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집주인 행세하던 관리인에게 아파트를 샀는데, 매매가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임대 관리를 맡은 사람이 집주인 행세로 세를 놓았다가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를 팔았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법리를 유추해 매매가 실제 소유자에게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인 이름만 빌려 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지만, 대법원은 관리권한을 받은 사람이 본인 행세를 반복한 경우를 예외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 당시 그 사람이 소유자의 인장과 서류를 가지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유자가 매매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연락해 왔다면, 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대금 이체 내역과 계약 때 제시받은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사본부터 한곳에 모으십시오.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이 자료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대리인이 아니라 집주인 본인이라고 믿고 계약했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이 곧바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관리권한을 받은 사람이 본인 행세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 법리를 끌어와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유자 B씨는 2022년 지방으로 이사하면서 형 C씨에게 인감도장을 맡기고 아파트 임대 관리를 모두 맡겼습니다. C씨는 B씨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2023. 3. A씨와 전세계약을 맺었고, A씨는 2년 넘게 그 집에 살았습니다. 2025. 5. C씨는 다시 B씨 행세를 하며 A씨에게 아파트를 5억 2,000만원에 팔고 B씨 인장으로 계약서를 쓰고 대금도 B씨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안 B씨가 매매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자 A씨가 매매가 유효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이름을 빌려 본인 행세로 한 계약에도 표현대리가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뜻을 드러내고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리 표시 없이 본인의 이름을 모용해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속여 계약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상황 | 표현대리 | 결과 |
|---|---|---|
| 대리인임을 밝히고 권한 밖 행위 | 민법 제126조 적용 | 정당한 이유 있으면 본인 책임 |
| 권한 없이 본인 이름만 모용 | 원칙적으로 불성립 | 본인에게 효력 없음 |
| 관리권한 받아 본인 행세 반복 | 제126조 유추적용 | 정당한 이유 있으면 본인 책임 |
- 대리인임을 밝히고 권한 밖 행위
-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 적용
- 결과: 정당한 이유 있으면 본인 책임
- 권한 없이 본인 이름만 모용
- 표현대리: 원칙적으로 불성립
- 결과: 본인에게 효력 없음
- 관리권한 받아 본인 행세 반복
- 표현대리: 제126조 유추적용
- 결과: 정당한 이유 있으면 본인 책임
출처 - 민법 제126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
다만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은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본인으로부터 아파트 임대 등 관리권한 일체를 받아 본인 행세로 세를 놓았던 사람이 다시 본인 행세로 그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팔았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법리를 유추적용해 본인에게 매매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26조도 같은 문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매수인이 그 사람에게 아파트를 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판례 사안에서는 관리인이 임대차 때와 매매 때 모두 소유자의 인장을 가지고 소유자 이름으로 계약하고 대금을 받았고, 매수인이 그 집에서 1년 넘게 살아 온 사정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됐습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 신분증과 얼굴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나, 인감증명서 없이 도장만 찍었거나, 시세보다 크게 싼 값이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계약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매수인이 증명합니다.
매매가 유효하면 등기는 어떻게 받나요?
매매의 효력이 소유자에게 미치면 매수인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해야 넘어오므로, 대금을 다 치렀어도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소유자가 등기 협력을 거부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내야 합니다. 소송 도중 소유자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나요?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매매는 소유자에게 효력이 없고, 매수인은 본인 행세를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남을 속여 대금을 받아 간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같은 행위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민사 청구와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지는 상대방 재산 상태와 증거를 보고 정합니다.
관리인 명의 모용 매매 대응 순서
- 자료 모으기 -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제시받은 인장·인감증명서 사본을 모읍니다.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관리권한 범위 확인 - 소유자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맡겼는지 확인합니다. 임대 관리 일체를 맡긴 사실이 드러나면 유추적용 요건에 가까워집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소유자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우려가 있으면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소송 결과를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 등기 청구 소송 -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표현대리 유추적용을 주장합니다. 거주 기간과 이전 거래 경위를 함께 주장합니다.
-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 - 표현대리가 부정될 경우에 대비해 본인 행세를 한 사람에게 대금 상당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사기 고소 여부도 이때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유자가 그 사람에게 맡긴 권한이 문서로 남아 있지 않거나 대금 일부가 소유자에게 흘러간 사정이 있으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의 효력을 다투는 등기 청구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매수인은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소유자는 「내가 팔라고 한 적이 없으니 무효」라고 확신합니다. 실제로는 소유자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맡겼는지, 매수인이 그를 집주인으로 믿게 된 경위가 얼마나 오래 쌓였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 경위는 기록으로만 증명됩니다. 첫 임대차계약서에 찍힌 인장, 월세나 보증금이 들어간 계좌 명의, 매매계약 때 받은 인감증명서의 발급일, 그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의 날짜가 모두 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합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를 떼어 보고 소유자 이름과 계약 상대방 이름을 대조했다는 사정도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 자료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표현대리 유추적용을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인정되지 않을 때는 본인 행세를 한 사람에게 대금을 돌려받는 손해배상 소송과 사기 고소의 증거로 그대로 쓰입니다. 소유자가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에 가처분을 해 두어야 판결을 받은 뒤 등기를 실제로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권 없는 사람과 맺은 부동산 거래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본인이 맡긴 권한의 범위와 거래 상대방이 믿게 된 경위를 자료로 확정한 뒤 등기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대금 이체 내역·계약 때 받은 인감증명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표현대리 유추적용 가능성·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
- 민법 제126조
- 민법 제114조 제1항
- 민법 제186조
- 민법 제750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