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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구분점포 두 칸을 따로 계약했는데 보호 기준 보증금은 합산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같은 건물주에게 빌린 여러 칸을 한 사업장으로 쓰고 있다면 칸별 계약서가 있어도 환산보증금을 합산해 상가 임대차 보호 기준을 따집니다. 대법원 2013다27152 판결이 이 합산 기준을 세웠고, 서울은 합계 9억원을 넘으면 우선변제권 등 일부 보호가 빠집니다. 지금은 모든 칸의 보증금과 월세 합계를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빌린 칸 전부의 보증금과 월세를 한 장에 적고,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합계를 내 보십시오. 이 합계가 지역 기준을 넘는지가 첫 판단입니다.

기준을 넘을까 봐 칸별 계약서를 서로 다른 날짜로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서류 모양보다 실제로 한 사업장인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4월 서울의 오피스 상가 2층 구분점포 두 칸을 같은 건물주에게서 칸마다 보증금 2억원, 월세 400만원으로 빌려 벽을 튼 뒤 학원 하나로 운영했습니다. 계약서는 칸별로 두 장이었습니다. 칸마다 보면 환산보증금이 6억원이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모두 적용된다고 생각했는데, 합산하면 달라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분점포를 따로 계약하면 보호 기준 보증금은 칸별로 보나요?

하나의 사업장으로 쓰는 경우라면 합산해서 봅니다. 같은 임대인에게서 여러 칸을 빌려 한 영업을 하는 등 일괄한 하나의 임대차로 볼 수 있으면, 칸별 계약서가 있어도 모든 칸의 환산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판단에서 이 합산 기준을 세웠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 보증금(2026. 9. 28. 기준)
서울특별시
환산보증금: 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광역시
환산보증금: 6억9천만원
광역시·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환산보증금: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환산보증금: 3억7천만원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법 적용 기준은 서울특별시 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과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등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입니다. 사례의 두 칸은 칸마다 6억원이지만 합치면 12억원이어서 서울 기준 9억원을 넘습니다.

합산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어떤 보호가 빠지나요?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 임차권등기명령, 차임 증액 상한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임대차는 민법의 임대차 규정과 계약서에 따릅니다.

기준 초과 시 남는 보호와 빠지는 보호
남는 보호
규정: 대항력(제3조)
남는 보호
규정: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남는 보호
규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빠지는 보호
규정: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제5조)
빠지는 보호
규정: 최우선변제(제14조)
빠지는 보호
규정: 차임 증액 상한(제11조)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기준을 넘어도 남는 보호가 있습니다.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전체 10년 한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3기 차임 연체 해지 규정은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바뀌어도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갱신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임대차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같은 임대인인지, 벽체 없이 한 사업장으로 쓰는지, 계약서를 같은 날 같은 양식으로 썼는지, 보증금과 차임이 면적에 비례해 정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는 32칸을 칸막이 없이 헬스장으로 쓰며 같은 날 같은 양식의 계약서를 쓴 점이 합산의 근거가 됐습니다.

칸마다 임대인이 다르면 그 임대인과의 계약별로 따로 봅니다. 칸마다 다른 업종을 하고 출입구와 간판이 따로 있다면 별개의 임대차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구분점포 적용범위 판단 순서

  • 칸별 금액 정리 - 칸마다 보증금·월세를 적고 환산보증금을 냅니다. 합산 전후 금액을 모두 확인합니다.
  • 임대인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칸별 소유자를 봅니다. 임대인이 같은 칸끼리만 합산 대상이 됩니다.
  • 사업장 현황 기록 - 칸막이·출입구·간판·사업자등록 주소를 사진과 서류로 남깁니다. 단일 임대차 판단의 사실 자료입니다.
  • 적용 규정 분류 - 합산액이 기준을 넘으면 남는 보호와 빠지는 보호를 나눕니다. 대항력과 갱신요구권은 남습니다.
  • 대비책 마련 -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금 반환 담보를 검토합니다. 경매 전에 해 둬야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마다 기간이나 업종이 다르거나 일부 칸만 나중에 추가로 빌린 경우에는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러 칸을 빌리는 임차인은 계약서를 칸별로 나누면 보호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계약서를 나눈 방식보다 실제로 한 사업장인지를 보고, 합산되면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칸별 계약서의 작성일과 양식, 벽을 튼 공사 시기, 간판과 사업자등록 주소가 남아 있으면 합산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계약할 때 해 두어야 전세권 설정 같은 대비책을 쓸 수 있습니다.

경매나 보증금 반환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이 자료로 적용 규정을 다투게 됩니다. 합산되면 확정일자 배당 대신 대항력으로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그 순위는 근저당 설정일과 사업자등록일의 선후로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구분점포별 계약과 사업장 구조를 정리해 합산 여부와 적용 규정을 먼저 가린 뒤 보증금 회수 방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칸별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환산보증금 합산 여부·법 적용 범위·보증금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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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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