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계약금을 보내기 전 집주인 가족이 매매를 파기하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계약금을 아직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마음대로 파기할 수는 없지만, 계약한 사람이 소유자의 대리권 없는 가족이었다면 소유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계약금 지급 전이면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무권대리인과 중개사의 책임을 따지게 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적힌 매도인과 서명한 사람, 위임장 유무부터 확인하십시오.
매도인 측에서 파기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소유자 본인인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중개사에게 확인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계약금을 아직 안 보냈으니 계약이 없던 일이 됐다고 곧바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8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아파트를 12억원에 사기로 하고, 해외에 있는 소유자를 대신해 나온 소유자의 장모와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금 1억2천만원은 다음 날 보내기로 하고 그날은 예금 통장을 중개사에게 맡겨 두었습니다. 다음 날 장모는 소유자가 팔 생각이 없다며 중개사를 통해 계약 파기를 알려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금을 안 줬으면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나요?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한 뒤에는 당사자 한쪽이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금을 주기로 약정만 하고 아직 주지 않은 단계에서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도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이 이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 9. 20. 선고 2006나107557 판결은 계약금 지급 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파기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중개사에게 통장을 맡긴 것만으로는 계약금이 지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같습니다.
소유자 가족과 맺은 계약은 소유자에게 효력이 있나요?
대리권이 없었다면 소유자가 추인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장모가 소유자에게서 매도 권한을 받지 않고 대리인으로 계약했다면 무권대리이고, 소유자가 팔 생각이 없다고 하면 매수인은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무권대리 규정에 따른 결론입니다.
- 1
계약 성립
계약금 미지급이어도 임의 해제 불가
- 2
대리권 확인
위임장·인감증명서 유무
- 3
소유자 추인
추인하면 소유자에게 효력
- 4
무권대리인 책임
추인 거절 시 이행 또는 손해배상
- 5
중개사 책임
대리권 확인 소홀 시 배상
출처 - 민법 제130조, 제135조, 제565조, 대법원 2007다73611 판결
대리인 행세를 한 가족에게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계약한 사람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하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앞의 2007다73611 판결은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가족이라는 말만 믿었다면 알 수 있었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어,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는 권리관계를 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고, 소유자의 인척에게서 중개를 의뢰받았다면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조사·확인해야 합니다. 앞의 2007다73611 판결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중개한 중개사의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계약금 지급 전 파기 대응 순서
- 서명자 확인 - 계약서의 매도인 표시와 실제 서명자, 위임장·인감증명서 유무를 확인합니다. 무권대리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추인 여부 확인 - 소유자에게 계약을 인정할지 서면으로 묻습니다. 추인하면 계약은 소유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 무권대리인 청구 - 추인이 거절되면 대리인 행세를 한 사람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선택해 청구합니다.
- 중개사 청구 - 대리권 확인을 소홀히 한 중개사와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손해 산정 - 다른 매물의 시세 상승분, 대출 비용, 이사 준비 비용을 정리합니다. 청구액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유자가 가족에게 매도를 맡겼다는 정황이 있거나 계약금 일부가 실제로 오갔다면 계약서와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과 중개사 책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금을 보내기 전이면 누구든 없던 일로 할 수 있다는 말은 거래 현장에서 흔히 쓰이지만, 대법원은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순간 계약은 성립하고, 계약금을 안 준 상태는 계약금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계약 당일의 확인 기록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았는지, 중개사가 소유자와 직접 연락했는지, 파기 통보가 누구를 통해 언제 왔는지가 문서와 문자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무권대리인의 책임과 중개사의 대리권 확인 의무 위반을 증명합니다.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하더라도, 대리인 행세를 한 사람과 중개사·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이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를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서명자와 대리권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소유자의 추인 여부, 무권대리인 책임, 중개사 책임을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수령 여부·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파기 통보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계약의 효력·무권대리인 책임·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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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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