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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땅 보존등기를 하려는데 국가 상대로 소유권확인 소송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 소송이 허용됩니다. 대장에 명의자가 있으면 그 명의자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 상대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지금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소유자란부터 발급받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장을 쓰기 전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폐쇄된 구 대장까지 발급받아 소유자란이 비어 있는지, 이름만 있고 주소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확인 결과로 피고를 국가로 할지 대장상 명의자로 할지가 갈립니다.

국가를 상대로 해야만 판결의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존등기를 위한 판결은 대장상 명의자를 상대로 받아도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시골 임야 옆 미등기 토지 500㎡를 주변 시세에 맞춰 3천만원에 매수했습니다. 등기를 하려고 알아보니 토지대장에는 1970년대 성명만 적힌 옛 소유자가 있었고 주소는 없었습니다. H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소송을 내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등기 토지는 어떤 판결로 보존등기를 하나요?

미등기 토지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확정판결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판결의 종류를 이행판결로 한정하지 않아 소유권확인판결도 쓸 수 있습니다.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 「이 토지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명의자가 사망했으면 상속인을 상대로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판결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을 빠짐없이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대법원은 국가 상대 토지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를 좁게 봅니다. 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또는 국가가 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대장 기재별 소송 상대방
공란·소유자 미복구
소송 상대방: 국가
성명만 있어 특정 불가
소송 상대방: 국가
명의자 특정됨
소송 상대방: 명의자 또는 상속인
국가가 국유 주장
소송 상대방: 국가

출처 - 대법원 93다58738 판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 대장 소유자란 공란 - 소유자 미복구로 처리된 토지가 대표적입니다. 국가 상대 확인의 이익이 있습니다.
  • 성명만 있고 주소·주민등록번호 없음 - 명의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으면 국가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 명의자가 특정됨 - 그 명의자나 상속인을 상대로 해야 하고, 국가 상대 소는 각하됩니다.
  • 국가가 소유 주장 - 국가가 명의자 소유를 부인하며 국유라고 주장하면 국가 상대 확인의 이익이 있습니다.

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과 함께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됩니다. 오래된 토지는 현재 대장만으로 부족해 폐쇄된 구 토지대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 대장의 소유자란 기재가 소관청이 참고자료로 적은 것에 불과해 소유자 미복구로 처리된 경우에는 대장상 소유자가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국가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 보존등기 대응 순서

  • 대장 발급 - 현재 대장과 폐쇄 대장을 모두 발급받습니다. 소유자란 기재를 확인합니다.
  • 피고 결정 - 명의자가 특정되면 명의자나 상속인을, 공란이거나 불명이면 국가를 피고로 정합니다.
  • 취득 경위 증명 - 매매계약서, 상속 관계, 점유 경위 자료로 원고의 소유 취득을 증명합니다.
  • 확인 판결 -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아 확정시킵니다.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 보존등기 신청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붙여 단독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장 기재가 여러 번 바뀌었거나 국가가 국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대장과 등기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확인 소송과 보존등기 절차를 수행합니다.

미등기 토지 보존등기 흐름
  1. 1

    대장 발급

    현재·폐쇄 대장

  2. 2

    피고 결정

    명의자 또는 국가

  3. 3

    취득 경위 증명

    매매·상속 자료

  4. 4

    확인 판결 확정

    확정증명원 발급

  5. 5

    보존등기 신청

    단독 신청

실무상 착안점

미등기 땅을 정리하려는 분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장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있으면 그 소송은 각하됩니다.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가 소송의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대장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현재 대장뿐 아니라 폐쇄된 구 대장, 소유자 복구 경위, 명의자의 제적등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오래전에 사망했다면 상속인을 전부 찾아야 하는데, 이 조사에 시간이 가장 많이 듭니다.

판결을 받은 뒤 등기관은 판결문의 토지 표시가 대장과 같은지, 원고 소유를 확인하는 내용인지를 봅니다. 청구취지를 쓸 때부터 대장 표시와 똑같이 맞추고 원고 소유 확인 문구를 넣어 두면 보존등기 단계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확인과 보존등기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폐쇄 대장과 제적등본을 조사해 피고를 먼저 정하고 보존등기에 바로 쓸 수 있는 청구취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대장·임야대장(폐쇄 대장 포함), 취득 경위를 보여 주는 계약서나 상속 자료, 점유 사실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국가 상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와 피고 선정, 보존등기까지의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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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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