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대형마트 안 매장을 재계약할 때 임차료를 올리면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대형마트 안 매장도 상가건물 임대차라면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된 계약의 임차료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오릅니다. 다만 새 조건에 합의해 재계약하면 그 조건이 적용됩니다. 상가임대차법 적용 여부, 5% 상한, 대규모유통업법상 불이익 제공을 정리했습니다.
계약갱신을 요구하려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해야 합니다. 인상 통보를 받았다면 새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기간 안에 갱신요구를 서면으로 보내 두십시오.
임차료 인상에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마트 안 매장이 상가건물 임대차라면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갱신된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이어지며 임차료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조건에 합의해 재계약하면 그 조건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므로, 서명 전에 갱신요구 여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2. 12. 대형마트 푸드코트 안에 분식점을 열고 마트와 매장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임차료 250만 원이었고, 계약은 한 번 연장되어 올해 말 끝납니다. 2026. 9. 마트는 내년부터 임차료를 20% 올리겠다고 통보하며 새 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매출이 줄어 인상이 부담된 C씨는 동결을 요청했지만, 마트는 갱신 때 임차료를 동결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새 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에 없던 관리비 항목도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C씨는 인상된 조건에 서명해야만 계속 영업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형마트 안 매장에도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나요?
매장 일부를 빌려 영업하고 임차료를 내는 구조라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대형마트 건물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은 마트에서 매장 일부를 빌려 상품을 팔고 대가를 내는 자를 매장임차인으로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 실적에서 수수료를 떼고 대금을 받는 특약매입 계약이라면 임대차로 보기 어려워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매장 면적과 위치가 특정되어 있는지, 정해진 임차료를 내는지, 매출 정산을 마트가 하는지 같은 실제 구조로 판단합니다. 같은 매장이 대규모점포의 일부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갱신을 요구하면 임차료는 얼마까지 오를 수 있나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라면 증액은 청구 당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차임과 보증금만 이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갱신요구권은 최초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인상 기준 | 근거 |
|---|---|---|
| 갱신요구,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핵심 행) | 청구 당시 차임·보증금의 5% 이내 | 제10조 제3항, 제11조, 시행령 제4조 |
| 갱신요구,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 | 경제사정 변동 등을 고려한 증감 청구 | 제10조의2 |
| 갱신요구 없이 새 조건에 합의 | 합의한 조건이 원칙적으로 적용 | 제10조 제3항 반대해석 |
| 기간 안 통지 없음 | 같은 조건으로 1년 갱신 | 제10조 제4항 |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더라도 갱신요구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5% 상한 대신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의 차임 등 경제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증감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마트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3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건물 철거·재건축 같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인상된 임차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이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갱신요구를 한 뒤에도 인상 협상은 할 수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종전 조건에 법정 범위의 증액만 더해 계약이 이어진다는 점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으십시오.
이 차이는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 임차인은 월세 인상에 전혀 보호를 못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갱신 때 인상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 되기도 하나요?
인상 자체만으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는데, 매장임차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조건 변경과 달리 갱신 때 새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협상의 영역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중간에 임차료를 올리겠다고 한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상가임대차법상 증액 청구 요건과 1년 제한을 따져야 하고, 일방적 조건 변경은 불이익 제공 문제가 더 뚜렷해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매달 정해진 임차료를 마트에 내고 있나요?
매장 임대차로 보고 상가임대차법상 갱신요구를 준비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계약 만료까지 1개월 넘게 남았나요?
인상 협상과 별도로 갱신요구 서면을 바로 보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보증금에 월 임차료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지역 기준 이하인가요?
인상률이 5%를 넘는 부분은 따를 수 없다고 회신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인상을 거부하면 매장을 옮기겠다는 압박을 받았나요?
압박 내용을 기록하고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5조
그래도 다른 매장보다 현저히 높은 인상률을 특정 매장에만 요구하거나, 인상을 거부하면 매장 위치를 옮기겠다는 식으로 압박한다면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분쟁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 신청을 이유로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보복조치로 금지됩니다.
대형마트 매장 임차료 인상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정해진 임차료를 내는 임대차인지, 수수료형 특약매입인지 계약서와 정산서로 확인합니다.
- 환산보증금 계산 - 보증금에 월 임차료의 100배를 더해 지역 기준과 비교합니다.
- 갱신요구 발송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구를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보냅니다.
- 인상 근거 요구 - 인상률의 근거와 주변 매장 임차료 수준을 서면으로 묻고 답변을 남깁니다.
- 조정 신청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그사이 새 계약서 서명은 미룹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이 임대차인지 특약매입인지,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지, 갱신요구를 기간 안에 했는지에 따라 인상을 막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규모점포 매장임차인의 갱신·임차료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차료 인상 통보를 받은 매장임차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협상을 이어 가다 갱신요구 기간을 넘기는 것입니다. 만료 1개월 전이 지나면 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고, 남는 것은 마트가 제시한 조건에 서명하느냐 나가느냐뿐입니다. 협상과 별도로 갱신요구 서면부터 보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형마트 매장은 계약서에 「임대차」와 「수수료」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 임차료 외에 매출 연동 수수료를 따로 내고 있다면 어느 부분이 차임인지에 따라 환산보증금과 5% 계산이 달라집니다. 최근 1년치 정산서와 세금계산서로 실제로 낸 금액의 성격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형마트·쇼핑몰 매장임차인의 계약갱신, 임차료 증액, 퇴점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상가임대차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함께 검토해 협상과 조정을 진행합니다.
- 상가 계약갱신요구·임차료 증액 분쟁
- 대규모점포 매장임차인 자문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 매장 임대차 계약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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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호·제10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제2항·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제5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제4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