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재개발·재건축

재개발조합이 청산금을 안 낸 조합원에게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조합은 청산금 미납 조합원에게 바로 소송을 낼 수 없고, 먼저 시장·군수등에게 징수를 위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위탁이 거절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구청에 징수 위탁을 요청했는지와 이전고시일부터 5년이 남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징수 위탁 요청과 그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간은 흐르므로 이전고시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 두십시오.

청산금을 안 내는 조합원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법원에 소장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구청에 징수를 맡기는 절차가 있고, 그 절차가 막혔을 때 소송으로 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재개발조합은 2024년 3월 이전고시를 마쳤지만, 조합원 M씨가 분양받은 아파트와 종전 토지의 가격 차이에 따른 청산금 1억 2천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2025년 M씨를 상대로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곧바로 내려고 합니다.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먼저 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해야 하고, 구청장이 위탁을 거절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합이 청산금을 바로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청산금 징수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나 징수 위탁이라는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이와 별도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이런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청산금을 내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등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청이 징수 위탁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의 징수 위탁에 응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분양받은 사람을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내어 청산금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탁 요청 공문과 거절 회신을 반드시 문서로 받아 두어야 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위탁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냅니다. 시장·군수등이 위탁을 받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면,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등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청산금 1억 2천만원을 징수했다면 480만원입니다.

청산금 1억 2천만원 위탁 징수 시 배분
청산금 1억 2천만원 위탁 징수 시 배분
조합 수령액11,520만원
구청 교부 수수료480만원

단순 예시 계산(징수액의 100분의 4)

청산금은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이전고시가 있은 뒤부터입니다. 분양받은 대지·건축물의 가격과 종전 토지·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 후 그 차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지급합니다. 정관이나 총회 의결로 정했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나누어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청산금 미납 대응 순서

  • 청산금 확정 - 관리처분계획상 종전자산과 분양자산 평가액, 청산금 산정 내역을 확인합니다. 금액이 다퉈지면 징수 단계에서 이의가 나옵니다.
  • 납부 독촉 - 미납 조합원에게 납부 기한을 정해 문서로 독촉합니다. 이후 위탁 요청의 전제가 됩니다.
  • 징수 위탁 요청 - 구청장 등에게 체납자 명단과 금액을 붙여 징수 위탁을 공문으로 요청합니다.
  • 회신 확보 - 위탁 수락이면 징수 진행을 확인하고, 거절이면 거절 공문을 받아 둡니다.
  • 당사자소송 제기 - 위탁이 거절되면 행정법원에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냅니다.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이 분할징수 약정을 따로 맺었거나 청산금 산정 자체가 다퉈지는 경우라면 관리처분계획과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청산금·부과금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청산금 징수 절차
  1. 1

    이전고시

    청산금 징수 가능, 5년 시효 시작

  2. 2

    납부 독촉

    미납 조합원에게 문서로 독촉

  3. 3

    징수 위탁 요청

    시장·군수등에게 공문 요청

  4. 4

    위탁 징수 또는 거절

    수락 시 체납처분 예로 징수, 수수료 100분의 4

  5. 5

    당사자소송

    위탁 거절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실무상 착안점

조합 실무자들은 청산금도 돈 문제이니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은 체납처분 방식의 징수와 징수 위탁이라는 전용 절차를 두고 있어, 이를 건너뛴 소송은 각하됩니다. 판례도 위탁이 막혔을 때만 소송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전고시일, 조합원에게 보낸 납부 독촉의 도달일, 구청에 위탁을 요청한 공문의 접수일, 구청의 회신일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특히 구청의 거절은 전화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 문서 회신을 따로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당사자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인 소멸시효를 지켰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위탁 절차에 시간을 쓰다 시효를 넘기면 받을 청산금을 잃게 되므로 두 기록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청산금·부과금 징수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징수 위탁 절차와 회신 기록을 먼저 갖춘 뒤 당사자소송 요건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관리처분계획서·이전고시 공보·징수 위탁 요청 공문·구청 회신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당사자소송 허용 요건 충족 여부·징수 위탁 절차의 이행 여부·청산금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