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분필 착오로 내 땅 지번에 남의 등기가 있으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분필 착오로 지번만 같게 적혔을 뿐 가리키는 땅이 전혀 다르다면 내 소유권을 방해하는 등기가 아니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유효한 내 등기가 있으면 권리와 등기가 어긋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두 등기의 면적·지목과 지적도를 비교해 두십시오.
같은 지번에 다른 사람 등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두 등기의 면적·지목과 분할 이력,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함께 떼어 비교하십시오. 두 등기가 같은 땅을 가리키는지가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지번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급하게 상대방을 상대로 말소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상속받은 밭의 등기부를 떼어 보다가 같은 지번으로 모르는 B씨 명의의 등기가 하나 더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아보니 수십 년 전 이웃 토지를 나누는 분필등기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이 지번을 잘못 적어, B씨 쪽 토지가 A씨 밭과 같은 지번으로 기재된 것이었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같은 지번에 남의 등기가 있으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두 등기가 가리키는 땅이 전혀 다르다면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0. 3. 13. 선고 87다카2528 판결은 분필등기 과정의 착오로 다른 토지가 같은 지번으로 적혔을 뿐 위치와 지적 등 등기가 표상하는 대상이 전혀 다르다면, 그 등기는 내 토지에 대한 등기가 아니므로 소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유형 | 해결 방법 |
|---|---|
| 지번만 같고 다른 땅 | 말소청구 불가, 경정·정정 |
| 같은 땅에 이중 등기 | 말소청구 검토 |
| 지적공부 오류 | 지적소관청 정정 신청 |
- 지번만 같고 다른 땅
- 해결 방법: 말소청구 불가, 경정·정정
- 같은 땅에 이중 등기
- 해결 방법: 말소청구 검토
- 지적공부 오류
- 해결 방법: 지적소관청 정정 신청
출처 - 대법원 1990. 3. 13. 선고 87다카2528 판결, 부동산등기법 제32조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이미 내 명의의 유효한 등기를 가지고 있다면 같은 지번의 다른 등기가 있다고 해서 내 권리와 등기가 어긋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잘못 적힌 지번은 어떻게 바로잡나요?
등기 착오는 경정등기로, 지적공부의 잘못은 등록사항 정정으로 바로잡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자기 잘못으로 생긴 등기 착오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직권으로 경정하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을 받도록 정합니다.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바뀌면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내야 합니다.
두 등기가 같은 땅을 가리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같은 땅에 소유자가 다른 등기가 이중으로 된 경우라면 내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기이므로 말소를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때는 어느 등기가 실체관계에 맞는지, 어느 쪽이 먼저 보존등기를 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지적도, 토지대장, 분할 전 등기부와 폐쇄등기부를 떼어 두 등기가 표상하는 위치와 면적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확인 없이 말소 소송을 내면 원고적격이나 방해 없음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동일 지번 이중 등기 대응 순서
- 서류 발급 - 두 등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폐쇄등기부, 토지대장, 지적도를 떼어 둡니다. 분할 이력과 지목 변경 경위가 이 서류에 나옵니다.
- 대상 토지 비교 - 면적·지목·위치를 비교해 두 등기가 같은 땅인지 확인합니다. 다른 땅이면 말소가 아니라 지번 정정 문제로 넘어갑니다.
- 등기소 경정 요청 - 등기관의 착오로 보이면 관할 등기소에 경정을 요청합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를 준비합니다.
- 지적 정정 신청 - 지적공부의 잘못이면 지적소관청에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합니다. 경계가 바뀌면 인접 토지소유자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 소송 검토 - 같은 땅에 대한 이중 등기로 확인되면 말소 청구를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승낙하지 않는 경정·정정은 확정판결로 해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등기 중 한쪽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제3자 권리가 붙어 있으면 등기부와 지적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등기 말소·경정과 토지 경계 확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서류 발급
등기부·폐쇄등기부·대장·지적도
- 2
대상 토지 비교
면적·지목·위치
- 3
경정 요청
등기소, 제3자 승낙
- 4
지적 정정
지적소관청 신청
- 5
소송 검토
이중 등기면 말소
실무상 착안점
같은 지번에 남의 등기가 있으면 대부분 내 땅을 빼앗길까 걱정해 곧바로 말소 소송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등기가 실제로 같은 땅을 가리키는지를 먼저 봅니다. 지번만 같고 땅이 다르면 말소 청구는 기각되고, 남는 문제는 지번 표시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보다 지적 자료가 먼저입니다. 분할 전 등기부와 폐쇄등기부, 토지대장의 분할·지목변경 연혁, 지적도상 위치를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착오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보입니다. 이 연혁이 없으면 등기소나 지적소관청도 착오를 확인해 주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경정등기 요청과 지적 정정 신청의 소명 자료가 되고, 같은 땅에 대한 이중 등기로 확인되면 말소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한쪽 등기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붙어 있으면 그 권리자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경매나 매각 전에 정리해 두어야 거래가 막히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등기와 지적의 불일치를 둘러싼 토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분할 연혁과 지적 자료로 두 등기의 대상 토지를 먼저 확인한 뒤 말소·경정·정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등기부·토지대장·지적도를 준비해 주시면, 두 등기의 대상 토지 동일성·말소청구 가능 여부·경정등기와 지적 정정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0. 3. 13. 선고 87다카2528 판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 민법 제214조
-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 민법 제18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