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이 이웃에게 이중으로 팔아 등기해 줬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이웃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부동산 이중매매는 무효이고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이중매매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매도를 권유하거나 부추긴 경우를 무효로 봅니다. 지금은 등기부를 떼어 보고 처분금지가처분부터 검토하십시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제2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간 날짜와 그 뒤 근저당·가압류가 붙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2매수인이 다시 팔거나 담보를 잡히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어야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등기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중매매를 당했다고 해서 매도인과의 계약부터 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살려 둔 채 등기를 되찾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 5. A씨는 시골 임야를 3억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3천만원과 중도금 1억2천만원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매매 사실을 알던 이웃 B씨가 매도인에게 3억5천만원을 주겠다며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먼저 팔라고 권했고, 2024. 8.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A씨는 잔금을 준비해 둔 상태에서 등기부를 떼어 보고서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언제 무효가 되나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알고 있었던 것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고, 매도를 권유하거나 부추기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등기를 먼저 마친 쪽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적극 가담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제2매수인의 사정 | 제2매매 효력 | 제1매수인의 길 |
|---|---|---|
| 이중매매 사실을 몰랐음 | 유효 | 매도인에게 해제·손해배상 |
| 알고만 있었음 | 유효 | 매도인에게 해제·손해배상 |
| 매도를 권유·교사함 | 무효 | 대위 말소 후 이전등기 |
| 책임을 약속하며 부추김 | 무효 가능성 큼 | 대위 말소 후 이전등기 |
- 이중매매 사실을 몰랐음
- 제2매매 효력: 유효
- 제1매수인의 길: 매도인에게 해제·손해배상
- 알고만 있었음
- 제2매매 효력: 유효
- 제1매수인의 길: 매도인에게 해제·손해배상
- 매도를 권유·교사함
- 제2매매 효력: 무효
- 제1매수인의 길: 대위 말소 후 이전등기
- 책임을 약속하며 부추김
- 제2매매 효력: 무효 가능성 큼
- 제1매수인의 길: 대위 말소 후 이전등기
출처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101 판결
판례는 적극 가담인지를 볼 때 제2매수행위의 상당성과 특수성, 제2매매계약이 성립한 과정과 경위, 매도인과 제2매수인의 관계를 함께 따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먼저 팔라고 권한 이웃, 시세보다 높은 값을 제시하며 기존 계약을 깨라고 한 사람은 적극 가담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중개사무소 매물을 보고 산 사람은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제1매수인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하나요?
제1매수인은 아직 등기를 마치지 못해 소유자가 아니므로 제2매수인에게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해 제2매수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404조 제1항이 이 대위권의 근거입니다.
- 1
처분금지가처분
매도인을 대위해 제2매수인 명의 부동산 처분 금지
- 2
대위 말소 청구
제2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 3
매도인 명의 회복
등기가 매도인에게 돌아옴
- 4
이전등기 청구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보통 하나로 묶어 냅니다. 제2매수인에게는 매도인을 대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매도인에게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께 청구합니다. 제1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정채권이어서 매도인의 재산이 넉넉한지와 관계없이 대위가 허용됩니다.
제2매수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다면요?
제2매매가 적극 가담으로 무효라면 그 뒤에 산 전득자도 무권리자에게서 산 것이 되어, 선의이든 악의이든 전득자 명의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득자가 등기부취득시효 요건을 갖추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분금지가처분이 먼저입니다. 가처분 등기가 된 뒤에 이루어진 처분은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소송이 길어져도 결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중매매가 유효하면 매도인에게 무엇을 물을 수 있나요?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을 증명하지 못하면 제2매매는 유효하고, 이때 제1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미 준 계약금과 중도금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고, 시가 상승분 같은 손해는 따로 증명합니다.
형사 책임도 따로 남습니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은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이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도금 지급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제2매수인 명의 이전일과 그 뒤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전득자나 근저당권자가 생기기 전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매도인을 대위해 제2매수인 명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제3자에게 넘어가는 일을 막을 때 씁니다.
- 적극 가담 증거 수집 - 제2매수인이 먼저 연락한 문자, 「책임지겠다」는 말을 들은 사람의 진술, 매매대금의 이례적 조건을 모읍니다. 무효 주장의 승패가 여기서 갈립니다.
- 대위 말소 및 이전등기 청구 - 제2매수인에게는 대위 말소를, 매도인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께 청구합니다. 적극 가담이 인정될 때 등기를 되찾는 길입니다.
- 해제·손해배상과 고소 검토 - 무효 주장이 어렵다면 매도인에게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배임 고소를 검토합니다. 중도금을 치른 뒤 처분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2매수인이 이미 은행 근저당을 설정했거나 매매대금 일부를 공탁한 사정이 있으면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 분쟁의 처분금지가처분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중매매 상담에서 제1매수인은 대개 「등기를 먼저 한 사람이 이긴다」는 말만 듣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이중매매는 당연히 무효」라고 믿고 제2매수인을 바로 상대로 삼습니다. 실제 결론은 제2매수인이 어느 정도로 끼어들었는지에서 갈리고, 단순히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제2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낸 문자, 「문제 생기면 책임진다」는 말을 들은 이웃이나 중개인, 시세보다 높게 정한 대금과 이례적으로 빠른 잔금일은 모두 날짜와 함께 확보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중도금을 치른 날짜는 배임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처분금지가처분의 소명 자료가 되고, 본안에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가처분이 늦어져 제3자에게 넘어가면 전득자를 상대로 한 말소 소송이 하나 더 붙고, 형사 고소로 확보한 진술은 민사 재판의 증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 분쟁과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제2매수인의 가담 경위를 먼저 증거로 고정한 뒤 대위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중도금 이체내역·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2매수인과 오간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적극 가담 해당 여부·처분금지가처분 가능성·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3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101 판결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57 판결
-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2875 판결
- 민법 제546조
- 형법 제355조 제2항
- 민법 제548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