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입주 때부터 있던 곰팡이·누수를 나중에 발견했는데 집주인이 고쳐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입주할 때 이미 있던 하자라도 살면서 드러났다면 집주인이 수선해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내내 집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우고, 인도 당시의 하자도 이 수선의무에 포함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자 사진과 발견한 날짜를 남기고 집주인에게 바로 알리십시오.
하자를 처음 본 날 사진·동영상을 찍고, 같은 날 집주인에게 문자로 알리십시오. 알리지 않고 지낸 기간에 늘어난 손해는 집주인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입주할 때 하자를 못 알아본 것은 임차인의 잘못이 아니고, 그렇다고 수선을 요구할 권리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보증금 1억원, 월세 70만원에 다가구주택 원룸을 빌렸습니다. 입주 넉 달 뒤 장롱을 옮기다 벽 뒤로 번진 곰팡이와 결로를 발견했고, 곰팡이로 옷과 이불 일부를 버렸습니다. 집주인은 입주할 때 확인하지 않았으니 세입자 책임이라며 수선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주 전부터 있던 하자도 집주인이 수선해야 하나요?
네, 입주 전부터 있던 하자도 임대차 기간 중에 드러났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상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때뿐 아니라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은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 하자가 임대차기간 중에 비로소 생긴 하자에 한정되지 않고, 인도 당시 이미 있던 하자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된 하급심 판결이므로 대법원 판례와 같은 무게로 보기는 어렵지만, 민법 제623조의 문언과 맞는 해석입니다. 전등 교체나 수도꼭지 패킹처럼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작은 수리는 임차인 몫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결로·누수·보일러 고장처럼 거주 자체를 방해하는 하자는 임대인 몫입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도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사소한 것이 아니라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집주인이 수선을 미루면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전부는 안 되고, 사용에 지장이 생긴 한도에서만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집 전체를 쓸 수 없게 된 때에만 차임 전부를 거절할 수 있고, 일부만 불편한 상태에서 월세 전액을 끊으면 오히려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됩니다.
집주인이 수선을 미뤄 손해가 생기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수선이 끝내 이뤄지지 않아 살 수 없는 정도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곰팡이로 못 쓰게 된 가구·옷, 임시 숙소비가 대표적인 손해 항목입니다.
수선의무와 하자담보책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수선의무는 고쳐 달라는 권리이고, 하자담보책임은 계약할 때 이미 있던 하자로 생긴 손해를 물어 달라는 권리입니다. 임대차도 대가를 주고받는 유상계약이라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됩니다. 계약 당시 하자가 있었고 임차인이 과실 없이 몰랐다면, 임대인은 수선의무와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구분 | 수선의무 | 하자담보책임 |
|---|---|---|
| 근거 | 민법 제623조 | 민법 제580조 제1항 |
| 청구 내용 | 수선 이행·지체 손해 |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 대상 하자 | 기간 중 드러난 하자 | 계약 당시 있던 하자 |
| 행사 기간 | 계약 존속 중 | 안 날부터 6월 |
- 근거
- 수선의무: 민법 제623조
-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580조 제1항
- 청구 내용
- 수선의무: 수선 이행·지체 손해
- 하자담보책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대상 하자
- 수선의무: 기간 중 드러난 하자
- 하자담보책임: 계약 당시 있던 하자
- 행사 기간
- 수선의무: 계약 존속 중
- 하자담보책임: 안 날부터 6월
출처 - 민법 제623조, 제580조 제1항, 제582조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부터 6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수선을 기다리다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자를 발견한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임차인이 하자를 알고도 계약했거나 조금만 살폈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임차주택 하자 수선 대응 순서
- 하자 기록 - 발견한 날 사진·동영상과 습도계 수치 등을 남깁니다. 하자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다툼이 생길 때 출발점이 됩니다.
- 지체 없는 통지 -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하자 내용과 발견일을 집주인에게 알립니다. 통지가 늦으면 그 사이 늘어난 손해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수선 기한 요청 - 합리적인 기한을 정해 수선을 요청하고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기한이 지나면 수선의무 지체가 분명해집니다.
- 차임 일부 유보 검토 - 못 쓰는 방이나 공간의 비율만큼만 월세 지급을 미룹니다. 전액을 끊으면 차임 연체로 몰릴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해지 판단 - 손해 영수증을 모으고, 살 수 없는 정도면 해지를 검토합니다. 해지하면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수선비 부담 특약이 있거나 하자 원인이 임차인 생활습관인지 다툼이 있으면 계약서와 현장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조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손해배상·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하자 기록
사진·동영상, 발견일
- 2
집주인 통지
문자로 지체 없이
- 3
수선 기한 요청
내용증명
- 4
차임 일부 유보
지장 있는 한도만
- 5
손해배상·해지
영수증 정리
실무상 착안점
세입자들은 「입주할 때 확인 못 했으니 내 책임」이라며 곰팡이를 몇 달씩 참고 지냅니다. 집주인들은 「들어올 때 본 그대로 준 집」이라며 수선을 거절합니다. 두 생각 모두 법과 다릅니다. 인도 당시 하자도 수선 대상이고, 반대로 알리지 않고 참은 기간의 손해는 세입자가 떠안습니다.
다툼은 거의 날짜 싸움입니다. 하자를 처음 본 날, 집주인에게 알린 날, 집주인이 답한 날, 수선 업체가 다녀간 날이 문자와 사진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알렸다면 집주인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지 전 손해와 통지 후 손해가 나뉘고, 월세를 일부만 유보했다는 사실은 나중에 집주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려 할 때 방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하자와 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하자 발견일과 통지일을 먼저 확정한 뒤 수선의무 지체와 하자담보책임을 나눠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하자 사진·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손해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수선의무 지체 여부·하자담보책임 행사기간·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623조
- 민법 제634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332 판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580조 제1항
- 민법 제582조
- 민법 제626조 제1항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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