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상가 임대차

광역시 상가 보증금 2억에 월세 250만원이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광역시 상가를 보증금 2억원, 월세 250만원에 빌렸다면 환산보증금이 4억5천만원이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전부 적용됩니다. 광역시의 적용 기준은 환산보증금 5억4천만원이고,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 건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을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쓰는 날 보증금에 월세의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해 보십시오. 이 한 줄 계산으로 확정일자 우선변제와 월세 인상 상한을 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나 관리비까지 환산보증금에 넣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월 차임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9월 광주광역시의 상가 1층을 보증금 2억원, 월세 250만원에 빌려 베이커리를 연 F씨는 건물주가 대출을 늘렸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생겼습니다. 지인은 보증금이 크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F씨는 자신의 계약에 이 법이 적용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 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합니다. 보증금 2억원, 월세 250만원이면 2억원에 2억5천만원을 더한 4억5천만원입니다. 차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연 단위로 정했다면 12로 나눈 월 금액을 씁니다. 보증금 1억원, 월세 70만원인 경우라면 1억7천만원입니다. 관리비는 차임과 따로 정한 비용이라 계산에 넣지 않고, 권리금도 보증금이 아니므로 더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여러 번 나누어 내기로 했다면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예시
환산보증금 계산 예시
보증금20,000만원
월세×10025,000만원
환산보증금45,000만원
광역시 기준54,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보증금 2억원, 월세 250만원)

광역시 상가의 적용 기준은 얼마인가요?

광역시는 5억4천만원 이하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서울특별시 9억원, 과밀억제권역과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파주시·화성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으로 정합니다. 종전 광역시 기준은 2억4천만원이었지만 지금은 5억4천만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환산보증금 기준(2026. 9. 28. 기준)
서울특별시
환산보증금 상한: 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광역시
환산보증금 상한: 6억9천만원
광역시·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환산보증금 상한: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환산보증금 상한: 3억7천만원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같은 광역시라도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간 인천광역시 일부 지역은 6억9천만원 기준을, 광역시의 군 지역은 3억7천만원 기준을 따릅니다. 3호의 광주시는 경기도 광주시를 말하고, 광주광역시는 광역시로 같은 5억4천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건물 주소가 어느 구분에 속하는지 헷갈리면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기준을 넘으면 아무 보호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어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전체 10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3기 차임 연체 해지 규정은 적용됩니다. 빠지는 것은 확정일자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월세 증액 5% 상한, 1년 최단기간 보장 같은 규정입니다.

적용 기준은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시행령 개정 부칙은 개정된 적용범위를 개정 뒤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정해 왔습니다. 오래된 계약을 갱신했다면 갱신 시점의 기준으로 다시 따져 봅니다.

상가임대차법 적용 여부 확인 순서

  • 소재지 확인 - 건물이 서울,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중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광역시라도 군 지역과 과밀억제권역은 따로 봅니다.
  • 환산보증금 계산 - 보증금에 월세의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합니다. 부가세와 관리비는 넣지 않습니다.
  • 기준과 비교 - 지역별 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이하이면 법 전체가, 초과이면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 기준 이하라면 입점과 동시에 사업자등록 신청과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입니다.
  • 갱신 때 재계산 - 계약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월세가 바뀌면 다시 계산합니다. 인상 뒤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일부를 주거로 쓰거나 보증금과 월세가 여러 계약으로 나뉘어 있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가 임차인들은 보증금 액수만 보고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월세에 100을 곱해 더한 환산보증금으로 봅니다. 보증금이 작아도 월세가 크면 기준을 넘고, 보증금이 커도 월세가 작으면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계산의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계약·갱신 날짜입니다. 갱신하면서 월세를 올렸다면 그때부터 기준을 넘을 수 있고, 시행령이 바뀐 뒤 갱신했다면 새 기준으로 봅니다. 계약서와 갱신 합의서를 날짜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계산은 경매가 들어왔을 때 확정일자 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월세 인상을 5% 안에서 막을 수 있는지를 곧바로 가릅니다. 기준을 넘는다면 계약 초기에 임대차등기나 전세권설정을 요구해 두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보증금 반환과 갱신을 둘러싼 명도·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금액과 소재지로 환산보증금을 먼저 확정한 뒤 적용되는 보호 규정에 맞춰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갱신·변경 합의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인지, 어느 시점의 기준이 적용되는지, 기준을 넘을 때 보증금을 지킬 방법이 무엇인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