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재건축 현금청산자인데 근저당을 못 지웠다고 청산금 전부를 안 준다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마쳤다면 조합은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의 한도액이나 그 안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나머지는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청산금 전부를 붙잡아 두는 것은 공평과 신의칙에 맞지 않고 현금청산 기한을 법으로 정한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의 근저당권 한도액과 실제 남은 대출 잔액을 확인하십시오.
조합이 청산금 전부의 지급을 미루면, 은행에서 대출 잔액 확인서를 받아 조합에 보내고 그 금액을 뺀 나머지 청산금의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하십시오. 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숫자로 드러납니다.
근저당권을 먼저 전부 지워야만 청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우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뒤로 밀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었지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됐습니다. S씨는 2025년 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집도 비워 줬지만, 은행 대출 1억 5천만원 때문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조합은 청산금 8억원 전부와 근저당 말소가 동시이행 관계라며 말소 전에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고, S씨는 이 주장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금청산 대상자는 언제 청산금을 받나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받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과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도록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내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사업시행자는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 손실보상 협의
협의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안 수용재결 신청 또는 매도청구
기간 도과
지연일수 이자(100분의 15 이하)
원안 사례의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는 현재 제73조로 바뀌었고, 청산 기한을 법으로 정해 조합이 지급을 늦추지 못하게 하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조합은 청산금을 얼마나 붙잡을 수 있나요?
근저당권의 한도액 또는 그 한도 안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입니다.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은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그 금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에 대해서만 동시이행 항변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이 거절할 수 있는 금액 | 15,000만원 |
|---|---|
| 지금 지급해야 할 금액 | 65,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근저당권 한도 안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 기준)
판결은 이유로 소유자가 조합과 근저당권 인수 약정을 맺을 기회 없이 말소의무를 지게 되는 점, 등기와 인도를 받은 조합은 이미 사업 이익을 누리는 점, 조합이 직접 피담보채무를 갚고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조합이 대신 대출을 갚고 공제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조합은 확정된 대출금을 직접 갚고 그만큼을 청산금에서 뺀 뒤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사업 진행을 위해 근저당권 말소가 급하다면 이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현금청산 근저당 대응 순서
- 등기·인도 완료 확인 -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점유 인도를 마쳤는지 확인합니다. 두 가지가 끝나야 판례 기준이 적용됩니다.
- 대출 잔액 확인 - 은행에서 피담보채무 잔액 확인서를 받습니다. 근저당권 한도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급 청구 - 잔액을 뺀 나머지 청산금의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청구일은 지연손해금 계산에도 쓰입니다.
- 말소 방법 협의 - 조합이 대출금을 대신 갚고 공제하는 방식이나 청산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협의합니다.
- 청산금 청구 소송 - 조합이 계속 거절하면 나머지 청산금과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법정 기간 도과에 따른 이자도 함께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권 외에 가압류나 전세권 등 다른 권리제한등기가 함께 남아 있거나 분양신청 철회 시점이 다툼인 경우라면 등기부와 관리처분계획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금 청구와 매도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금청산자들은 조합에서 「근저당부터 지워 오라」는 말을 들으면 대출을 다 갚을 방법이 없어 청산금 전체를 기다리기만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합이 붙잡을 수 있는 돈을 근저당권 금액 범위로 한정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된 기록이 필요합니다. 등기부의 근저당권 한도액, 은행이 발급한 대출 잔액 확인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과 인도일을 모아 두면 조합이 거절할 수 있는 금액과 지금 줘야 할 금액이 바로 나뉩니다.
이 기록은 청산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법정 협의·재결 기간을 넘긴 데 따른 지연 이자를 계산하는 근거도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나머지 청산금을 청구한 날짜도 함께 남겨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금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등기·인도 완료 여부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잔액을 먼저 확정한 뒤 조합이 거절할 수 있는 범위를 뺀 나머지 청산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출 잔액 확인서·신탁등기와 인도 관련 서류·조합의 지급 거절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조합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나머지 청산금 청구 방법·지연 이자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536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3항
- 민법 제36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