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상가 임대차

상가 계약 때 언제든 비운다는 제소전화해를 하면 갱신요구를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언제든 비운다는 내용으로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내세워 명도를 막기 어렵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지만, 대법원은 강행법규에 어긋난 화해조서도 준재심으로 취소되기 전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화해조항 초안에 명도 시기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임대인이 제소전화해 신청서에 도장을 요구하면 서명 전에 화해조항 초안을 받아 「명도 기일」과 「갱신」에 관한 문장을 확인하십시오. 조서가 작성된 뒤에는 고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2년 계약을 맺는다고 해서 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기간을 2년으로 적는 것만으로는 갱신요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8월 프랜차이즈 카페를 열 점포를 찾았고, 건물주는 보증금 5,000만원·월세 300만원·계약기간 2년을 제시했습니다. 건물주는 계약서와 함께 「기간이 끝난 뒤 임대인이 요구하면 즉시 점포를 비운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자고 했습니다. B씨는 인테리어에 1억원 넘게 들 예정이라 2년 뒤 쫓겨나지 않을지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가 임차인은 몇 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까지 보장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이며, 원안 상담 당시의 5년은 2018년 개정으로 10년이 되었습니다.

갱신요구 가능 기간
  1. 만료 6개월 전

    갱신요구 시작

  2. 만료 1개월 전

    갱신요구 마감

  3. 최초 계약 포함 10년

    갱신 보장 한도

임대인은 3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같은 법정 사유가 없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 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서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적어도 그 약정은 무효입니다.

제소전화해를 하면 왜 갱신요구권을 주장하기 어렵나요?

제소전화해가 성립해 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어긋나도 조서 자체를 무효라고 다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화해가 강행법규에 위배되더라도 재심 절차로 구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이 법리는 제소전화해에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 특약과 제소전화해 조서 비교
계약서 특약
갱신요구권 배제 효력: 무효
다투는 방법: 갱신요구 후 무효 주장
제소전화해 조서
갱신요구권 배제 효력: 조서 효력 유지
다투는 방법: 준재심(재심사유 필요)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220조·제461조, 대법원 86다카2275 판결

그래서 「임대인이 요구하면 즉시 비운다」는 조서가 있으면 임대인은 새로 소송을 하지 않고 그 조서로 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했다는 사정은 화해조서의 효력을 막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제소전화해를 했다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방법은 준재심의 소뿐이고, 재심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리권 흠결,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로 화해에 이르게 된 경우처럼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만 조서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강행법규 위반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준재심은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조서가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대응 순서

  • 화해조항 초안 요구 - 신청서에 붙을 화해조항을 미리 받아 읽습니다. 명도 시기와 조건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명도 조건 수정 협상 - 「임대차 종료 시」 대신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모두 끝난 때」처럼 적도록 요구합니다. 조항이 바뀌지 않으면 계약 자체를 다시 검토합니다.
  • 권리금·시설비 조항 확인 - 인테리어 비용과 권리금 회수에 관한 문구를 봅니다. 즉시 명도 조항과 함께 있으면 회수 기회가 줄어듭니다.
  • 법원 화해기일 출석 - 화해기일에 판사 앞에서 조항에 동의할지 최종 결정합니다. 기일 전에 대리인 선임 권한을 임대인에게 위임하는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 조서 정본 보관 - 성립된 조서 정본과 계약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나중에 집행이 들어오면 조서 문구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조서가 작성되었거나 임대인이 조서로 명도집행을 신청했다면 화해조서와 기일 조서를 보고 재심사유와 집행 방어 방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과 집행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가 임차인들은 「법에 10년 보장이 있으니 무슨 서류에 서명해도 괜찮다」고 믿습니다. 계약서의 불리한 특약은 그 말이 맞지만, 법원에서 만든 제소전화해 조서는 다릅니다. 판결과 같은 힘이 생겨서 법이 무효로 보는 내용이라도 그대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하는 날이 결론을 가르는 날입니다. 화해조항 초안을 받은 날, 화해기일 통지를 받은 날, 조서가 작성된 날을 적어 두고, 임대인과 명도 조건을 협의한 문자는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초안과 최종 조서의 문구가 다르면 그 차이가 나중에 다툴 수 있는 몇 안 되는 근거가 됩니다.

조서가 작성되면 임대인은 별도 소송 없이 집행관에게 명도집행을 신청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준재심이나 청구이의처럼 좁은 절차뿐이고, 재심기간 30일을 넘기면 그마저 어렵습니다. 기록이 있어야 준재심 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과 집행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제소전화해 조항과 계약서를 함께 검토해 갱신요구권과 명도 시기가 충돌하는 문구부터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초안·제소전화해 신청서와 화해조항·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명도 조항의 효력·갱신요구권과의 충돌·조항 수정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