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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재개발 이전고시가 난 뒤에도 수용재결 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이전고시의 효력이 생긴 뒤에는 조합원 등이 그 정비사업을 위해 이루어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이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이전고시로 정해진 권리관계를 유지해 법적 안정성을 지킬 필요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전고시가 공보에 실린 날짜와 내 소송을 낸 날짜부터 대조해 보십시오.

기한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전고시 뒤에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따로 더 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 소송도 같은 이유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재개발 구역 안에 작은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E씨의 토지와 건물은 수용재결로 조합에 넘어갔고, E씨는 이의재결을 거쳐 수용재결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던 2025년 새 아파트가 준공되었고 조합은 이전고시를 했습니다. 조합은 이제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전고시가 나면 왜 수용재결을 다툴 수 없나요?

이전고시로 대다수 조합원 등의 권리 귀속이 한꺼번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3두11536 판결은 이전고시의 효력이 생기면 그 뒤 일부 내용만 분리해 바꿀 수 없고, 이전고시 전체를 무효로 돌려 관리처분계획부터 다시 세우게 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공익적ㆍ단체법적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전고시 뒤에는 조합원 등이 그 정비사업을 위해 이루어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송 도중에 이전고시가 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수용재결 무효확인과 취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을 먼저 냈더라도 판결 전에 이전고시의 효력이 생기면 같은 결론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이전고시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이전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날의 다음 날 효력이 생깁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등 고시 뒤 대지확정측량과 토지 분할을 거쳐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도록 정합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정비사업 수용과 이전고시 흐름
  1. 수용재결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 소송

  2. 이의재결

    재결서 받은 날부터 60일 안 소송

  3. 준공인가 고시

    대지확정측량·토지 분할

  4. 이전고시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

  5. 고시 다음 날

    분양받을 자 소유권 취득, 재결 다툼의 법률상 이익 소멸

판결 당시 조문 번호는 달랐습니다. 2013두11536 판결은 2017. 2. 8. 전부개정 전의 제54조를 다루었고, 같은 내용이 지금은 제86조에 있습니다. 조문 위치만 옮겨졌고 이전고시의 효력에 관한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이전고시의 효력이 생긴 뒤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습니다.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는 소송이 계속 중이던 사건이라면 법률상 이익이 남는다는 별개의견도 있었지만, 다수의견이 판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전고시 전에는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수용재결에 불만이 있다면 이전고시 전에 기한 안에 다투어야 합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재결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기준입니다. 사업 일정상 준공과 이전고시가 가까워졌다면 그 전에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송 시작 단계부터 일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전고시와 수용재결 소송 대응 순서

  • 재결서 수령일 확인 - 수용재결서와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90일과 60일 기한이 이 날부터 셉니다.
  • 사업 단계 확인 - 준공인가 고시와 이전고시가 언제쯤 예정되어 있는지 조합 공고로 확인합니다. 이전고시가 나면 소송의 이익이 없어집니다.
  • 소송 범위 정리 - 수용재결의 효력을 다툴지, 보상금 액수를 다툴지 정합니다. 청구 취지에 따라 이전고시의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전고시 확인 - 공보에 실린 이전고시 날짜를 확인합니다. 효력은 다음 날 생깁니다.
  • 소송 정리 - 이전고시 뒤라면 각하 가능성을 보고 소송을 계속할지 정합니다. 소송비용 부담까지 함께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상금 액수만 다투는 소송이거나 이전고시 자체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재결서와 이전고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관련 수용재결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개발 소송을 하던 분들은 「소송을 먼저 냈으니 이전고시가 나도 끝까지 판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소송 중이라도 이전고시의 효력이 생기면 수용재결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먼저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수용재결서와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 소를 낸 날, 준공인가 고시일, 이전고시가 공보에 실린 날을 한 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합 공고와 공보 사본은 날짜가 찍힌 상태로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소송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전고시가 이미 났다면 법원은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할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전고시 전이라면 재판부에 사업 일정을 알리고 심리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관련 수용재결 취소소송과 관리처분계획 다툼 등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재결서 수령일과 이전고시 예정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소송 범위와 일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용재결서·이의재결서·소장과 사건번호·이전고시 공보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이전고시로 소의 이익이 없어졌는지·보상금 액수 다툼이 남아 있는지·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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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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