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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계약서를 잃어버려도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변제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종이가 아니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에 따라 생기는 권리이고,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해 이해관계인에게 부여일·보증금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은 확정일자를 받은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경매가 시작됐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마쳐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을 찾느라 종기를 넘기지 말고, 확정일자 정보제공 자료와 임대인 확인서로 먼저 신청하십시오.

계약서 원본이 없다고 해서 임대인과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받은 확정일자는 새 날짜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경기도의 아파트를 보증금 2억원에 빌려 가족과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었지만 집값이 충분하다고 보고 계약했습니다. 2026년 7월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배당요구를 하려던 A씨는 이사 과정에서 계약서를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우선변제권도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 인도·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때 생기는 권리이고,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법에 없습니다. 계약서 분실은 권리의 소멸이 아니라 증명 방법의 문제입니다.

다만 경매법원은 배당요구 때 제출된 자료로 우선변제권을 판단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과 보증금 액수를 다른 자료로 증명하지 못하면 일반채권자로 배당될 수 있어, 분실을 안 즉시 대체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은 어디서 증명받나요?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에서 증명받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등기소, 공증인이 부여합니다. 이 기관들은 주택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등을 적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사실 증명 자료
확정일자부 정보
받는 곳: 확정일자부여기관
증명 내용: 부여일·보증금
임대차 신고 기록
받는 곳: 신고관청
증명 내용: 신고일·계약 내용
계약서 사본
받는 곳: 중개사무소·은행
증명 내용: 계약 내용 전체
주민등록초본
받는 곳: 주민센터
증명 내용: 전입신고일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3항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므로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절차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냈다면 신고 접수 때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므로 신고관청 기록도 증명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 되나요?

쓸 수는 있지만 원래 날짜의 순위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다시 작성한 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는 그날 새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보다 뒤로 밀립니다. 원래 확정일자의 순위를 지키려면 처음 받은 확정일자 자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새 계약서를 요청하기보다 원래 계약 내용(계약일·보증금·기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는 편이 낫습니다. 이 확인서를 확정일자부 정보와 함께 내면 계약 내용과 날짜가 함께 증명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보관된 계약서 사본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확정일자 계약서 분실 대응 순서

  • 정보제공 요청 -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에 부여일·보증금 정보를 요청합니다. 우선변제권 순위를 증명하는 1순위 자료입니다.
  • 사본 수소문 - 중개사무소, 임대인, 전세대출 은행, 전세보증 기관에 계약서 사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본과 같은 내용이면 함께 냅니다.
  • 임대인 확인서 - 계약일·보증금·기간을 적은 확인서를 받습니다. 새 계약서가 아니라 기존 계약 확인서여야 합니다.
  • 배당요구 - 종기 전에 주민등록초본과 위 자료를 붙여 신청합니다. 원본은 찾는 대로 보완합니다.
  • 배당표 이의 - 우선변제권이 빠진 배당표라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합니다.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이 기억나지 않거나 공증 사무소가 폐업한 경우에는 가능한 기록 경로를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경매 배당이의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계약서 분실 후 배당요구까지
  1. 1

    정보제공 요청

    확정일자부여기관

  2. 2

    사본 수소문

    중개사무소·은행

  3. 3

    임대인 확인서

    기존 계약 내용 확인

  4. 4

    배당요구

    종기 전 신청

  5. 5

    배당표 이의

    1주 안 소 제기

실무상 착안점

계약서를 잃어버린 임차인들은 「원본이 없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서둘러 집주인과 계약서를 새로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습니다. 새로 받은 확정일자는 그날 순위일 뿐이라, 오히려 원래 순위를 스스로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필요한 것은 처음 확정일자를 받은 날의 기록입니다. 어느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받았는지, 그때 보증금이 얼마였는지, 전입신고는 언제였는지를 먼저 적어 두고 해당 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에도 계약서 사본이 남아 있습니다.

배당요구서에 이 기록을 붙이면 경매법원은 확정일자부 정보로 순위를 판단합니다. 배당표에서 우선변제권이 빠졌다면 같은 자료가 배당이의 소송의 증거가 되고, 나중에 원본을 찾으면 보완 자료로 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경매 배당과 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확정일자 부여 기록과 전입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로 원래 순위를 지키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일자 정보제공 자료·주민등록초본·보증금 이체 내역·경매 사건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우선변제권 순위 증명 방법·배당요구 서류 구성·배당이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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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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