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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

몰래 넘어간 내 땅이 분할·합병돼 다른 건물 대지가 됐어도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원칙적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쇄된 분할 전 등기부의 등기 자체가 아니라 현재 등기기록에 옮겨졌을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를 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다242849 판결로 청구 방법과 대지권 등기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원인 없이 넘어간 등기의 말소는 소유권에 근거한 청구여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뒤의 매수인이 자기 명의 등기와 점유를 선의·무과실로 10년간 이어 가면 등기부취득시효가 문제 되므로, 사실을 안 즉시 서둘러 다투어야 합니다.

네, 원칙적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전 토지의 폐쇄된 등기기록에 남은 등기 자체를 지워 달라고 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분할·합병 뒤 현재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를 대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집합건물 대지권 등기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소유자의 권리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90년대에 산 임야를 오래 방치해 두었습니다. 2026. 4. 상속 정리를 하다 보니 2012년에 누군가 A씨 서류 없이 B씨 앞으로 이전등기를 했고, 그 뒤 C사로 넘어간 땅이 세 필지로 분할되어 이웃 땅과 합병되어 있었습니다. 합병된 땅에는 연립주택 두 동이 들어섰고 대지권 등기까지 마쳐져 있었습니다. 원래 임야의 등기기록은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폐쇄된 등기부에만 남은 B씨 등기를 어떻게 지우는지, 이미 대지가 된 땅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안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폐쇄등기 자체의 말소청구는 각하하되, 현재 등기기록에 옮겨진 뒤 명의자들의 등기 말소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는 1962. 6. 26.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001. 8. 11. 원고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 1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었고, 2010. 3. 17. 다른 피고들이 지분을 넘겨받았습니다. 토지는 2010. 4. 6. 세 필지로 분할된 뒤 인접 토지와 합병되었고, 그 위에 집합건물 3개 동이 신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1에게는 분할 전 토지 등기기록에 남은 등기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위와 같은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토지분할로 새 등기기록에 옮겨지지 못한 등기에도 같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같은 무단 등기라도 청구 대상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본안 판단을 받는지가 갈린 사건입니다.

분할 전 등기부에만 남은 등기는 어떻게 말소를 청구하나요?

청구의 대상을 폐쇄등기가 아니라 현재 토지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로 특정해야 합니다. 등기관은 새 등기기록을 만들 때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 옮기므로, 무단 이전된 중간 등기는 폐쇄등기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폐쇄등기에는 새 등기를 기록할 수 없어 그 자체의 말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판결 이유입니다.

무단 이전 토지, 무엇을 대상으로 말소를 구하나
청구 대상소의 이익비고
폐쇄등기부에만 남은 등기 자체없음(각하)새 등기를 기록할 수 없음
현재 등기기록에 옮겨졌을 무단 등기 (핵심 행)있음판결 확정 후 등기관이 옮겨 기록하고 말소
현재 등기기록의 뒤 명의자 등기있음각 명의자에게 따로 청구 가능
집합건물 대지권 등기된 토지있음건축 전 원소유자 권리는 분리처분금지 대상 아님

출처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현재 등기기록에서 원래 소유자의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모두 말소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현재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뒤 말소합니다. 대법원은 등기관 잘못으로 빠진 부분을 직권 경정하는 규정을 유추했습니다. 순차로 마쳐진 등기는 각 명의자에게 따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명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중간 명의자에게도 청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뒤 등기를 지울 때 필요한 제3자 승낙은 「위조로 넘어간 등기를 지울 때 뒤의 매수인과 근저당권자 승낙이 필요한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땅에 집합건물이 들어서 대지권 등기가 됐어도 되찾을 수 있나요?

네, 건축 전부터 가지고 있던 토지 소유권은 집합건물법의 분리처분금지에 묶이지 않습니다.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에 가지는 권리입니다. 원래 소유자처럼 건물과 무관하게 먼저 가진 권리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대지권 등기가 등기부에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래 소유자의 권리가 구분소유자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내 땅의 원래 등기기록이 분할이나 이기로 폐쇄되어 있나요?

    현재 필지의 등기기록에 옮겨졌을 등기를 대상으로 청구를 설계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3조

  2. 무단 이전 뒤 여러 사람에게 순차로 등기가 넘어갔나요?

    각 명의자를 따로 피고로 삼아 말소를 청구합니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3. 그 땅에 집합건물이 들어서 대지권 등기가 되었나요?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사용권을 처음부터 가졌는지 확인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4. 현재 명의자가 10년 가까이 등기하고 점유해 왔나요?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 제기와 처분금지가처분을 서두릅니다.

    민법 제245조 제2항

피고들은 구분소유자들이 전유부분을 적법하게 취득하면서 대지 소유권도 자동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구분소유자가 처음부터 대지사용권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적 취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땅을 되찾은 뒤 건물 소유자와의 사용 관계는 별도로 정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무단 이전된 토지 회복 대응 순서

  • 등기 이력 추적 - 폐쇄등기부와 분할·합병 뒤 각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이동 연혁을 모두 발급받습니다.
  • 무단 등기 입증 - 등기소에서 이전등기의 원인서류와 접수 경위를 확보해 원소유자 의사 없이 이루어진 사실을 정리합니다.
  • 처분 막기 - 현재 명의자가 다시 팔거나 담보를 잡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청구 대상 특정 - 현재 토지별로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와 그 뒤의 순차 등기를 각각 특정해 말소를 청구합니다.
  • 건물과의 관계 정리 - 회복 뒤 건물 소유자들과의 토지 사용 관계를 협의나 별도 소송으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단 이전의 경위와 뒤 명의자들의 등기·점유 기간, 분할·합병의 구체적 경과에 따라 회복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인무효 등기 말소와 토지 소유권 회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같은 무단 등기를 두고 피고 1에 대해서만 청구 대상을 잘못 잡아 그 부분이 각하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분할·합병이 여러 번 있었다면 토지대장 이동 연혁과 각 필지의 폐쇄등기부를 모두 떼어, 원래 땅이 지금 어느 필지 어느 부분이 되었는지 지도처럼 맞춰 두는 작업이 소장보다 먼저입니다.

시간도 중요합니다. 말소청구 자체는 소유권에 근거해 오래 지나도 할 수 있지만, 뒤의 명의자가 선의·무과실로 10년간 등기하고 점유하면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이 나옵니다. 무단 이전을 안 날 바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추가 처분을 막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인무효 등기 말소와 토지 소유권 회복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분할·합병과 집합건물 대지권 등기가 얽힌 사안에서 청구 대상을 등기기록별로 다시 특정합니다.

  •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 분할·합병 토지의 등기 회복
  • 집합건물 대지 소유권 분쟁
  •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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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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