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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집을 팔았는데 남은 기간을 다 채워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8마100 결정은 임차인에게 임대인 지위의 승계를 강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집이 팔린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하고 바로 통지 방법을 정하십시오.

기한

해지하려면 집이 팔린 사실을 안 뒤 곧바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새 집주인에게 월세를 보내거나 계약서를 다시 쓰면 승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이 팔렸다고 해서 임차인이 새 집주인과 새 계약을 맺을 의무는 없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넘어가고, 원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3월 보증금 2억4천만원에 아파트를 2년간 임차했습니다. 2026년 4월 집주인이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새 집주인은 매수하면서 은행 대출로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N씨는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줄지 확신이 없어 남은 기간을 채우지 않고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집을 팔면 남은 기간을 채워야 하나요?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 지위는 집주인과 새 소유자 사이 계약만으로 넘어가지만,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데 그 승계를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임차인은 곧 이의를 제기해 승계되는 임대차에서 벗어나고 전 집주인과의 임대차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9. 2.자 98마100 결정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의 여부에 따른 결과
이의 없음
계약: 새 집주인에게 승계
보증금 반환 상대: 새 집주인
곧바로 이의·해지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상대: 전 집주인

출처 - 대법원 98마100 결정, 2001다646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무 이의가 없으면 계약은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넘어가고 임차인은 남은 기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전 집주인에게 받습니다. 이의를 제기해 승계를 거부하면 보증금 반환채무가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전 집주인에게 남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도 이의를 제기한 경우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해지 뒤에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집을 비우지 않고 반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킵니다.

해지하지 않고 새 집주인과 계속 살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기대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새 집주인이 매수하면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했는지, 여러 채를 보증금을 끼고 샀는지 등기부로 봅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먼저 있으면 새로 설정된 근저당보다 앞서지만, 집값보다 채무가 많으면 경매에서 모자랄 수 있습니다.

승계를 받아들인다면 새 집주인에게 계약 내용과 보증금 액수를 문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이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어떻게 정산했는지도 물어 둡니다.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낮춰 샀다면 반환 능력을 더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기간 중 매매 해지 대응 순서

  • 양도 확인 - 등기부에서 소유권이전일과 새 집주인, 새 근저당을 확인합니다. 알게 된 날을 기록합니다.
  • 계속 거주 여부 결정 - 새 집주인의 재산 상태와 남은 기간을 보고 정합니다. 결정은 빨리 해야 합니다.
  • 이의·해지 통지 - 해지한다면 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도달일이 해지의 기준이 됩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 - 전 집주인에게 반환 날짜를 정해 청구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 대항력 유지 -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칩니다. 먼저 이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새 집주인에게 월세를 냈거나 새 계약서를 썼다면 행동 경위와 문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주인이 바뀌면 새 집주인과 새 계약을 써야 하거나, 반대로 남은 기간은 무조건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넘어가고, 원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임차인에게 있지만 빨리 해야 합니다.

선택의 증거는 행동 기록입니다. 양도 사실을 안 날, 이의 내용증명의 발송일과 도달일, 그 뒤 월세를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모두 남아야 합니다. 새 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한 번 보낸 기록이 승계 동의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 중 누구를 피고로 할지 정합니다. 전 집주인에게 청구한다면 매매대금이 들어온 직후가 가압류하기 좋은 시점이어서, 해지 통지와 함께 재산 확인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명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시점과 임차인의 이의·월세 지급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해지 여부와 반환의무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양도 통보 문자·월세 이체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이의와 해지의 적시성·보증금 반환의무자·위약금 조항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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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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