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환지처분으로 내 건물 밑 땅 일부가 남의 땅이 됐는데 법정지상권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환지처분으로 새 분할선이 그어져 건물이 서 있던 땅 일부가 다른 사람 소유가 됐더라도 건물 주인은 그 땅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1다4101 판결은 환지의 성질상 법정지상권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환지처분 공고일과 환지계획상 경계선을 확인하십시오.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일 다음 날부터 환지가 종전 토지로 간주되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는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합니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산금과 경계를 확인하십시오.
건물 일부가 이웃 환지 위에 걸쳤다고 해서 곧바로 철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매수·임대 협의나 청산금 정산으로 풀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98년부터 자기 땅 위 2층 상가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이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돼 2025년 환지처분이 공고됐는데, 새 분할선 때문에 A씨 건물 뒤편 약 20㎡가 이웃 B씨의 환지 위에 놓이게 됐습니다. 2026년 B씨가 그 부분을 철거하고 땅을 넘기라고 요구하자, A씨는 원래 자기 땅에 지은 건물이니 법정지상권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언제 생기나요?
같은 사람 소유였던 땅과 건물이 매매 등으로 주인이 달라지고 건물 철거 합의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 주인에게 생깁니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해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환지처분으로 주인이 달라지면 왜 인정되지 않나요?
환지처분은 당사자의 매매가 아니라 공법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를 새 토지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4101 판결은 환지로 새 분할선이 그어진 결과 동일인 소유였던 땅과 건물의 주인이 달라졌더라도, 건물 주인이 그 땅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거나 환지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을 안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시개발법」은 환지계획에서 정한 환지를 공고일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는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종전 토지 위의 이용관계를 새 환지로 옮겨 주는 규정은 지역권 등 일부에 한정됩니다.
환지 전 땅에 있던 지역권이나 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개발구역 토지의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고,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만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합니다. 법정지상권과 달리 지역권은 법이 명시적으로 존속을 인정합니다.
| 권리 | 환지처분 후 |
|---|---|
| 환지를 정한 종전 토지 소유권 | 공고일 다음 날부터 환지로 이어짐 |
|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 권리 |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 |
| 지역권 | 종전 토지에 존속(이익 없으면 소멸) |
| 관습상 법정지상권 | 생기지 않음 |
- 환지를 정한 종전 토지 소유권
- 환지처분 후: 공고일 다음 날부터 환지로 이어짐
-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 권리
- 환지처분 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
- 지역권
- 환지처분 후: 종전 토지에 존속(이익 없으면 소멸)
- 관습상 법정지상권
- 환지처분 후: 생기지 않음
출처 - 도시개발법 제42조, 대법원 2001다4101 판결
입체환지로 건축물 일부와 토지 공유지분을 받는 경우 종전 토지의 저당권은 공고일 다음 날부터 그 건축물 일부와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권리가 어디로 옮겨 가는지는 환지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건물 주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먼저 청산금과 환지계획을 확인합니다. 건물이 걸친 부분만큼 자신의 환지 면적이 줄었다면 청산금을 받게 되는데, 청산금은 공고일 다음 날에 확정됩니다. 이웃 환지 소유자와는 해당 부분을 사거나 빌리는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철거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찾습니다.
환지 후 건물 경계 분쟁 대응 순서
- 환지처분 공고 확인 - 시행자 공고문과 공보로 공고일을 확인합니다. 권리 변동의 기준일입니다.
- 환지계획 도면 확보 - 환지계획서와 확정측량 도면을 발급받아 건물이 걸친 면적을 계산합니다. 협의와 소송의 기초 자료입니다.
- 청산금 확인 - 자신이 받을 청산금과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시행자에게 먼저 제기합니다.
- 이웃 소유자와 협의 - 걸친 부분의 매수·임대 또는 교환을 제안합니다. 철거보다 비용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 철거 소송 대응 -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권리남용 여부 등 방어 사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지계획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공유 환지로 지분만 나뉜 경우라면 환지계획서와 공고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계와 건물 철거·토지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지 뒤 건물이 이웃 땅에 걸친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원래 내 땅에 지은 건물이니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환지를 매매와 다르게 봅니다. 환지는 공법상 처분이어서 당사자 의사를 추정할 근거가 없고,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지 절차의 기록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환지계획 인가일, 환지처분 공고일, 청산금 통지일, 확정측량 결과를 시행자 공문과 공보로 확인합니다. 환지계획 열람 기간에 의견서를 냈는지, 시행자와 경계에 관해 주고받은 공문이 있는지도 모읍니다.
이 기록은 두 갈래로 쓰입니다. 청산금이 건물이 걸친 면적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청산금 증액을 다툴 근거가 되고, 이웃 소유자의 철거 소송에서는 걸친 면적과 철거 비용을 비교해 권리남용이나 부분 철거를 주장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환지·경계 변경으로 생긴 건물 철거·토지인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환지처분 공고일과 확정측량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 청산금 다툼과 이웃 소유자 협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환지계획서와 확정측량 도면, 환지처분 공고문, 청산금 통지서, 건축물대장을 준비해 주시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청산금 적정성, 철거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4101 판결
-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 도시개발법 제42조 제3항
- 도시개발법 제42조 제6항
- 민법 제2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