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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재건축 현금청산금에서 조합이 사업비를 빼고 준다는데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자의 청산금에서 사업비를 빼려면 정관 등에 비용 항목과 분담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7두48437 판결로 추상적 공제 조항의 효력, 공제할 수 없는 비용, 현행법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현금청산 대상자와 손실보상을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협의 시작일과 조합의 조치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아니요,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용을 공제한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정관 조항만으로는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를 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가 정관 등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이 계산해 온 공제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산출 근거부터 요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재건축조합원으로 분양신청까지 했지만, 2025. 9.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분담금이 예상보다 크게 늘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F씨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하고, 2026. 2. 감정평가액 9억원에서 「정비사업비 부담금」 1억 2천만원을 빼고 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조합이 근거로 든 것은 분양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용을 공제한다는 정관 한 줄이었습니다. F씨는 이 공제가 맞는지, 현금청산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정관의 사업비 공제 조항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조합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안의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한 뒤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조합 정관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용」을 공제하고 현금청산금을 지급한다고 정했고, 조합은 그때까지 생긴 정비사업비에 종전자산 출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면 조합원 지위를 잃어 부과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합원 지위를 잃기 전까지 생긴 비용 일부를 분담한다고 정관, 총회 결의, 약정으로 미리 정했다면 청산 과정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비용 항목과 분담 기준이 정관에 특정되거나 특정할 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이 정관 조항은 그렇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관의 다른 규정이나 도시정비법을 보아도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할 합리적인 비용 항목과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원심도 현금청산 대상자별 분담 내역을 특정하는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왜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나요?

남은 조합원과의 형평 때문입니다. 남은 조합원은 사업 수입을 반영한 부과금 액수와 분담 내역을 총회에서 결의해 정합니다. 반면 현금청산 대상자는 수입을 따지지 않은 채 탈퇴 시점에 먼저 비용을 떠안고, 조합원 지위를 잃어 그 결정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에서 나갈 기회를 보장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비용으로 그 기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
구분부담 가능 여부이유
추상적 정관 조항(사업비용 공제)만 있음 (핵심 행)공제 불가비용 항목·분담 기준을 예측할 수 없음
정관에 항목·기준이 구체적으로 있음합리적 범위에서 가능탈퇴 시점에서 부담이 타당한 비용으로 한정
분양 수익에만 기여하는 비용부담시킬 수 없음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 수익을 누리지 못함
남은 조합원 이익·새 건물 형성에만 기여하는 비용원칙적으로 불가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합리적 범위 밖

출처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도 탈퇴 시점에서 합리적인 범위로 한정됩니다. 판결은 “분양 수익에만 기여하는 비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남은 조합원 이익으로만 돌아가는 비용이나 새 건물 형성에만 기여하는 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합리적 범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떤 비용이 부담 대상인지는 그 지출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이익을 얻었는지, 그런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지출 시점과 사업 진척 상황까지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조합 설립 초기에 모두를 위해 쓴 비용과 분양 직전에 쓴 홍보비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결론인가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은 2013년 개정 전 구법을 적용했지만, 현행법도 정비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비용과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걷을 수 있게 할 뿐입니다.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과 부과금의 금액·징수방법은 총회 의결 사항입니다.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탈퇴 전 비용을 부담시키는 일반 규정은 지금도 없어 정관 해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의 부과금 문제는 「분양신청을 안 해 현금청산자가 됐는데 조합이 부과금을 내라고 하면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조합이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나 부담금을 빼겠다고 통보했나요?

    공제 근거 정관 조항과 항목별 산출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

  2. 정관 조항이 「사업비용을 공제한다」는 정도로만 되어 있나요?

    구체적 기준이 없는 조항이라는 점을 들어 공제 없는 청산금을 청구합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

  3. 공제 내역에 분양 홍보비처럼 분양 수익에만 쓰인 비용이 있나요?

    그 항목은 현금청산 대상자 부담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

  4. 협의기간이 지났는데 조합이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를 하지 않았나요?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3항

현금청산금 사업비 공제 대응 순서

  • 정관 확인 - 현금청산 대상자 비용 부담 조항의 문구, 개정일, 비용 항목·분담 기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총회 결의 확인 - 탈퇴 전 분담 내역을 정한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회의록을 열람합니다.
  • 공제 내역 요구 - 조합에 공제액의 항목별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비용 성격 검토 - 분양 수익이나 새 건물에만 기여하는 비용이 섞였는지 가립니다.
  • 청산금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 절차에서, 또는 청산금 청구 소송으로 공제 없는 금액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 조항의 구체성과 총회 결의 여부, 조합이 공제하려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금 청구와 조합 상대 정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합이 내미는 공제액은 대개 그때까지의 총사업비에 종전자산 비율을 곱한 숫자입니다. 이 계산에는 분양 홍보비, 설계 변경비처럼 남은 조합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항목이 섞이기 쉽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받기 전에는 금액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관 조항이 언제 개정되었는지도 봐야 합니다. 이 사건 정관 조항은 분양신청 뒤인 2013. 5. 총회에서 개정되었습니다. 정관의 구체성뿐 아니라 내가 탈퇴를 결정할 당시 그 조항과 분담 기준을 알 수 있었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되므로, 개정 총회 회의록과 안내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의 청산금 청구와 조합 상대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총회 결의와 공제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청산금을 다시 산정합니다.

  • 재건축 현금청산금 청구
  • 매도청구·수용재결 대응
  • 조합 정관·총회 결의 검토
  • 정비사업비 공제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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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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