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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이주대책으로 받은 시유지 위 건물을 샀으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어렵습니다. 철거민이 이주대책으로 시유지를 무상으로 쓸 권한만 받았다면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고, 그 건물을 산 사람도 시유지임을 알고 샀다면 자주점유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매수 당시 시유지라는 설명을 들었는지와 시가 불하나 보상 기준을 안내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시가 인도를 청구해 왔다면 바로 비우지 말고, 이주대책 당시 배정 문서와 시의 불하·보상 안내문을 먼저 찾으십시오. 연고권이나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자료입니다.

앞 점유자의 기간을 합쳐 20년이 넘는다는 사실만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을 합치면 앞 점유자의 점유 성질도 함께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01년 시의 철거민 이주대책에 따라 시유지를 무상으로 배정받아 무허가건물을 짓고 살았습니다. A씨는 2017년 B씨에게서 그 건물을 샀고, 매매 때 땅은 시 소유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2025년 시가 토지 인도를 청구하자, A씨는 B씨의 점유 기간을 합쳐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주대책으로 받은 땅의 점유는 자주점유인가요?

아닙니다. 철거민들이 특정 부분을 무상으로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만 받아 주택을 지어 점유했다면,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입니다. 나중에 유리한 조건으로 불하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점유를 시작했다는 사정도 자주점유를 부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람에게만 시효취득을 인정합니다. 사용 허락을 받아 들어간 점유는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건물을 산 사람의 점유는 어떻게 보나요?

시유지임을 알고 무허가건물을 샀다면 매수인의 점유도 자주점유로 보지 않습니다. 처분권한이 없는 사람에게서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해 점유를 시작하면 점유 시작 당시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철거를 유예받아 쓰면서 보상이나 연고권을 기대하고 건물을 사고판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았습니다.

점유 승계와 하자 승계
  1. 2001년

    이주대책 배정, 무상 사용 권한으로 점유 시작

  2. 2017년

    매수인이 시유지임을 알고 건물 매수

  3. 2021년

    합산 20년 경과, 앞 점유의 타주점유 하자도 승계

  4. 2025년

    시의 인도 청구

매수인이 자기 점유만 주장하면 매수한 지 8년이어서 기간이 모자랍니다. 앞 점유자의 점유를 합치면 기간은 채워지지만 그 타주점유의 하자도 함께 이어받습니다.

시유지는 시효취득 대상이 되나요?

시유지 중 행정재산은 대상이 아니고, 일반재산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재산이어도 위에서 본 대로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시효취득은 어렵습니다. 재산 구분은 시의 공유재산 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 있다면 시효취득보다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보상이나 분양 자격이 더 현실적인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 기준일과 대상자 요건은 사업 공고문으로 확인하고, 전입 기록과 건물 매수 시기를 함께 맞춰 봅니다.

이주대책 시유지 대응 순서

  • 배정 문서 확보 - 이주대책 당시 배정증, 사용허가서, 정착비 지급 문서를 찾습니다. 무상 사용 권한인지 분배인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매수 경위 정리 - 건물을 살 때 계약서에 시유지라는 기재가 있는지, 매도인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정리합니다. 자주점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재산 구분 확인 - 시에 공유재산 대장상 구분과 용도폐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행정재산이면 시효취득 논의가 끝납니다.
  • 보상·연고권 확인 - 재개발이나 불하 계획, 무허가건물 보상 기준을 확인합니다. 인도 청구에 대응할 현실적인 협상 자료입니다.
  • 인도 청구 대응 - 시의 인도 소송에는 점유 권원과 보상 문제를 함께 다툽니다. 필요하면 집행정지나 조정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가 특정 부분을 분배하거나 매각을 약속한 문서가 있으면 배정 문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지 인도 청구와 무허가건물 보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주대책으로 들어간 땅은 시가 준 땅이라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쓰게 해 준 것이지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차이 때문에 수십 년을 살아도 시효취득이 막힙니다. 건물을 산 사람도 그 사정을 알았다면 같은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처음 배정받을 때 받은 종이가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배정증, 사용허가서, 정착비 영수증, 시의 불하 안내문을 날짜 순으로 모읍니다. 건물을 살 때 매도인에게 들은 설명도 문자나 메모로 남아 있다면 챙깁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시효취득보다 보상 협상에 더 쓰입니다. 시가 인도를 청구할 때 이주대책의 경위와 연고권 안내 문서를 내면 조정이나 보상 논의로 이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문서 없이 기간만 주장하면 인도 판결을 막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지 인도 청구와 무허가건물 보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이주대책 배정 문서와 매수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시효취득 주장과 보상 협상 중 현실적인 방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물 매매계약서, 이주대책 배정 문서, 시의 인도 청구 공문, 무허가건물 확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점유 권원의 성질, 앞 점유자 기간 합산의 효과, 보상·연고권 인정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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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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