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아버지가 사서 등기 안 한 임야를 30년 경작했는데 등기명의인 손자가 내놓으라고 하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내놓을 필요 없이 오히려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점유를 이어받아 20년 넘게 소유의 의사로 경작했다면 점유취득시효를, 매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땅을 팔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등기명의인 쪽에서 인도를 요구하면서 땅을 팔겠다는 말까지 나왔다면 처분금지가처분부터 검토하십시오. 시효가 완성됐어도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매수 사실을 증명할 계약서가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점유취득시효로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1990년 무렵 이웃 B씨의 할아버지에게서 임야 3,000㎡를 사서 경작을 시작했지만 등기는 넘겨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2008년 돌아가신 뒤 A씨가 이어서 밭을 일구고 밤나무를 관리해 왔습니다. 2026년 5월 등기명의인의 손자 B씨가 할아버지 명의 땅이라며 인도를 요구하고 매각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A씨는 등기를 받을 수 있는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사서 등기 안 한 임야를 30년 경작했으면 제 것이 되나요?
등기를 해야 내 것이 되지만, 등기를 청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고, 상속인은 아버지의 점유를 이어받아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매수해서 점유를 시작했다면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선대 매수·경작 시작
소유의 의사로 점유 개시
상속
상속인이 점유 승계, 기간 합산
20년 경과
점유취득시효 완성, 등기청구권 발생
인도 요구
처분금지가처분 검토
이전등기 소송
매매 또는 시효취득 원인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하거나 앞 점유자의 점유를 합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8502 판결은 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계속 같다면 앞 점유자가 점유를 시작한 이후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20년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나요?
네, 매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목적물을 넘겨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이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은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매매 원인 | 점유취득시효 원인 |
|---|---|---|
| 핵심 증명 | 매매 사실 | 20년 자주점유 |
| 소멸시효 | 점유 계속 시 진행 안 함 | 점유 계속 시 진행 안 함 |
| 제3자 등기 시 |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 핵심 증명
- 매매 원인: 매매 사실
- 점유취득시효 원인: 20년 자주점유
- 소멸시효
- 매매 원인: 점유 계속 시 진행 안 함
- 점유취득시효 원인: 점유 계속 시 진행 안 함
- 제3자 등기 시
- 매매 원인: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 점유취득시효 원인: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출처 - 민법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원래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지만, 점유를 계속하는 매수인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외가 인정됩니다. 매도인이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들 전원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등기명의인이 땅을 팔아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시효가 완성된 뒤라도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45402 판결은 제3자의 이전등기 원인이 시효 완성 전에 생긴 것이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시작되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등기부에 처분 제한을 올려 두고 본안 소송을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허용합니다.
시효 완성 뒤 점유를 잃으면 권리가 사라지나요?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시효 완성으로 생긴 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점유를 잃었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 아니면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점유를 잃은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이 원안이 인용한 판례의 태도입니다.
미등기 임야 시효취득 대응 순서
- 점유 경위 정리 - 아버지가 산 시기, 경작을 시작한 때, 상속 시점을 연도별로 적습니다. 점유 합산과 기산점 계산의 기준입니다.
- 증거 수집 - 매매 사실을 들은 친척·이웃 진술, 경작 사진, 항공사진, 농지 관련 기록을 모읍니다. 매매와 자주점유를 함께 뒷받침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등기명의인 상속인들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제3자 이전을 막습니다.
- 이전등기 청구 소송 - 매매 또는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두 원인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인도 청구 대응 - 상대방의 인도 소송에는 점유 권원과 시효 완성을 항변으로 냅니다. 본안과 함께 정리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대의 점유가 소작이나 관리 위탁처럼 남의 땅을 맡아 쓴 것이었다면 상속인의 점유도 타주점유가 되므로 점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대가 사서 등기를 안 한 땅을 경작해 온 상속인들은 등기명의인 후손이 나타나면 「등기가 저쪽에 있으니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점유를 이어받은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등기를 요구할 쪽은 경작해 온 사람입니다. 매수 사실까지 증명되면 매매를 원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약합니다. 등기명의인 쪽이 땅을 팔아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면 시효 완성을 그 사람에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시작된 날, 상대방이 인도를 요구한 날, 처분 움직임을 안 날을 기록하고 곧바로 가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아버지가 산 시기와 경작을 시작한 시기를 보여 주는 진술서, 사진, 항공사진이 점유 기산점과 자주점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가처분 등기가 먼저 올라가 있으면 그 뒤 제3자가 등기를 받아도 본안 판결로 말소를 구할 수 있어 소송 결과가 실제 등기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선대의 매수 경위와 점유 승계 기간을 먼저 정리한 뒤 매매와 점유취득시효를 함께 청구원인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야 등기사항증명서, 임야대장, 경작 사진이나 항공사진, 매수 사실을 아는 친척·이웃 연락처를 준비해 주시면, 매매 원인 청구 가능성·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245조 제1항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45402 판결
- 민법 제199조 제1항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민법 제199조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 8502 판결
- 민법 제19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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