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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못 받은 집이라며 이주자택지 대상에서 빠졌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주택이라면 사용승인이나 등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이 제외하는 것은 허가 없이 지은 건축물이고,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은 이와 다르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 건축허가서와 허가 도면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제외 통보도 다툴 수 있는 처분이므로,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사용승인을 먼저 받아 와야만 이주대책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출발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건축허가를 받아 시 외곽 토지에 단독주택을 짓고 가족과 살아 왔습니다. 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인은 받지 못했고 보존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4년 그 일대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A씨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했지만, 2025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등기 주택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용승인 없는 주택도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건축허가를 받아 지었다면 사용승인이나 등기가 없어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빼는 것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이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건축물 상태별 이주대책대상 여부(2026. 10. 1. 기준)
허가 받고 사용승인까지 받음
이주대책대상 여부: 대상(거주 요건 충족 시)
허가 받았으나 사용승인 미필
이주대책대상 여부: 대상(허가와 전혀 다르지 않으면)
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
이주대책대상 여부: 제외될 수 있음
허가·신고 없이 건축
이주대책대상 여부: 제외

출처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 제1호, 대법원 2012두24900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두24900 판결은 이주대책이 생활 근거를 잃는 이주자에게 가급적 혜택을 주려는 제도이고, 건축법이 무허가 건축물과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을 구별하며 허가와 사용승인의 법적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주택 소유자를 제외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건축허가와 다르게 지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건축허가와 전혀 다르게 지어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무허가 건축물로 보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도 이 경우를 예외로 남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허가 도면과 실제 건물의 층수, 면적, 용도가 얼마나 일치하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사용승인은 허가받은 대로 공사를 마쳤는지 검사하는 절차입니다.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이유(감리 미완료, 경미한 설계 변경 등)를 정리해 두면 허가와 실질적으로 같은 건물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은 따로 따지나요?

따로 따집니다. 이주대책대상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해 생활 근거를 잃는 사람이어야 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이나 수용재결일까지 그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는 질병 요양이나 취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외됩니다. 사용승인 문제를 이겨도 거주 요건에서 막힐 수 있으니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제외 대응 순서

  • 통보서 확인 - 제외 사유와 통보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90일 불복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건축허가 서류 확보 - 건축허가서와 허가 도면을 발급받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라는 핵심 증거입니다.
  • 허가 도면과 실물 대조 - 층수, 면적, 용도가 허가와 얼마나 같은지 정리합니다. 전혀 다르게 지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 거주 자료 정리 - 주민등록초본, 공과금 납부 내역, 우편물로 계속 거주를 증명합니다.
  • 행정심판·소송 제기 -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외 처분 취소를 구하고, 택지 공급 일정이 임박하면 집행정지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기준일이나 공급 요건이 별도 공고로 정해져 있다면 공고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주대책과 손실보상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주자택지 제외 통보를 받은 소유자들은 「사용승인이 없으니 무허가와 같다」는 사업시행자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허가 없이 지은 집과 허가를 받고 사용승인만 못 받은 집을 분명히 구별합니다. 건축허가서가 있다면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건축허가일과 착공일, 공사 완료일, 사업지구 지정 고시일, 전입신고일을 모두 문서로 확보하고, 허가 도면과 실제 건물을 비교한 사진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이유를 보여 주는 감리자나 시공사와의 연락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이 자료는 취소소송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라는 사실과 거주 요건 충족을 동시에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허가와 실제 건물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이가 경미하다는 점을 도면과 사진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주대책과 손실보상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건축허가 서류와 실제 건물을 먼저 대조해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라는 점과 거주 요건을 함께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주자택지 제외 통보서·건축허가서와 허가 도면·주민등록초본과 거주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무허가 건축물 해당 여부·허가와 실제 건물의 차이·거주 요건 충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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