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판결은 8분의 6 지분인데 등기소가 8분의 7을 말소했다면 어떻게 되찾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말소를 신청한 상대방을 상대로 말소회복등기 소송을 내서 초과 말소된 지분을 되찾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신청서 기재가 판결과 달랐는데 신청서대로 말소된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이의신청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문과 말소등기 신청서의 말소할 사항을 비교해 초과 지분을 확정하십시오.
판결보다 많은 지분이 말소된 사실을 알았다면, 판결문과 말소등기 신청서의 「말소할 사항」 기재를 등기소에서 열람해 비교해 두십시오. 차이 나는 지분이 회복을 청구할 범위입니다.
등기관의 잘못이 분명해 보여도 등기소에 이의신청부터 내서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으로는 말소된 등기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A씨는 B씨를 상대로 토지 8분의 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냈고, 2025년 8분의 6 지분만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A씨는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신청서의 말소할 사항에 B씨 지분 8분의 7을 적었고, 등기관은 이를 놓치고 8분의 7 전부를 말소했습니다. B씨는 판결과 달리 지워진 8분의 1 지분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보다 많이 말소된 등기는 등기소가 알아서 고쳐 주나요?
아니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등기신청서의 기재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판결과 맞지 않는데도 신청서대로 등기가 되었다면,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단 등기가 된 뒤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지분 |
|---|---|
| 판결로 말소를 명한 지분 | 8분의 6 |
| 신청서에 적은 지분 | 8분의 7 |
| 실제 말소된 지분 | 8분의 7 |
| 회복을 청구할 지분 | 8분의 1 |
- 판결로 말소를 명한 지분
- 지분: 8분의 6
- 신청서에 적은 지분
- 지분: 8분의 7
- 실제 말소된 지분
- 지분: 8분의 7
- 회복을 청구할 지분
- 지분: 8분의 1
단순 예시 계산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뒤 그 등기가 관할 위반이거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임을 발견했을 때에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의 진술 기회를 준 뒤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정합니다. 신청정보와 등기원인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등기관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면 되나요?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말소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등기관이 신청에 따라 등기를 마친 적극적 처분은, 그것이 부당했더라도 관할 위반이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의 방법으로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란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판결보다 많은 지분을 말소해 달라는 신청은 신청정보와 등기원인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여서 보정을 명하거나 각하했어야 할 사유였지만, 그것만으로 신청취지 자체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잘못 말소된 지분은 어떻게 되찾나요?
말소등기를 신청한 상대방을 상대로 말소회복등기 소송을 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회복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부적법하게 말소된 지분을 회복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회복등기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1
서류 대조
판결문과 신청서 비교
- 2
회복 요구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 3
이해관계인 확인
승낙 필요 여부 판단
- 4
회복등기 소송
이행 판결 후 회복등기 신청
회복 대상 지분에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등기를 했다면 그 사람의 승낙도 필요합니다.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말소된 지분 회복 대응 순서
- 서류 대조 - 판결문 주문과 말소등기 신청서의 말소할 사항을 비교합니다. 초과 말소된 지분이 회복 범위입니다.
- 상대방에게 회복 요구 - 말소를 신청한 사람에게 초과 부분의 회복등기 신청 협력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응하면 소송 없이 끝납니다.
- 이해관계인 확인 - 말소 뒤 그 지분에 등기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승낙을 받거나 승낙 청구를 함께 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상대방이 그 지분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회복 전 제3자 등기를 막습니다.
- 말소회복등기 소송 - 상대방을 상대로 회복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받아 등기를 신청합니다. 판결 확정 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말소된 지분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거나 등기관의 과실로 손해가 생긴 경우의 국가배상 문제는 등기 연혁과 손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의 말소와 회복을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기소가 판결보다 많이 지운 것을 발견하면 대부분 등기소가 고쳐 줄 것이라 기대하거나 이의신청부터 냅니다. 그러나 등기가 신청서대로 된 이상 등기관은 스스로 되돌릴 수 없고,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상대방을 상대로 한 회복등기 소송이 정해진 길입니다.
그래서 서류 대조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판결문 주문의 지분, 말소등기 신청서의 말소할 사항, 등기 접수일과 등기관의 처리 내용, 그 뒤 해당 지분에 들어온 등기가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등기소 열람으로 확보합니다.
이 기록은 말소회복등기 소송에서 초과 말소 범위를 특정하는 근거가 되고, 그 사이 등기한 제3자에게 승낙을 구하는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소명자료도 같은 서류에서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의 말소와 회복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과 등기신청서의 차이를 먼저 대조해 초과 말소 범위를 확정한 뒤 가처분과 말소회복등기 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말소등기의 근거 판결문·말소등기 신청서 열람본·등기사항증명서·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준비해 주시면, 초과 말소 지분의 범위·이해관계인 승낙 필요 여부·회복등기 소송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1896 판결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부동산등기법 제58조 제1항
- 대법원 1996. 3. 4. 자 95마1700 결정
-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 부동산등기법 제59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