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면적 큰 소유자 한 명이 관리인을 혼자 뽑는 관리단 규약,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상가 수분양자들을 빼고 만든 규약이 구분소유자 과반수 요건을 없애 면적 큰 소유자 한 명이 관리인을 정하게 했다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관리단 규약 정족수 조항을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규약 원본과 관리단집회 찬반 집계표부터 확보하십시오.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규약에 어긋난 관리단집회 결의는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결의한 날부터 1년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내야 합니다. 규약 조항이 무효라고 다툴 생각이라도 이 기간 안에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규약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정족수를 바꾸는 규약은 만든 과정과 내용을 따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가 상가, 4층부터 위가 사무실인 복합건물의 상가 점포 하나를 분양받았습니다. 입주해 보니 분양 직후 분양사 쪽 신탁회사와 사무실 전체를 산 금융회사 두 곳이 합의해 만든 관리규약이 있었고, 관리인 선임은 면적 기준 의결권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결권 과반수 찬성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무실 전체를 가진 회사 한 곳의 의결권이 77%를 넘어서, 2026년 관리단집회에서는 상가 소유자 30여 명이 모두 반대했는데도 그 회사 혼자 찬성해 관리인이 뽑혔습니다. B씨는 이 관리인을 인정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적이 큰 한 사람이 관리인을 혼자 뽑는 규약은 유효한가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다222949 판결은 상가 수분양자들을 빼고 분양자 측 신탁회사와 업무시설 소유자 두 명이 만든 규약 가운데, 「구분소유자 과반수」 요건을 없애고 의결권만으로 관리인을 뽑게 한 조항을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구분 | 사람 수 요건 | 의결권 요건 |
|---|---|---|
| 법이 정한 원칙 | 구분소유자 과반수 | 의결권 과반수 |
| 무효로 본 규약 조항 | 없음 |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
| 규약 제정·변경 |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 의결권 4분의 3 이상 |
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대법원 2023다222949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은 관리단집회의 의사를 법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와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정합니다. 사람 수와 면적을 함께 보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건 규약은 사람 수 요건을 지워, 의결권 77.52%를 가진 한 명이 다른 소유자 전원의 반대에도 관리인을 정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대법원이 무효로 본 사정은 네 가지입니다. 규약을 만든 신탁회사는 수분양자에게 넘길 때까지 상가를 잠시 맡아 둔 데 불과했고, 실제로 규약을 적용받을 수분양자들의 뜻은 빠졌으며, 제정을 서두를 사정도 없었고, 상가 소유자들은 구조상 의결권 과반수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관리단 규약은 어떻게 만들고 바꾸나요?
규약을 만들거나 바꾸거나 없애려면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이 비율의 찬성 없이 의결정족수를 달리 정한 규약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요건 때문에 한번 들어간 불리한 조항은 고치기도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결권 77.52%를 가진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개정이 불가능했고, 대법원은 이 점을 상가 소유자들의 의사가 영구적으로 배제될 위험으로 보았습니다. 규약 변경이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면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도 받아야 합니다.
의결권은 원래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의결권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지분비율로 정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큰 사무실이나 대형 점포를 가진 소유자는 의결권이 크고, 법은 이 쏠림을 막으려고 대부분의 결의에 구분소유자 수 요건을 함께 둡니다.
면적 비율 의결권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사람 수 요건을 없앤 정족수 조항과, 그 조항이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규약 조항이 무효면 이미 뽑힌 관리인은 어떻게 되나요?
조항이 무효라면 결의는 법이 정한 정족수(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를 채웠는지로 다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결의가 정족수에 미달했는지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관리인 지위가 최종적으로 없어졌는지는 환송 뒤 판결로 정해집니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등 직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각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관리인 해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과는 별개의 길입니다.
관리단 규약 다툼 대응 순서
- 규약 원본 확보 - 관리사무소에 규약 전문과 제정 당시 의사록을 요청합니다.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가 무효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의결권 분포 확인 - 전유부분 면적표로 소유자별 의결권 비율을 계산합니다. 한 명에게 과반이 쏠렸는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 결의 내역 확인 -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참석자 명부, 찬반 집계표를 받습니다. 구분소유자 수 기준으로 과반이 찬성했는지 따져 봅니다.
- 소송 형태 결정 - 절차 하자는 결의취소의 소, 규약 무효는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등으로 다툽니다. 결의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정합니다.
- 임시 조치 검토 - 관리인이 큰 계약이나 공사를 밀어붙이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안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규약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서면 합의로 만들어졌거나 분양계약서에 규약 동의 조항이 있으면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관리단 결의와 관리인 선임을 다투는 소송과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 1
규약 원본 확보
제정 의사록 포함
- 2
의결권 분포 확인
면적표로 비율 계산
- 3
결의 내역 확인
찬반 집계표 확보
- 4
소송 형태 결정
결의취소 또는 지위부존재확인
- 5
임시 조치 검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실무상 착안점
관리단 규약은 한번 만들어지면 바꿀 수 없는 헌법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실제로는 누가 어떤 과정으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효력이 흔들리고, 특히 분양 직후 분양자 쪽이 정해 둔 규약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상가 소유자가 소수라고 처음부터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무효를 다투려면 시점 기록이 필요합니다. 규약이 제정된 날, 내가 분양계약을 맺은 날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문제의 결의가 있었던 날을 서류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규약 제정 전에 이미 분양계약을 맺은 수분양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실질적 이해관계인이 배제됐다」는 주장의 뼈대가 됩니다. 결의를 안 날과 결의한 날도 결의취소의 소 제기 기간을 따지는 기준이므로, 소집통지서를 받은 날과 의사록을 받은 날을 함께 남겨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관리단 결의와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규약 제정 경위와 소유자별 의결권 분포를 먼저 확인한 뒤 결의의 효력과 가처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명도·임대차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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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다222949 판결
- 민법 제103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제2항·제3항·제5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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