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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판결문에 피고 이름이 잘못 적혔을 때 경정 신청 비용은 제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판결경정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고, 법원의 잘못으로 이름이 틀렸다면 송달료도 국고로 처리하거나 낸 송달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예규는 판결경정 신청에 인지를 붙이지 않도록 하고, 법원 귀책사유로 경정에 이른 사건의 송달료는 국고로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소장에 피고 이름을 바르게 적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장 부본과 판결문을 나란히 놓고 피고 이름이 어디서부터 달라졌는지 표시해 두십시오. 소장에는 맞게 적었는데 판결문만 틀렸다면 법원 귀책사유라 송달료 부담 문제가 달라집니다.

판결 전체를 다시 받거나 항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 오기는 경정결정으로 고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일하던 가게의 사업주를 상대로 밀린 임금 64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2026년 6월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고 판결문을 다시 보니 피고 이름 가운데 한 글자가 소장에 적은 것과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판결경정을 신청하려는데, 법원이 잘못 적은 것인데도 비용을 자기가 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문 이름이 틀리면 어떻게 고치나요?

판결경정 신청으로 고칩니다.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경정결정을 판결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도록 정합니다.

경정은 판결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표현상 잘못만 고치는 절차입니다. 소장과 기록에 피고가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나 있다면 이름 한 글자 오기는 명백한 오류로 인정됩니다.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고친 내용의 판결이 있었던 것처럼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경정 신청에 인지대를 내야 하나요?

내지 않습니다. 대법원 재판예규인 「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는 판결경정 신청서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예규의 판결에는 화해·인낙 조서, 지급명령, 결정·명령도 포함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경정을 구하는 부분과 바르게 고칠 내용을 적습니다. 판결문의 「피고 김○수」를 「피고 김○석」으로 고친다는 식으로 틀린 표기와 바른 표기를 나란히 적고, 소장 부본과 주민등록초본을 붙이면 됩니다.

송달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신청할 때는 송달료를 납부하지만, 법원의 귀책사유로 경정에 이른 사건과 직권 경정 사건은 송달료를 국고로 처리합니다. 재판장이 기록에 법원 귀책 여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소장에는 이름을 맞게 적었다는 점을 신청서에 밝혀 두면 좋습니다.

판결경정 신청과 비용 처리
  1. 1

    오기 발견

    소장과 판결문 표기 비교

  2. 2

    경정 신청

    인지 없이 송달료만 납부

  3. 3

    경정결정

    판결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음

  4. 4

    송달료 처리

    법원 귀책이면 국고 처리 또는 반환 신청

본인이 송달료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사무관등에게 부담한 송달료 상당액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이 거부되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의는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합니다.

판결경정 신청 대응 순서

  • 오기 부분 특정 - 판결문에서 틀린 부분과 바른 표기를 나란히 적습니다. 판결문 페이지와 줄을 표시합니다.
  • 근거 자료 첨부 - 소장 부본,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입니다. 오류가 명백하다는 소명 자료입니다.
  • 경정 신청서 제출 - 판결을 한 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인지는 붙이지 않고 송달료만 납부합니다.
  • 귀책사유 밝히기 - 소장에는 맞게 적었다는 점을 신청서에 적습니다. 송달료 국고 처리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송달료 반환 신청 - 법원 귀책인데 송달료가 국고 처리되지 않았다면 반환을 신청합니다. 경정결정이 나오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장부터 피고를 잘못 적었거나 이름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바뀌는 수준이라면 경정이 아니라 다른 절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청구 소송과 판결 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문 오기를 발견한 사람들은 판결을 새로 받아야 하는지, 비용을 또 내야 하는지부터 걱정합니다. 이름 오기는 경정으로 고치고, 인지는 붙이지 않으며, 법원 잘못이면 송달료도 부담하지 않도록 예규가 정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오기를 늦게 발견해 집행이 막히는 것입니다.

기록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소장 부본, 답변서나 송달보고서에 적힌 피고 이름, 판결문의 이름을 나란히 두고 어느 단계에서 틀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부터 틀렸다면 신청인 귀책이라 송달료를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 비교 자료는 경정 신청서에서 오류가 명백하다는 소명이 되고, 송달료 반환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경정결정이 붙은 판결 정본이 있어야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피고와 같은 사람인지를 따지지 않고 압류가 진행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대여금 등 금전 청구 소송과 판결 후 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문의 당사자 표시를 집행 전에 점검하고 오류가 있으면 경정부터 마친 뒤 집행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확정증명원·소장 부본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경정 대상 오류의 범위·송달료 국고 처리 여부·경정 뒤 강제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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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 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2013-1) 제4조 제6항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 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2013-1) 제2조
  • 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2013-1) 제4조 제1항
  • 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2013-1) 제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
  • 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2013-1) 제5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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