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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놓을 때부터 있던 하자를 집주인이 몰랐어도 수리해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세를 놓을 때 이미 있던 하자라도 임차인이 집을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라면 임대인이 몰랐더라도 수선해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인도하고 그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정하고, 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은 수선의무가 생기는 기준을 사용·수익 방해 정도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하자의 위치와 원인, 임차인이 수리를 요구한 날짜를 사진과 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임차인에게서 수리 요구를 받았다면 현장 사진과 누수 탐지 같은 원인 조사 결과를 받아 두고, 수리 일정을 문자로 알리십시오. 수리를 미루면 임차인이 직접 고치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를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해서 수선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3월 오래된 단독주택을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에 세를 놓았습니다. 입주 두 달 뒤 임차인이 욕실 바닥 아래 배관에서 물이 새 아래층 천장까지 젖는다며 수리를 요구했는데, 조사해 보니 배관 누수는 세를 놓기 전부터 있던 것이었습니다. B씨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으니 수리비를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도 당시부터 있던 하자라도 임차인의 사용을 방해할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집니다. 여기서 인도는 단순히 집을 비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상태로 넘기는 것을 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임대인 의무 규정입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은 목적물에 파손이나 장해가 생겨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 목적대로 사용·수익하는 것이 방해받을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방해 정도는 목적물의 종류와 용도, 파손의 규모와 부위, 사용에 미치는 영향, 수선의 난이도와 비용, 계약 당시 목적물 상태와 차임 액수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인도 전부터 있던 하자도 수선해야 하나요?

수선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의무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넘겨주는 것에서 시작하므로, 수선 대상 하자는 계약 기간 중에 새로 생긴 것만이 아니라 인도 당시 이미 있었는데 기간 중에 드러난 것도 포함됩니다. 임대인이 하자를 알았는지는 수선의무의 요건이 아닙니다. 계약 전에 집을 둘러본 임차인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배관 누수까지 알 수는 없으므로, 임차인이 하자를 알고 계약했다는 사정도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자 유형별 수선 책임
인도 당시 있던 누수·보일러 고장
수선 책임: 임대인
기간 중 생긴 설비 노후 고장
수선 책임: 임대인
전구·패킹 같은 사소한 소모품
수선 책임: 임차인
임차인 사용 잘못으로 생긴 파손
수선 책임: 임차인

출처 - 민법 제623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반대로 전구 교체나 수도꼭지 패킹처럼 임차인이 큰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배관 누수, 보일러 고장, 지붕 방수처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하자는 임대인이 고쳐야 합니다.

임대인이 고쳐 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직접 수리하고 그 필요비를 임대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선 거절 시 임차인의 선택지
  1. 1

    수리 요구

    문자·내용증명으로 기록

  2. 2

    직접 수리

    영수증 보관

  3. 3

    필요비 청구

    계약 중에도 즉시 청구

  4. 4

    월세 감액·해지

    사용 못한 비율 또는 목적 불달성

하자 때문에 집의 일부를 쓰지 못하면 그 비율만큼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수선의무 분쟁 대응 순서

  • 하자 확인 - 현장 사진과 원인 조사 결과로 하자의 위치·범위·원인을 특정합니다.
  • 사소한 하자인지 판단 -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정도인지, 사용을 방해할 정도인지 가립니다. 수선의무 여부가 정해집니다.
  • 계약서 특약 확인 - 수선 부담을 임차인에게 넘긴 특약이 있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봅니다.
  • 수리 일정 통지 - 수선의무가 있다면 수리 일정을 문자로 알리고 실행합니다. 감액·해지 청구를 막습니다.
  • 비용 정산 - 임차인이 먼저 고쳤다면 영수증으로 필요비를 정산하고, 다툼이 있으면 보증금 반환 때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수선 부담 특약이 있거나 하자가 임차인의 사용 잘못으로 커진 경우라면 계약서와 현장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인들은 세를 놓을 때 몰랐던 하자라면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임차인들은 작은 고장까지 모두 집주인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하자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사용을 방해할 정도면 임대인이 고쳐야 하고,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사소한 것은 임차인 몫입니다. 기준은 과실이 아니라 사용 방해의 정도입니다.

다툼은 하자의 원인과 수리 요구 시점에서 생깁니다. 입주 때 찍은 사진, 수리를 요구한 문자의 날짜, 누수 탐지나 설비업체의 원인 소견서, 수리 영수증이 남아 있어야 인도 당시 하자인지, 임차인 사용 잘못인지를 가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보증금 반환 때 수리비 공제나 필요비 상환을 정산하는 자료가 되고, 아래층 피해 같은 제3자 손해배상 분쟁에서 책임 주체를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수리를 미룬 기간은 월세 감액이나 해지 다툼에서 그대로 문제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하자의 원인과 수리 요구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수선의무와 비용 부담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하자 사진·원인 조사 결과·수리 요구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임대인 수선의무 해당 여부·특약의 효력·필요비와 월세 감액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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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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