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공유·경계

공유물분할 판결 면적에 소수점이 있어 분할등기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유물분할 판결 면적에 1㎡ 미만 끝수가 남아 토지분할이 막히면, 한 공유자가 끝수를 포기하고 다른 몫에 합치는 판결경정으로 풀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그574 결정의 허가 기준과 지적도 축척 확인, 동의서 준비, 특별항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분할 신청 전에

판결 주문의 면적이 지적공부의 면적 단위와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경정신청이 기각되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경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한 공유자가 자기 몫의 1㎡ 미만 끝수를 포기하고 다른 공유자 몫에 합쳐 끝수를 없애는 경정은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형 둘과 함께 시골 논 한 필지를 공유하다가 공유물분할 소송을 냈고, 2025. 4. 현물분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A씨 몫이 210㎡, 큰형 몫이 320.5㎡, 작은형 몫이 300.5㎡처럼 소수점 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2026. 2. 측량을 거쳐 토지분할을 신청하려 하자 담당 공무원은 이 지역은 1㎡ 단위로만 등록할 수 있어 판결대로는 분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지, 형들의 협조가 꼭 필요한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왜 소수점이 있는 판결로는 토지분할이 안 되나요?

지적공부에 올릴 수 있는 면적 단위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정보법은 면적 단위를 ㎡로 하고 결정 방법을 시행령에 맡깁니다. 시행령은 1㎡ 미만 끝수가 0.5㎡ 미만이면 버리고 0.5㎡를 넘으면 올리며, 딱 0.5㎡이면 구하려는 끝자리가 0이나 짝수일 때 버리고 홀수일 때 올리도록 정합니다.

토지 면적 끝수 처리 기준
구분면적 단위끝수 처리
일반 지역 (핵심 행)1㎡0.5㎡ 미만 버림, 초과 올림, 0.5㎡는 끝자리 짝수면 버림·홀수면 올림
축척 600분의 1 지역0.1㎡0.05㎡ 미만 버림, 초과 올림, 0.05㎡는 끝자리 짝수면 버림·홀수면 올림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0.1㎡축척 600분의 1 지역과 같음
1필지가 1㎡ 미만(일반 지역)1㎡1㎡로 함

일반 지역에서 판결 면적에 소수점이 남으면 경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예외적으로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은 ㎡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 판결이 201.5㎡처럼 끝수를 남겨 두면 그대로 지적에 옮길 수 없어 집행이 막힙니다. 분할할 토지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지적도 등본의 축척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경정신청을 이유 없이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의 논과 밭은 공유자 넷이 나누어 갖도록 현물분할 판결이 확정됐는데, 주문에 201.5㎡, 228.3㎡ 같은 끝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일부 공유자 몫의 끝수를 버리고 다른 공유자 몫에 더하는 방식으로 면적을 고쳐 달라고 하면서, 끝수를 포기하는 공유자들의 동의서를 냈습니다. 지적도 축척은 1,200분의 1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유자 한쪽이 자기 몫의 끝수를 포기하고 상대 몫의 끝수와 합산해 끝수를 없애는 신청은 “그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신청”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판결의 경정을 허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토지가 1㎡ 단위 지역인지, 집행이 곤란해졌는지, 포기하는 공유자의 동의가 진정한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공간정보법과 시행령의 면적 결정 기준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경정신청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끝수를 어떻게 정리할지 적은 경정안과, 끝수를 포기하는 공유자의 진정한 동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붙인 동의서가 제출됐고, 대법원은 그 진정성을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경정 후 면적을 모두 더한 값은 원래 토지 면적과 같아야 하고, 위치나 경계를 바꾸는 내용이 섞이면 경정의 범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시행령의 끝수 처리 기준에 따라 각자 몫을 정리한 안을 내고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소명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다만 대법원이 직접 허가 기준으로 든 것은 포기 동의가 있는 경우이므로, 동의 없이 내는 신청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대로 분할하려는데 행정청이 거부하면요?

판결 면적이 법령 단위와 맞는데도 허가가 거부되면 경정이 아니라 행정 절차로 다툽니다. 공유물분할 판결이 있어도 개발행위허가 등 다른 법령상 제한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쟁점은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았는데 군청이 토지분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거부 사유가 면적 표시 문제인지, 토지 이용 제한 문제인지를 처분서에서 구분해야 대응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면적 표시 문제라면 이 글의 경정 절차로, 토지 이용 제한 문제라면 처분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두 문제가 겹치면 경정을 먼저 마쳐 두어야 행정 절차에서 면적 문제를 다시 지적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유물분할 판결 주문의 면적에 1㎡ 미만 끝수가 있나요?

    지적도 등본의 축척을 확인해 1㎡ 단위 지역인지 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2. 끝수를 포기해 줄 공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나요?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와 경정안을 준비해 판결경정을 신청합니다.

    대법원 2023. 6. 20. 자 2023그574 결정

  3. 경정신청이 기각되는 결정을 받았나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특별항고를 할지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4. 면적은 맞는데 행정청이 다른 이유로 분할을 거부했나요?

    처분서의 거부 사유를 확인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공유물분할 판결 경정 대응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각자 몫의 면적과 감정도면의 위치 표시를 대조합니다.
  • 지적도 축척 확인 - 지적도 등본으로 1㎡ 단위 지역인지 0.1㎡ 단위 지역인지 확인합니다.
  • 끝수 조정안과 동의서 준비 - 누가 끝수를 포기할지 정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를 받습니다.
  • 판결경정 신청 - 판결한 법원에 경정안과 소명자료를 내고, 기각되면 1주 안에 특별항고를 검토합니다.
  • 분할 측량과 등기 - 경정결정이 붙은 판결 정본으로 분할 신청과 등기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의 지적도 축척과 끝수를 포기하는 공유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경정이 허가될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물분할 소송과 판결경정, 분할등기까지의 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끝수 문제는 판결이 확정되고 측량을 의뢰한 뒤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의 감정 단계에서 지적도 축척을 확인하고, 각자 몫을 1㎡ 단위로 맞춘 분할안을 내 두면 경정 절차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경정신청에서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은 포기하는 공유자의 의사가 진정한지입니다. 사이가 나빠진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동의서가 위조됐다는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를 받고 가능하면 경정안에 직접 서명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물분할 소송과 판결경정 신청, 분할 측량과 등기까지의 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지적 기준과 공유자 사이의 합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 절차가 멈추지 않게 돕습니다.

  • 공유물분할 소송
  • 판결경정 신청·특별항고
  • 토지분할·분할등기 절차
  • 공유자 간 분할 합의서 작성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