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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

등기부에 소유자 이름이 잘못 적혀 있으면 어떻게 고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등기부에 적힌 사람과 실제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라면 이름이 잘못 적혔더라도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로 고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명의인의 동일성을 바꾸지 않는 성명·주소 등의 정정을 표시경정으로 보고, 부동산등기법은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등기부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본인 것과 같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기부에 적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본인 것과 같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름만 틀리고 나머지가 본인과 일치하면 표시경정으로 고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등기부 이름이 틀렸다고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새로 하거나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아파트를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26년 대출을 받으려고 등기부를 떼어 보니 소유자 이름이 한 글자 틀리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주소는 A씨 것과 같았습니다. A씨는 이름이 다르면 자신이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기부 이름이 실제와 다르면 표시경정등기로 고칠 수 있나요?

네, 사람이 같다면 표시경정등기로 고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은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이 등기부에 적힌 성명, 주소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 명의인으로 적힌 사람의 동일성을 바꾸지 않고 이를 정정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36360 판결도 등기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표시정정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름이 틀렸다는 사정만으로 등기가 무효가 되거나 소유권을 잃지는 않습니다.

표시경정등기는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기명의인이 혼자 신청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매도인 등 다른 사람의 협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는 등기부에 적힌 사람과 신청인이 같은 사람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처럼 이름이 바뀌거나 잘못 적힌 경위를 보여 주는 서류가 쓰입니다. 등기소는 이 자료로 동일성을 판단합니다.

등기소 실수로 이름이 틀렸다면 직권으로 고쳐 주나요?

등기관의 잘못이라면 직권으로 고칩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뒤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생긴 것임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직권으로 경정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제대로 적었는데 등기부에 잘못 올라갔다면, 등기소에 신청서 사본을 근거로 잘못을 알리고 직권 경정을 요청합니다. 신청서 자체에 잘못 적었다면 명의인이 경정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람 자체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람이 바뀌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공유자 2명 중 1명의 지분을 없애 나머지 1명의 단독 소유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처럼 소유자가 바뀌는 결과가 되는 경정은 동일성을 잃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신청은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됩니다.

경정 가능 여부 구분
이름 한 글자 오기
동일성: 유지
절차: 표시경정등기
주소·주민번호 일부 오기
동일성: 유지
절차: 표시경정등기
공유를 단독 소유로 변경
동일성: 상실
절차: 각하, 소송 필요
전혀 다른 사람 명의
동일성: 상실
절차: 말소·진정명의회복 소송

출처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제29조 제2호;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등기부에 전혀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올라 있다면 표시경정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협력을 받거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진행 순서

  • 등기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본인과 어디까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동일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잘못의 원인 확인 - 신청서 사본을 받아 신청 단계 잘못인지 등기관 잘못인지 확인합니다. 신청 경정과 직권 경정이 갈립니다.
  • 동일인 증명 서류 준비 - 주민등록표 초본 등 동일인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경정 신청에 붙입니다.
  • 경정등기 신청 -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직권 경정 대상이면 등기소에 요청합니다.
  • 각하 시 이의 - 경정 신청이 각하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래전 등기여서 명의인이 이미 사망했거나 이름 외에 주민등록번호까지 다르게 적혀 있다면 등기 원인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관련 분쟁과 소유권 소송을 수행합니다.

표시경정등기 진행 흐름
  1. 1

    등기부 확인

    틀린 표시와 일치 부분

  2. 2

    원인 확인

    신청 잘못인지 등기관 잘못인지

  3. 3

    서류 준비

    동일인 증명 자료

  4. 4

    경정 신청·직권 요청

    명의인 단독

실무상 착안점

등기부 이름이 틀린 것을 발견하면 많은 분이 「소유권을 잃은 것 아니냐」며 소송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같다면 표시만 틀린 것이고, 명의인 혼자 경정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름이 틀렸다는 사실보다 동일인임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등기 당시 서류가 결론을 정합니다. 등기신청서 사본, 매매계약서, 신청 당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서에 제대로 적었는데 등기부에 잘못 올라갔다면 등기관 잘못이어서 직권 경정 대상이 되고, 신청서부터 틀렸다면 신청 경정이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등기소가 동일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경정이 각하되어 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갈 때 핵심 증거가 됩니다. 대출·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거래 전에 경정을 마쳐야 상대방의 명의 확인 절차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관련 분쟁과 소유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 기재와 등기 원인 서류를 대조해 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먼저 확인한 뒤 경정등기와 소송 가운데 맞는 절차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등기신청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명의인 동일성 인정 여부·신청 경정과 직권 경정 가운데 맞는 절차·각하 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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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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