바로 집행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제소전화해라면 전차인에게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바로 집행할 수 없고, 전차인을 상대로 따로 소송을 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명도는 그 뒤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 기판력과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화해조서의 청구원인이 임대차 종료인지 소유권인지 확인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검토하십시오.
상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언제부터 점유했는지를 사진과 사업자등록 조회 등으로 확인해 두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십시오. 소송 도중 점유자가 또 바뀌면 그 사람을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화해조서가 있다고 전차인에 대한 집행이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에 대한 집행력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상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과 함께 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거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즉시 점포를 인도한다는 화해조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2026년 초 임차인이 차임을 밀리더니 A씨 몰래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넘겨 지금은 전차인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A씨는 새로 명도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해조서에 승계집행문만 받아 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화해조항을 적은 조서를 만들고,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조서로 따로 소송 없이 명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미칩니다. 제소전화해에서는 화해 성립 뒤에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이어받은 사람이 승계인이 되고, 승계인에 대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합니다.
전차인에게도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나요?
화해조서의 청구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9964 판결은 건물명도 청구가 물권적 청구처럼 대세적 효력을 가진 경우에는 변론종결 뒤 피고에게서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기판력과 집행력이 미치지만, 채권적 청구에 그친 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1
화해조서 확인
명도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확인
- 2
소유권에 기한 명도
전차인에게 승계집행문 받아 집행
- 3
임대차 종료 명도
전차인에게 효력 없음
- 4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차인 점유 고정
- 5
전차인 상대 명도 소송
새 판결로 집행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명도는 계약에서 나온 채권적 청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한 제소전화해라면 전차인은 점유만 넘겨받은 사람이라 승계인이 아니므로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도 채권적 청구권이 소송물인 경우 변론종결 뒤 목적물을 넘겨받은 사람은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화해조서의 청구가 소유권에 기한 명도였다면 전차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내어 줍니다.
전차인에게 집행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전차인을 상대로 별도의 명도 소송을 내고, 그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가처분을 해 두면 소송 도중 점유자가 다시 바뀌어도 가처분 채무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무단전대 대응 순서
- 화해조서 청구원인 확인 - 조서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임대차 종료인지 소유권인지 봅니다. 이에 따라 승계집행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 점유자 확인 - 실제 점유자의 이름, 사업자등록, 입점 시점을 확인합니다. 가처분과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전차인을 상대로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소송 중 점유 이전을 막습니다.
- 임차인에 대한 집행 - 임차인에게는 화해조서로 명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물건이 남아 있으면 함께 정리합니다.
- 전차인 상대 명도 소송 -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원인으로 소송을 냅니다. 무단전대라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인이 전대를 알고도 차임을 받아 왔거나 화해조항 자체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맞지 않는다는 다툼이 있으면 조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명도 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소전화해를 해 둔 임대인들은 무슨 일이 생겨도 조서 하나로 바로 내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화해조서의 청구원인이 임대차 종료라면 조서의 힘은 임차인까지만 미칩니다. 임차인이 몰래 넘긴 전차인에게는 새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화해가 성립한 날, 전차인이 들어온 날, 임대인이 전대를 처음 안 날과 그 뒤 차임을 받았는지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전대를 알고도 오래 차임을 받았다면 묵시적 동의 주장이 나올 수 있어 입금 내역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전차인 상대 명도 소송에서 무단전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판결을 받은 뒤 또 다른 점유자가 나타나 집행이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명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제소전화해조서의 청구원인과 실제 점유자를 먼저 확인해 승계집행이 가능한지 가린 뒤 가처분과 별도 소송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소전화해조서·임대차계약서·차임 입금 내역과 현재 점유자를 확인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승계집행문 부여 가능 여부·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전차인 상대 명도 소송의 청구원인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9964 판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20조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