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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

앞 소유자 등기가 위조로 무효라는데, 10년 넘게 등기된 땅을 넘겨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앞 사람의 등기와 내 등기를 합쳐 10년 넘게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과실 없이 점유했다면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해 땅을 넘겨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무효인 등기를 마친 사람도 시효의 요건인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등기 기간 계산과 매수 당시 등기부 확인 자료부터 챙기십시오.

그 자리에서

옛 소유자가 땅을 넘기라고 요구하면,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내 등기와 앞 소유자 등기가 이어진 기간이 10년을 넘는지부터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살 때 등기부를 확인한 자료와 중개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앞선 누군가의 등기가 위조 서류로 된 원인무효 등기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땅을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A씨는 B씨에게서 경기도의 밭을 사서 등기를 마치고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B씨는 2014년 C씨에게서 이 밭을 사서 등기했고, C씨는 2013년 원래 소유자 D씨에게서 샀다며 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2026년 D씨가 나타나 C씨 명의 등기는 위조 서류로 된 무효 등기라며 밭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살 때 등기부를 확인했고 B씨가 등기부상 소유자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앞 사람 등기가 무효인데도 등기부취득시효가 되나요?

됩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여기서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사람일 필요가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사람이라도 됩니다.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비교(2026. 9. 30. 기준)
기간
점유취득시효: 20년
등기부취득시효: 10년
등기 요건
점유취득시효: 시효 완성 후 등기해야 취득
등기부취득시효: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함
선의·무과실
점유취득시효: 요건 아님
등기부취득시효: 요건
무효 등기
점유취득시효: 해당 없음
등기부취득시효: 무효 등기도 가능

출처 - 민법 제245조 제1항·제2항

등기부취득시효는 원인무효 등기를 믿고 산 사람을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20년 점유로 등기해야 소유권을 얻는 점유취득시효와 달리,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이 차면 등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내 명의 등기가 2년뿐인데 10년을 채울 수 있나요?

앞 사람의 등기와 점유를 합칠 수 있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10년간 반드시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됩니다.

각색 사례의 등기 기간 합산
  1. 2013년

    C씨 명의 등기(위조 주장)

  2. 2014년

    B씨 매수·등기, 점유

  3. 2024년

    A씨 매수·등기, 점유

  4. 2026년

    원소유자 D씨 인도 요구

점유도 마찬가지로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하거나 앞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 점유자의 점유를 합쳐 주장하면 그 하자도 이어받습니다. 앞 소유자가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기간은 선의·무과실 점유로 합산하기 어렵습니다.

과실이 없었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합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선의·무과실은 등기가 아니라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고, 자기 소유라고 믿은 데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와 같은 사람이면 등기를 믿고 산 사람에게 보통 과실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등기부 기재나 다른 사정으로 매도인의 권한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등기를 믿었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짧은 기간에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뀌었거나 시세보다 크게 싼 거래였다면 이 부분이 다툼이 됩니다.

시효 완성 뒤 내 등기가 말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을 잃지 않습니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지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뒤 점유자 명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되어도 시효로 취득한 소유권은 그대로입니다. 이때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해 등기를 되돌립니다.

등기부취득시효 대응 순서

  • 등기 기간 계산 -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부로 앞 소유자 등기부터 내 등기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10년이 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점유 사실 정리 - 매수 후 경작·관리·세금 납부 기록을 모읍니다. 앞 소유자의 점유 자료도 함께 확보합니다.
  • 무과실 자료 확보 - 매수 당시 등기부 열람 기록, 중개대상물 확인서, 매매대금 자료를 정리합니다. 무과실은 내가 증명해야 합니다.
  • 의심 사정 점검 - 짧은 기간의 잦은 소유자 변동, 싼 매매가 등 권한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파고들 부분입니다.
  • 소송 대응 - 옛 소유자의 인도·말소 청구에는 시효취득 항변으로 대응합니다. 필요하면 소유권 확인 반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 소유자가 위조에 관여했거나 옛 소유자가 시효기간 중에 소송을 낸 사정이 있으면 등기 연혁과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과 등기 말소를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옛 소유자가 나타나 서류가 위조였다고 하면 대부분의 매수인은 등기가 무효이니 땅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은 그 무효 등기를 믿고 산 사람을 위해 10년의 등기부취득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결론은 등기 기간과 무과실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시점별 기록이 필요합니다. 옛 소유자 등기의 말소 시점, 중간 소유자들의 등기일, 내 매수일과 등기일, 매수 당시 등기부를 열람한 날이 모두 문서로 있어야 합니다. 무과실은 매수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매매대금 이체 내역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옛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인도 소송에서 시효취득 항변의 근거가 되고, 시효 완성 뒤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거나 이전되었을 때 말소회복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가처분이 들어오면 같은 자료로 이의를 준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과 등기 말소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연혁으로 시효기간을 먼저 계산하고 매수 당시 자료로 무과실을 정리한 뒤 시효취득 항변과 반소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부·매매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서·재산세 납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등기 기간 합산 가능 여부·무과실 증명 방법·옛 소유자 청구에 대한 항변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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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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