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월세 270만원 상가를 재계약할 때 월세 인상 상한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갱신요구로 이어지는 재계약이라면 월세 인상은 현재 월세의 100분의 5, 즉 270만원이면 13만 5천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가 증액 한도를 100분의 5로 정하고, 종전 100분의 9는 2018년에 낮아졌습니다. 지금은 갱신요구를 먼저 했는지, 아니면 계약이 끝난 뒤 새로 합의하는 것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한의 보호를 받으려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를 해 두어야 합니다. 갱신요구로 갱신된 계약에는 증액 한도가 적용되지만, 계약이 끝난 뒤 새로 합의한 재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제시한 인상안에 바로 서명하거나 거절 의사를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갱신요구를 해 두면 인상 폭은 법정 한도 안에서 다투게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10월 서울의 상가를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70만원, 기간 2년으로 빌려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료를 앞둔 2026년 8월 건물주가 재계약 때 월세를 3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F씨는 월세 인상에 법정 상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가 월세 인상 상한은 얼마인가요?
청구 당시 월세나 보증금의 100분의 5입니다. 월세 270만원이면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금액은 13만 5천원이어서 283만 5천원이 한도이고, 건물주가 요구한 320만원은 이 한도를 넘습니다. 종전 시행령은 100분의 9였지만 2018년 개정으로 100분의 5가 되었고, 2026. 9. 28. 기준 현행 시행령도 같습니다.
| 현재 월세 | 270만원 |
|---|---|
| 100분의 5 한도 | 283.5만원 |
| 건물주 요구액 | 32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증액 청구는 차임이 조세·공과금 같은 부담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할 수 있고, 계약을 맺거나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 새로 재계약하면 상한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은 증액 한도 규정이 계약 존속 중 한쪽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계약이 끝난 뒤 재계약을 하거나 합의로 차임을 올리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지, 새로 합의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인상 방식 | 100분의 5 상한 |
|---|---|
| 계약 중 증액 청구 | 적용 |
| 갱신요구로 갱신된 계약 | 적용 |
| 종료 후 새로 합의한 재계약 | 미적용 |
|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 상가 | 미적용 |
- 계약 중 증액 청구
- 100분의 5 상한: 적용
- 갱신요구로 갱신된 계약
- 100분의 5 상한: 적용
- 종료 후 새로 합의한 재계약
- 100분의 5 상한: 미적용
-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 상가
- 100분의 5 상한: 미적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제11조 제1항, 대법원 2013다80481 판결
갱신요구로 갱신된 계약은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청구 범위에서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한도를 넘는 인상을 갱신 조건으로 내걸어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다면 그 조건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상한이 없나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 상가에는 증액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해 계산하므로, 사례는 3,000만원에 2억 7,000만원을 더한 3억원이어서 서울 기준 9억원 이하입니다. 다만 기준을 넘는 상가도 갱신요구권은 행사할 수 있어, 그때 인상 폭은 협의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합니다.
상가 월세 인상 대응 순서
- 갱신요구 기간 확인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날짜를 셉니다. 이 기간 안에 요구해야 상한 보호를 받습니다.
- 갱신요구 발송 -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갱신을 요구합니다. 도달일이 남아야 합의 재계약과 구별됩니다.
- 상한 계산 - 현재 월세에 100분의 5를 곱해 인상 한도를 계산합니다. 보증금도 같은 방식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 인상 근거 확인 - 건물주가 제시한 인상 사유를 문자로 받아 둡니다. 경제 사정 변동이 없으면 증액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합의서 문구 확인 - 새 계약서를 쓸 때 「갱신」인지 「신규 계약」인지 문구를 봅니다. 문구가 상한 적용 여부 다툼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합의한 인상 계약서에 서명했거나 환산보증금이 기준 근처라면 계약서와 지역 기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가 월세 인상에는 무조건 5% 상한이 있다고 알고 있는 임차인이 많지만, 대법원은 계약이 끝난 뒤 새로 합의한 재계약에는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국 상한의 보호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갱신요구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보낸 내용증명이 있으면 이후 계약서에 「재계약」이라고 적혀 있어도 갱신으로 볼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 요구 없이 건물주 안에 서명하면 합의 증액으로 보기 쉽습니다.
나중에 한도를 넘는 월세를 냈다며 반환을 구하거나, 건물주가 연체를 이유로 해지를 주장할 때도 이 기록이 쓰입니다. 갱신요구 내용증명과 인상 협의 문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차임 연체 해지 다툼에서 모두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차임 증액과 갱신을 둘러싼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갱신요구 시점과 계약서 문구를 먼저 확인한 뒤 증액 한도 적용 여부와 초과 지급분 반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건물주의 인상 요구 문자나 공문·갱신요구 내용증명·월세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증액 한도 적용 여부·갱신과 신규 계약의 구별·환산보증금 기준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