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 이주자택지, 기준일에 안 살았으면 생활기본시설비를 못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도시개발사업의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이고, 그날부터 계속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준 이주대책은 시혜적인 것이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다14641 판결과 현행 조문, 분양권 양수인이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주자택지를 처음 받은 사람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에 그 집에 살고 있었는지, 그때부터 계약체결일이나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살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분양권을 산 경우에도 원래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봅니다.
네, 법정 기준일에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였다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도시개발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을 보상계획 공고일이 아니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공고일로 보았습니다. 그날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준 이주자택지는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니라 시행자의 시혜여서, 분양대금에 들어간 생활기본시설비를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공고한 기준일이 늦다고 해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5.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원래 집주인 B씨에게서 샀습니다. 최근 같은 지구 이주자들이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비가 들어갔다며 공사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구역 지정 공람공고가 났을 때 다른 지역에 살다가 보상계획 공고 무렵 그 집으로 전입했다고 합니다. 2026. 8. A씨는 B씨가 이주자택지를 받은 이상 자신도 같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지, 기준일은 어느 날로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은 서울 강일도시개발사업에서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사들인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보상계획 공고일인 2004. 10. 8.을 기준일로 보고, 그날 기준 거주 요건을 갖춘 수분양자들의 양수인에게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도시개발사업에서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이라고 보았고, 이 사건에서는 2003. 7. 9.이라고 했습니다. 사업 근거 법령별로 기준을 정해야 하고, 투기적 거래를 막을 정책적 필요도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어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미거주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이주대책은 법령에 의한 의무로서가 아니라 시혜적인 것으로 볼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미거주 소유자에 대하여도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2003. 7. 9. 당시 미거주 소유자였던 수분양자들의 양수인 부분은 파기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기준일과 거주 요건이 같나요?
현행 시행령도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뺍니다. 판결 당시 제40조 제3항 제2호가 지금은 제40조 제5항 제2호로 옮겨졌고, 질병 요양, 입영, 공무, 취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하지 않아도 빠지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도 구역 지정 전에 공람이나 공청회로 주민 의견을 듣게 합니다.
거주 요건 일반은 「재개발구역 집주인인데 다른 곳에 살면 이주대책에서 빠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분양권 양수인은 원래 받은 사람의 거주 이력을 그대로 이어받는 셈이므로, 매수 전에 주민등록 초본과 실제 거주 자료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돌려받을 생활기본시설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 이주대책대상자라면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같은 생활기본시설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분양대금에 넣었다면 그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보행자도로를 포함해 사업구역 안에 새로 낸 도로 전체를 생활기본시설로 보았고,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도 포함했습니다. 반면 사업구역 밖으로 연결하는 간선도로 개설비는 빼었습니다.
| 항목 | 판결 결론 |
|---|---|
| 사업구역 안 새 도로 전체(보행자도로 포함) | 생활기본시설에 해당 |
| 무상취득한 도로 부지 면적 | 용지비 산정에 포함 |
|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 | 설치비용에 포함 |
| 사업구역 밖 간선도로 개설비 | 설치비용에서 제외 |
| 존치부지 면적 (핵심 행) | 원칙적으로 총 사업면적에서 제외 |
법정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해야 이 계산까지 갑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46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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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수분양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에 그 집에 살고 있었나요?
계약체결일이나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했는지 주민등록과 실거주 자료로 확인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5항 제2호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요양·입영·취학 같은 사유가 있었나요?
부득이한 사유 예외로 법정 대상자 주장을 정리합니다.
같은 시행령 제40조 제5항 제2호 단서
분양대금 산정 자료에 도로·상하수도·전기 비용이 들어가 있나요?
생활기본시설 항목과 면적을 가려내 반환 금액을 계산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분양권을 사서 권리를 넘겨받았나요?
원 수분양자의 법정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4641 판결
용지비를 나눌 때는 기존 건물을 그대로 둔 존치부지 면적을 총 사업면적에서 빼야 한다고 보아, 존치부지를 넣어 계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식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최근 사업은 그 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주자택지 생활기본시설비 반환 대응 순서
- 원 수분양자 확인 - 분양권을 샀다면 처음 이주자택지를 받은 사람과 그 선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 기준일 특정 - 사업 근거 법령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등 법정 기준일을 찾습니다.
- 거주 이력 확인 - 기준일부터 계약체결일이나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했는지 주민등록과 실거주 자료로 봅니다.
- 비용 항목 분리 - 분양대금 산정 자료에서 도로·상하수도·전기 등 생활기본시설 항목과 면적을 가려내고 존치부지 면적도 따로 확인합니다.
- 시효 관리 - 반환 청구권의 시효 기간과 기산점을 함께 확인해 기한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반환 청구의 시효는 「이주자 아파트 분양대금에 넣은 생활기본시설비, 반환 시효는 몇 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 수분양자가 법정 기준일에 실제로 거주했는지와 분양대금에 들어간 비용 항목에 따라 반환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부당이득반환 소송과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주자택지 반환 소송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원 수분양자의 거주 이력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 공고일 같은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이주대책을 넓게 정했더라도, 법정 기준일에 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시혜적 대상자일 뿐이어서 생활기본시설비를 다툴 근거가 없습니다. 분양권을 산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소송에 합류했다가 패소 비용만 떠안기도 합니다.
계산 단계에서는 면적이 다툼의 중심입니다. 존치부지를 총 사업면적에 넣느냐에 따라 용지비 배분이 달라지므로, 사업계획서와 토지이용계획에서 존치부지·무상귀속 도로부지 면적을 따로 뽑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주자택지·이주자 아파트 분양대금의 생활기본시설비 부당이득반환 소송과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법정 기준일과 거주 이력부터 확인합니다.
- 이주자택지 생활기본시설비 반환 소송
-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다툼
- 분양권 양수인 권리 검토
- 택지조성원가 산정 자료 분석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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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자택지 계약체결 통보를 받았는데 계약이 이미 성립한 건가요?
출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제4항·제9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5항·제5항 제2호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4641 판결
- 도시개발법 제7조 제1항
- 도시개발법 제24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제3항
- 민법 제741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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