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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리고 잠적한 임차인의 사무실 집기는 어떻게 치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명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면 집행관이 잠긴 사무실을 열고 집기를 들어내 임차인 비용으로 보관합니다. 임차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집기를 팔고 비용을 뺀 대금을 공탁합니다. 지금은 밀린 월세가 2기분 이상인지 확인하고 계약 해지 통지부터 보내십시오.

기한

월세가 2기분 이상 밀렸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를 보내 계약부터 끝내야 명도 소송의 청구원인이 섭니다.

문을 따고 들어가 집기를 직접 치워야 새로 세를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명도 판결을 받으면 집행관이 문을 열고 집기를 옮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사무실을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50만원에 B씨에게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2025년 5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다가 연락이 끊겼고, 사무실은 자물쇠로 잠긴 채 책상과 복합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A씨는 집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새로 세를 놓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도 판결 뒤 잠긴 사무실 집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집행관이 명도 집행을 하면서 집기를 사무실 밖으로 들어내고, 임차인이나 그 가족·직원이 없으면 임차인의 비용으로 보관합니다. 임대인이 따로 집기를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도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으려고 출석한 때에만 하므로 집행일에는 임대인 쪽이 나가야 합니다.

명도 집행과 집기 처리 흐름
  1. 1

    해지 통지

    2기 이상 연체

  2. 2

    명도 판결

    공시송달 가능

  3. 3

    인도 집행

    집행관이 문을 열고 집기 제거

  4. 4

    집행관 보관

    임차인 비용

  5. 5

    매각·공탁

    법원 허가 후 비용 뺀 대금 공탁

임차인이 보관된 집기를 찾아가지 않으면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 매각절차에 따라 집기를 팔고,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공탁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보관비용은 우선 임대인이 미리 내고, 나중에 임차인에게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정산합니다.

집기를 공탁하거나 팔아서 대금을 공탁할 수 있나요?

변제자가 목적물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훼손 염려가 있거나 공탁 비용이 지나치게 드는 물건이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하거나 시가로 팔아 대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조매각금의 공탁이라고 합니다.

원안은 이 방법을 집행관 보관과 나란히 소개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임대인이 그 물건을 임차인에게 돌려줄 의무를 지는 변제자일 때 쓰는 것이어서, 명도 집행 전 잠긴 사무실의 집기에 곧바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명도 집행 과정에서 집행관 보관과 매각·공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문을 따고 집기를 치우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 없이 임대인이 스스로 잠금을 풀고 집기를 버리면 임차인에게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고, 형사 문제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계약서에 「연락이 두절되면 임대인이 물건을 처분해도 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만으로 책임이 모두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도 판결과 집행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잠적해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판결까지의 기간도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밀린 월세와 보관비용은 보증금에서 뺄 수 있으므로 보증금 정산 내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잠적 임차인 사무실 정리 순서

  • 해지 통지 - 2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송달이 안 되면 소장 송달로 해지 의사를 전달합니다.
  • 명도 소송 -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를 청구합니다. 잠적했다면 공시송달로 진행됩니다.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소송 중 제3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집행 대상을 고정합니다.
  • 명도 집행 - 집행관이 문을 열고 인도 집행을 합니다. 집기는 집행관이 옮겨 보관합니다.
  • 매각·공탁과 정산 - 임차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 허가로 집기를 팔고 대금을 공탁합니다. 보관비·연체 월세는 보증금에서 정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무실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거나 집기에 리스·할부 업체의 소유권이 걸려 있다면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인 쪽 명도 소송과 인도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차인이 잠적하면 임대인들은 문을 따고 집기를 버린 뒤 새로 세를 놓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나타난 임차인에게서 집기 값과 영업손해를 청구받는 일이 생깁니다. 판결과 집행을 거치면 집기 처리까지 법이 정한 절차로 끝납니다.

그래서 월세가 밀린 개월 수, 해지 통지를 보낸 날, 사무실이 잠긴 사진과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임차인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기록과 우편물이 쌓인 모습도 공시송달 신청에 쓰이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명도 소송에서 해지의 적법성을 증명하고, 집행 뒤에는 보관비용과 연체 월세를 보증금에서 정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집기 매각대금이 공탁되면 임대인은 연체 월세 판결로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인 쪽 명도 소송과 인도 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통지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먼저 마친 뒤 집행관 보관·매각 절차까지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월세 입금 내역·해지 통지 내용증명·사무실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해지 요건·공시송달 가능성·집기 보관과 매각 비용 정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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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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