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학원 상가 계약 만료 두 달 전에 건물주가 임대료 50% 인상을 통보했는데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고, 건물주가 올릴 수 있는 금액은 청구 당시 차임·보증금의 100분의 5까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갱신되는 임대차의 차임과 보증금을 증감청구 규정의 범위에서만 바꿀 수 있게 하고, 시행령은 증액 한도를 100분의 5로 정합니다. 지금은 만료일에서 1개월 전 날짜를 계산해 그 전에 갱신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갱신요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2026년 10월 말이면 9월 말까지 건물주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도달일이 남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건물주의 인상 통보에 동의하거나 새 계약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명하면 법정 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10월 상가 3층 일부를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00만원, 기간 1년으로 빌려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두 달 전인 2026년 8월 건물주가 경제사정을 이유로 월세를 50% 올리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M씨는 학원 운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어 계속 영업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월 100만원을 더 내기는 어렵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료는 얼마까지 오르나요?
청구 당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5까지입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청구 규정의 범위 안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월세 200만원이면 10만원까지이고, 건물주가 요구한 100만원 인상분 가운데 90만원은 청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글은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문을 기준으로 씁니다.
| 현재 월세 | 200만원 |
|---|---|
| 법정 한도 적용 시 | 210만원 |
| 건물주 요구(50%) | 3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증액청구는 계약이나 직전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하지 못합니다. 사례는 2025년 10월 계약이어서 2026년 10월 갱신 시점에는 1년이 지나 한도 안의 증액청구가 가능합니다.
건물주가 갱신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건물주는 법에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재건축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고, 임대료를 더 받고 싶다는 사정은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첫 계약일부터 전체 기간 10년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0%를 올려 주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갱신요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갱신요구가 도달하면 계약은 법에 따라 갱신되고, 건물주가 인상분을 요구하더라도 100분의 5를 넘는 부분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로 올리면 한도가 적용되지 않나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증액 한도가 계약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차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계약이 끝난 뒤 재계약하거나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 합의로 차임을 올리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갱신시키고, 증액은 건물주의 청구가 있을 때 한도 안에서만 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도를 넘는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도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지만, 합의 증액은 이 규정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임대료 인상 통보 대응 순서
- 만료일 계산 - 계약서 만료일에서 6개월 전과 1개월 전 날짜를 계산합니다. 그 사이가 갱신요구 기간입니다.
- 갱신요구 발송 - 같은 조건으로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기간 안이어야 합니다.
- 인상 한도 계산 - 현재 월세와 보증금의 100분의 5를 계산합니다. 넘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함께 보냅니다.
- 서명 보류 - 인상률이 적힌 새 계약서나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합의 증액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월세 계속 납부 - 원래 월세를 제때 냅니다. 연체가 쌓이면 갱신거절 사유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거나 계약서에 증액 특약이 따로 있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2026년 4월 말
갱신요구 가능 시작(만료 6개월 전)
2026년 8월
건물주 50% 인상 통보
2026년 9월 말
갱신요구 도달 마감(만료 1개월 전)
2026년 10월 말
만료, 같은 조건으로 갱신
실무상 착안점
임대료를 크게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으면 임차인들은 받아들이거나 나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여깁니다.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를 하면 계약은 법으로 갱신되고, 인상 폭은 100분의 5로 묶입니다. 문제는 먼저 새 계약서에 서명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록의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갱신요구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 건물주의 인상 통보가 온 날, 합의서 초안을 받은 날이 어떤 순서인지에 따라 법정 한도가 적용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서명 전 단계의 문자 대화도 모두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이후 명도 소송이나 차임 반환 소송에서 쓰입니다. 갱신요구가 기간 안에 도달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건물주의 명도 청구가 막히고, 한도를 넘어 낸 월세가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갱신요구 도달일과 인상 통보의 선후를 먼저 정리해 법정 한도 안에서 계약을 유지하도록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건물주의 인상 통보 내용증명, 월세 납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갱신요구 기한과 법정 인상 한도, 건물주의 갱신거절 사유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