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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1950년대 아버지가 산 땅을 등기 안 했는데 매도인 쪽이 남에게 넘겼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민법 시행 전에 사고 1965년 말까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은 잃었지만, 매도인 측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다30921 판결은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6년 안에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은 소유권을 잃는다고 보았고, 그 땅을 계속 점유했다면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새 명의자가 매도인 측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 보여 줄 자료를 모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새 명의자가 땅을 비우라고 하면, 등기부의 새 이전등기 날짜와 원인, 새 명의자가 매도인 측과 어떤 관계인지, 그 사람이 우리 집이 수십 년 살아온 사실을 알았는지를 적어 두십시오. 제2매매의 효력은 이 사정으로 갈립니다.

오래된 매매라서 권리가 모두 사라졌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권과 등기청구권을 나누어 보면 남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친은 1957년 이웃에게서 대지를 사 집을 짓고 살았지만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A씨가 그 집에 살아왔는데, 2025. 8. 매도인의 상속인 B씨가 시세의 3분의 1 정도인 1억 2,000만원을 받고 친척 C씨에게 대지 등기를 넘겼습니다. C씨는 2026. 3. A씨에게 집을 비우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법 시행 전에 산 땅을 등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960. 1. 1. 민법 시행 전 법률행위로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민법 시행일부터 6년 안, 곧 1965. 12. 31.까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유권을 잃습니다.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효과이고, 판례는 이 규정이 매매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와의 관계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구민법 매수 부동산의 등기 기한
  1. 1957년

    부친 매수, 주택 신축·거주

  2. 1960. 1. 1.

    민법 시행

  3. 1965. 12. 31.

    부칙 등기 기한 만료, 소유권 상실

  4. 그 뒤 계속

    점유 중이라 등기청구권 시효 미진행

  5. 2025. 8.

    매도인 측 제3자 이전등기

이 사례는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이 아니라 1958년 제정 민법 부칙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매매가 민법 시행 전에 있었고, 부칙이 정한 등기 기한도 그때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친과 그 상속인은 소유자로서 새 명의자에게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을 잃었다면 남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매매 자체는 유효하므로 매도인 측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으로 남습니다. 매도인이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이 이전의무를 이어받습니다. 매수인이 땅을 넘겨받아 계속 점유했다면 이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매도인 측이 이미 제3자에게 등기를 넘긴 경우입니다. 이때 등기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어 매도인 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바뀝니다.

새 명의자에게 넘어간 등기를 되돌릴 수 있는 경우는?

새 명의자가 매도인 측의 배임행위를 알고, 나아가 이중매매를 권유하거나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면 제2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 측을 대위해 새 명의자에게 등기 말소를 구하고, 매도인 측에는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단순히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2매수인 가담 정도별 결과
몰랐거나 알기만 함
제2매매: 유효
취할 조치: 매도인 측 손해배상 청구
유인·교사·협력
제2매매: 무효
취할 조치: 대위 말소 + 이전등기 청구

출처 - 민법 제103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481 판결

적극 가담 여부는 제2매매의 대가가 시세에 비해 적정했는지, 계약 경위, 매도인 측과 새 명의자의 관계로 판단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헐값으로 넘겼다면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매도인 측을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대금을 받아 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매도인이 제3자에게 등기를 넘기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도금 이상을 받은 매도인의 이중매매에 배임죄를 인정하는 판례를 전원합의체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이 사정을 알았는지 같은 고의는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구민법 매수 부동산 되찾기 대응 순서

  • 매매 증거 확보 - 매매 당시 영수증, 인우보증, 재산세 납부 기록을 모읍니다. 매매 사실이 인정돼야 등기청구권이 섭니다.
  • 점유 경위 정리 - 1950년대부터 주택을 짓고 살아온 경위를 항공사진과 주민등록으로 정리합니다. 등기청구권 시효 문제를 막는 근거입니다.
  • 제2매매 경위 조사 - 새 명의자의 매수가격과 매도인 측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적극 가담이 보이면 말소 소송을 준비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새 명의자가 다시 팔지 못하게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제3자가 끼어드는 것을 막습니다.
  • 손해배상·고소 검토 - 말소가 어려우면 매도인 측에 이행불능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배임 고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년 넘는 점유로 취득시효를 따로 주장할 수 있는지는 점유 개시 시점과 새 명의자의 등기 시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중매매를 둘러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과 배임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전에 산 땅은 등기가 없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수십 년 살았으니 당연히 내 땅이라고 믿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소유권은 부칙으로 잃었어도 등기청구권은 남을 수 있고, 새 명의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바뀝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매매 영수증이나 당시 증인, 주택을 지은 시기, 가족이 살아온 주민등록 이력, 새 명의자의 매수가격과 등기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새 명의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내용증명도 날짜가 보이게 보관합니다.

이 자료는 제2매매 무효 소송에서 적극 가담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고, 가처분 신청서의 소명자료로도 씁니다. 점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탄탄하면 등기청구권 소멸시효 항변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이중매매를 둘러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과 배임 고소를 수행해 왔으며, 매매·점유 증거와 제2매매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가처분과 본안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 포함), 부친의 매매 영수증이나 당시 증인 진술, 주택 건축·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 새 명의자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등기청구권의 존속, 제2매매의 무효 여부,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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