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하천 복개 부지 위 점포의 점유권만 샀는데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체로 네, 하천 복개 부지 위 점포의 점유권 매매도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복개 부지를 건축물로 보고 점유권 양도를 매매에 준하는 취득으로 보았고, 현행 지방세법도 등기 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봅니다. 지금은 고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해 90일 불복 기간부터 계산하십시오.
취득세 부과 고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고지서 수령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소유권 등기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하천을 덮어 만든 복개 구조물 위 상가 부지 가운데 한 칸의 점유권을 상인회에서 8천만원에 넘겨받았습니다. 복개 구조물은 시가 조성한 것이어서 등기는 할 수 없었고, 계약서에는 「점유권 양도」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2026년 구청이 이 거래를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자, A씨는 소유권도 아닌 점유권 매매에 취득세가 맞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기도 없는 점유권을 샀는데 왜 취득세가 나오나요?
취득세는 등기 여부가 아니라 사실상 취득했는지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등의 취득이 민법 등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취득」에는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이 들어갑니다.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누188 판결은 하천 위에 축조된 복개 부지의 점유권을 양수한 사안에서, 복개 부지는 복개 공작물 또는 구축물로서 당시 지방세법의 「기타의 건축물」로 볼 수 있고 점유권 양도는 「매매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천 복개 구조물도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인가요?
현행법에서는 복개 구조물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저장시설·도크시설·접안시설·도관시설·급수·배수시설·에너지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합니다.
| 쟁점 | 73누188 판결 당시 | 현행 |
|---|---|---|
| 건축물 범위 | 제104조 제4호 기타의 건축물 | 제6조 제4호 건축물·시설 |
| 취득 범위 | 제104조 제8호 매매 기타 유사 취득 | 제6조 제1호 유상·무상 모든 취득 |
| 등기 없는 취득 | 판례로 과세 | 제7조 제2항 사실상 취득 |
- 건축물 범위
- 73누188 판결 당시: 제104조 제4호 기타의 건축물
- 현행: 제6조 제4호 건축물·시설
- 취득 범위
- 73누188 판결 당시: 제104조 제8호 매매 기타 유사 취득
- 현행: 제6조 제1호 유상·무상 모든 취득
- 등기 없는 취득
- 73누188 판결 당시: 판례로 과세
- 현행: 제7조 제2항 사실상 취득
출처 -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제4호, 제7조 제2항;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누188 판결
73누188 판결은 옛 지방세법의 「기타의 건축물」 규정을 근거로 했으므로, 현행 규정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는지는 복개 구조물의 구조와 용도, 그 위 점포의 형태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점포가 벽과 지붕을 갖춘 건축법상 건축물이라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복개 부지 위 상가 건물 취득세는 누구에게 나오나요?
실제로 건물을 지어 소유하는 사람에게 나옵니다. 같은 판결은 복개 부지 위 상가 주택을 입주자들이 각자 자금을 들여 짓고 구분소유하고 있다면, 편의상 건축허가 명의만 가진 단체에 일괄 부과한 취득세는 위법하고 각 입주자별로 구분해 부과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과세 대상인지 다툴 생각이 있더라도 신고 기한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취득세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시·군·구세인 취득세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통지를 받았다면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득일
점유권 양수
취득일부터 60일
신고·납부 기한
고지서 수령일
불복 기간 시작
수령일부터 90일
이의신청·심판청구 마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고, 이때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점유권 매매 취득세 대응 순서
- 고지서 수령일 확인 -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90일 불복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거래 실질 정리 - 양도받은 것이 구조물 위 점포 건물인지, 단순 사용권인지 계약서와 현장 사진으로 정리합니다. 과세 대상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건축물 해당성 검토 - 점포의 구조, 건축허가 여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시설 목록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납세의무자 확인 - 건물을 실제로 지어 소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단체 명의로 일괄 부과됐는지 확인합니다. 일괄 부과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 90일 안에 불복 사유를 적어 제기합니다. 과세 대상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함께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천 점용허가 조건에 따라 권리 양도가 제한되거나 구조물 소유 관계가 복잡하다면 점용허가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점유권만 샀으니 취득세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등기가 아니라 사실상 취득을 과세하고, 판례는 복개 부지 점유권 양도를 매매에 준하는 취득으로 보았습니다. 다툼은 과세 여부보다 무엇을 취득했는지,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거래 실질을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계약서에 적힌 양도 대상, 점포를 누가 지었는지, 공사 자금을 누가 냈는지, 건축허가 명의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만 단체에 있고 실제 건축은 각 상인이 했다면 그 자료가 일괄 부과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과세 대상 해당성과 납세의무자를 다투는 증거가 되고, 불복 기간 90일 안에 준비되어야 쓸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흐르므로 자료 정리를 미루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대상의 실질과 건축물 해당성, 실제 납세의무자를 먼저 가린 뒤 불복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대응합니다.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취득세 고지서·점유권 양도 계약서·점포 사진과 건축허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과세 대상 건축물 해당 여부·실제 납세의무자·불복 기간과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누188 판결
-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