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중도금까지 냈는데 매도인이 더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팔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중도금을 낸 뒤에는 매도인이 계약금만 돌려주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행에 착수했으므로 해약금 해제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등기부를 떼어 소유권이 아직 매도인 명의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매도인이 잔금 수령을 거부하면 오늘 날짜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십시오. 소유권이 아직 매도인에게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서둘러야 하고, 이미 넘어갔으면 해제와 손해배상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그 돈을 받고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9월 단독주택과 대지를 5억 5천만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5천5백만원과 중도금 2억원을 냈습니다. 2024년 12월 잔금일에 잔금을 들고 갔더니, 매도인은 더 높은 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했다며 잔금을 받지 않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도금을 낸 뒤에도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은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이 중도금을 낸 것은 이행에 착수한 것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상 이 단계에서는 매도인에게 해제권이 없으므로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고, 매도인은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집니다.
아직 매도인 명의라면 어떻게 소유권을 가져오나요?
잔금을 공탁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냅니다. 매도인이 잔금을 받지 않으면 변제공탁으로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등기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이기면 그 판결로 등기를 합니다.
- 1
등기부 확인
소유자가 매도인인지 제3자인지 확인
- 2
처분금지가처분
매도인 명의일 때 즉시 신청
- 3
잔금 공탁
수령 거부 시 변제공탁
- 4
이전등기 소송
판결로 매수인 앞 등기
- 5
해제·손해배상
제3자 등기 완료 시 대금·이자·손해 청구
출처 - 민법 제487조, 제546조, 제548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은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해 두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매수인이 먼저 등기를 마치면 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등기부 확인과 가처분 신청을 가장 먼저 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등기가 넘어갔다면요?
매도인의 책임으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것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해제하면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계약이 이행됐다면 얻었을 이익, 예를 들어 해제 당시 시가와 매매대금의 차액 같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할 금전에 붙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반환 소송을 내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중으로 판 매도인은 형사 책임도 지나요?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은 중도금을 받은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신임관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 뒤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를 넘기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판례의 법리가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이중매매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현재 소유자와 가처분·가등기 여부를 봅니다. 구제 방향이 여기서 갈립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매도인 명의가 남아 있으면 바로 신청합니다. 두 번째 매수인 앞 등기를 막습니다.
- 잔금 공탁 - 매도인이 잔금을 받지 않으면 법원에 변제공탁합니다. 매수인의 이행을 증명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 판결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합니다. 가처분 이후 된 등기는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해제와 손해배상 - 등기가 이미 넘어갔다면 해제하고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배임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번째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이 있으면 두 번째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어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이중매매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배임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매수인은 그것이 계약을 끝내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도금을 낸 순간부터 매도인에게는 해약금 해제권이 없으므로,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매수인이 정합니다.
이 사건은 시간 싸움입니다. 잔금일에 수령을 거부당한 날짜, 그날 떼어 본 등기부, 가처분 신청일과 결정일이 차례로 남아야 합니다. 잔금을 준비해 갔다는 사실을 문자나 은행 잔고 증명으로 남겨 두면 매수인이 이행 제공을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가처분 등기가 먼저 되면 그 뒤 두 번째 매수인 앞으로 된 등기는 본안 판결 후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늦으면 소유권은 되찾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남으며, 그 경우 매도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이중매매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처분금지가처분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또는 해제·손해배상 청구 중 실익 있는 쪽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계약금과 중도금 이체 내역·등기사항증명서·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처분금지가처분 가능 여부·소유권이전등기 소송·해제 후 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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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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