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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빌려 쓴 것과 사서 쓴 것, 취득시효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빌려 쓴 땅은 20년이 지나도 점유취득시효가 되지 않고, 사서 넘겨받은 땅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취득시효에 필요한 소유의 의사는 점유를 시작한 권원의 성질로 판단하는데, 임대차는 남의 소유를 전제로 한 타주점유이고 매매는 자주점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처음 땅을 쓰게 된 계약서나 사용료 영수증부터 찾아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땅을 처음 쓰게 된 경위를 적고, 그때의 계약서·사용료 영수증·통장 이체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권원이 임대차인지 매매인지가 확인되면 20년 점유의 의미가 정해집니다.

처음 들어간 경위를 증명할 서류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임대차였다는 사실은 땅 주인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4년 이웃 B씨의 밭 일부를 빌려 고추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처음 3년은 해마다 50만원씩 사용료를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 뒤로는 B씨가 사용료를 달라고 하지 않아 그대로 써 왔습니다. 2025년 B씨의 자녀가 땅을 팔려고 측량한 뒤 밭을 비워 달라고 하자, A씨는 20년 넘게 썼으니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유의 의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점유를 시작한 권원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합니다. 점유자가 마음속으로 「내 땅」이라고 생각했는지는 기준이 아니고, 매매·증여처럼 소유권을 넘겨받는 계약으로 들어갔는지, 임대차·사용대차처럼 남의 소유를 전제로 들어갔는지를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소유의 의사」도 이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점유 권원별 자주점유 판단
매매
판단: 자주점유
시효 진행: 진행
증여
판단: 자주점유
시효 진행: 진행
임대차
판단: 타주점유
시효 진행: 진행 안 함
무상으로 빌림(사용대차)
판단: 타주점유
시효 진행: 진행 안 함
국유임을 알고 지상 주택 매수
판단: 타주점유
시효 진행: 진행 안 함

출처 - 민법 제197조 제1항, 대법원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97다50169 판결

매매계약에 따라 넘겨받은 땅의 점유는 자주점유입니다. 반면 임대차에 따라 들어간 점유는 땅이 남의 것임을 전제로 하므로 20년, 30년이 지나도 타주점유로 남습니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시작한 사실이 증명되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고 보았습니다.

빌려 쓰다가 나중에 땅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매매계약을 새로 맺은 때부터는 매매에 기초한 점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 임대차 기간은 타주점유였으므로 20년은 매매계약을 맺은 날부터 다시 세야 합니다. 매매대금을 다 치렀는데도 등기를 받지 못했다면 시효를 기다릴 필요 없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편이 빠릅니다.

부모가 빌린 땅을 물려받아 쓰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앞 사람의 점유를 합쳐 주장하면 그 점유의 하자도 함께 넘겨받으므로, 부모의 점유가 임대차였다면 자녀의 점유도 타주점유로 이어집니다. 자녀가 자기 점유만 주장하는 경우에도 상속으로 들어간 점유의 성질은 부모의 것을 그대로 따릅니다.

국유지 위의 집을 샀다면 땅 점유는 자주점유인가요?

땅이 국유라는 것을 알고 집만 샀다면 타주점유로 봅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0169 판결은 국유토지 위의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그 토지가 국유임을 알고 있었다면 주택 부지에 대해서는 점용권만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주점유 판단 대응 순서

  • 점유 시작 경위 확인 - 처음 땅을 쓰게 된 계약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매매·증여면 자주점유, 임대차·사용대차면 타주점유입니다.
  • 사용료 흔적 점검 - 땅 주인에게 사용료를 낸 기록이 있는지 통장과 영수증을 봅니다. 사용료 지급은 임대차의 강한 증거가 됩니다.
  • 매매 여부 확인 - 중간에 땅을 사기로 한 계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그날부터 20년을 다시 셉니다.
  • 앞 점유자 확인 - 부모나 전 주인의 점유 경위를 확인합니다. 합산하면 앞 사람의 하자도 넘겨받습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매매대금을 다 치렀다면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를, 그렇지 않으면 시효 요건을 따져 시효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차와 매매가 섞여 있거나 구두로만 약속한 경우에는 당시 사정을 증언과 자료로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땅을 오래 써 온 분들은 기간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취득시효에서 먼저 보는 것은 처음 들어간 계약의 종류입니다. 임대료를 한 번이라도 낸 기록이 있으면 40년을 써도 시효취득은 어렵습니다. 반대로 매매로 들어갔다면 등기를 못 받았더라도 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사용료를 부친 통장 내역, 땅 주인에게 쓴 편지, 마을에서 누가 누구에게 땅을 빌려줬다는 이웃의 기억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매매였다면 대금을 치른 영수증과 그 무렵 넘겨받은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자주점유 추정을 유지하거나 깨는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추정이 깨지면 점유자는 등기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인도·철거 청구를 받게 되므로, 소송 전에 자료를 확인해 청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점유를 시작한 권원을 먼저 확인한 뒤 시효 청구와 매매 청구 가운데 맞는 방법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음 땅을 쓰게 된 계약서·사용료 지급 내역·토지 등기사항증명서·앞 점유자에게서 넘겨받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자주점유 여부·20년 기간 계산·등기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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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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