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판결이 확정된 뒤 경정결정으로 금액이 늘었다면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소기간이 지난 뒤 이뤄진 판결경정이 경정 전보다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후보완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경정으로 불리해졌다는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고, 다툴 절차는 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입니다. 지금은 경정결정을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1주 기한을 지키십시오.
판결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경정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하고 불변기간입니다. 추후보완 항소를 고민하는 사이 이 기간이 지나면 경정 내용도 그대로 굳어집니다.
경정결정으로 판결 금액이 바뀌었다고 판결 전체를 다시 항소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다툴 대상은 경정결정이고, 그 절차는 즉시항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대여금 소송에서 져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026년 7월 원고가 이자 계산에 착오가 있다며 판결경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급액을 3천4백만원으로 고치는 경정결정을 했습니다. A씨는 판결이 불리하게 바뀌었으니 지금이라도 항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 경정 전 판결 | 3,000만원 |
|---|---|
| 경정 후 | 3,4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판결 확정 뒤 경정으로 불리해지면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므1413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난 뒤 이뤄진 판결경정의 내용이 경정 전보다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후보완 상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경정 전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기회가 이미 있었다는 점이 이유입니다. 그 사건에서도 피고가 내세운 상고이유는 경정 사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재산분할 판단에 관한 것이어서, 기간을 넘긴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추후보완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경정 자체는 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경정결정은 어떻게 다투나요?
경정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합니다.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 분명한 잘못이 있을 때 법원은 경정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에 대해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에 따로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안이라면 경정 내용을 다툴 절차는 즉시항고뿐이고, 기간이 지나면 경정된 판결이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시항고장은 경정결정을 한 법원에 내며, 경정 전 판결 이유의 계산과 경정 후 주문이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표로 정리해 붙이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 수단 | 허용 여부 | 기한 |
|---|---|---|
| 추후보완 항소 | 경정만으로는 불가 | 해당 없음 |
| 경정결정 즉시항고 | 가능 | 고지일부터 1주 |
| 항소 중 경정 | 항소심에서 함께 다툼 | 항소심 절차 |
- 추후보완 항소
- 허용 여부: 경정만으로는 불가
- 기한: 해당 없음
- 경정결정 즉시항고
- 허용 여부: 가능
- 기한: 고지일부터 1주
- 항소 중 경정
- 허용 여부: 항소심에서 함께 다툼
- 기한: 항소심 절차
출처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211조 제3항, 제444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므1413 판결
어떤 경우에 경정결정이 잘못된 것인가요?
경정은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표현상 잘못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판결 이유에 나온 계산을 따르면 주문 금액이 달라야 하는데 옮겨 적다 틀린 경우가 전형입니다. 판결 이유에서 인정하지 않은 채권을 새로 넣거나 판단을 바꾸는 수준이라면 경정의 한계를 넘은 것이어서 즉시항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경정 불복 대응 순서
- 고지일 확인 - 경정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즉시항고 1주가 이날부터 계산됩니다.
- 판결 이유 대조 - 경정 전 판결 이유의 계산과 경정 후 주문을 비교합니다. 이유와 맞지 않는 변경인지 봅니다.
- 즉시항고 제출 - 경정결정을 한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냅니다. 경정의 한계를 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 집행 대응 - 경정된 금액으로 집행이 들어오면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경정 전 금액 범위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 추후보완 배제 - 경정을 이유로 한 추후보완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즉시항고에 집중합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정 내용이 계산 착오 정정인지 판단 변경인지는 판결 이유와 경정결정문을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등 민사 판결의 경정·불복 절차와 강제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이 확정된 뒤 경정결정으로 갚을 돈이 늘면 많은 분이 「판결이 바뀌었으니 다시 항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경정으로 불리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추후보완 항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툴 대상은 판결이 아니라 경정결정입니다.
그래서 날짜와 문서 대조가 중요합니다. 경정결정 송달일, 판결 이유에 적힌 계산 과정, 경정 전후 주문 금액을 나란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경정 신청서에 상대방이 무엇을 이유로 들었는지도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이 대조표가 즉시항고 이유서의 뼈대가 됩니다. 판결 이유와 맞는 계산 정정이라면 즉시항고로도 바꾸기 어렵지만, 이유에 없던 판단을 새로 넣은 경정이라면 취소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된 금액으로 들어온 강제집행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판결의 경정·불복 절차와 강제집행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이유와 경정 내용을 먼저 대조한 뒤 즉시항고 가능성과 집행 범위를 함께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경정결정문과 송달 내역·상대방의 경정신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경정이 계산 착오 정정인지 판단 변경인지, 즉시항고 가능성과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므1413 판결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44조
- 민사소송법 제17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