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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 권리를 샀는데 매도인이 잠적하면 대신 공급계약을 청약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의 청약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어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해 공급 기관에 계약 체결을 구할 수 없습니다. 청약처럼 새 법률관계를 만드는 권리는 권리자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매도인에게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매도인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도인이 택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또 팔고 연락을 끊었다면, 매매계약서와 대금 이체 내역, 공급 기관의 공급대상자 선정 통지와 계약체결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체결기간이 지나면 공급 기관과의 법률관계가 달라집니다.

매도인 대신 공급 기관을 상대로 계약 체결을 구하는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방법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 공공주택사업 이주대책 대상자인 M씨에게서 장차 공급받을 이주자택지 권리를 1억 2,000만원에 사기로 하고 대금을 모두 보냈습니다. 2025년 공급 기관이 M씨를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추첨으로 필지와 공급가격, 계약체결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M씨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또 팔고 연락을 끊었고, L씨는 M씨 대신 공급 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자 대신 이주자택지 공급계약 청약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자가 공급 기관에 하는 공급계약의 청약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권리를 사들인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해 공급 기관에 청약하거나 계약 체결을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0527 판결의 판단입니다.

청약을 하면 공급 기관과 새로운 매매계약이 생겨 대금 지급 의무 등 새 권리의무가 생깁니다. 이렇게 권리자 본인이 법률관계를 새로 만들지 결정해야 하는 권리는, 채무자에게 이미 권리를 행사할 확정적 의사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할 수 없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일신에 전속한 권리와, 행사하면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생겨 권리자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채권자대위 가능 여부 비교
공급계약 청약·승낙
대위 가능 여부: 불가
일신전속권
대위 가능 여부: 불가
성립한 계약의 등기청구권
대위 가능 여부: 가능
금전채권
대위 가능 여부: 가능

출처 - 민법 제404조 제1항,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0527 판결

위 판결은 여기에 더해,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더라도 계약의 청약이나 승낙처럼 본인에게 법률관계 형성의 결정 권한을 맡겨야 하는 권리도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이미 성립한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대위할 수 있습니다.

택지 분양권을 이중으로 판 매도인에게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매도인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매도인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처음부터 이중으로 팔 생각이었다면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매도인이 연락을 끊었다면 대금 반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 명의 예금이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두 번째 매수인에게 넘어간 권리를 되찾는 것은 그 매수인이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경우처럼 매우 좁게 인정됩니다.

이주자택지 권리 이중매매 대응 순서

  • 계약 자료 확보 - 권리 매매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모읍니다. 청구 금액과 계약 내용의 근거입니다.
  • 공급 진행 상황 확인 - 공급 기관의 공급대상자 선정 통지, 추첨 결과, 계약체결기간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매수인이 계약을 맺었는지도 봅니다.
  • 가압류 신청 - 매도인 명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합니다. 매도인이 받은 대금을 빼돌리기 전에 묶습니다.
  • 해제와 반환 청구 -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해제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처음부터 이중으로 팔 의도였다는 정황이 있으면 사기 고소를 검토합니다. 민사 회수와 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주자택지 권리의 전매 제한 규정이나 공급 기관의 명의변경 승인 절차가 걸려 있으면 공급 공고문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그에 따른 등기·명도 집행을 수행합니다.

이중매매 뒤 회수 흐름
  1. 1

    자료 확보

    계약서·이체 내역

  2. 2

    가압류

    매도인 재산 보전

  3. 3

    계약 해제

    이행불능 해제 통지

  4. 4

    반환 소송

    대금·손해배상 청구

실무상 착안점

택지 권리를 산 사람들은 매도인이 사라지면 「내가 대신 계약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공급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그러나 청약은 대위할 수 없는 권리라서 이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사이 매도인은 두 번째 매수인에게 받은 돈까지 챙겨 사라집니다.

그래서 대금이 오간 기록과 매도인의 이중매매 정황이 중요합니다. 대금 이체 내역, 매도인이 「권리를 넘기겠다」고 한 문자, 두 번째 매수인이 등장한 시점이 남아 있어야 해제와 손해배상, 형사 고소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가압류 신청서의 피보전채권 소명 자료가 되고, 대금 반환 소송에서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사기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매도인의 계좌 흐름을 확인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권·택지 권리 매매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대위 가능한 권리와 불가능한 권리를 먼저 가른 뒤 매도인 재산 보전과 대금 반환 청구를 우선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권리 매매계약서·대금 이체 내역·공급대상자 선정 통지·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대위 청구 가능성·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 요건·가압류와 형사 고소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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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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